• 제목/요약/키워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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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지역 개념의 모색: 동일성(identity) 개념을 중심으로 (A Search of Regional Concept in the Post-Modern Era: In Case of Identity)

  • 임병조;류제헌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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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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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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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역 개념은 지리학의 역사와 함께 매우 다양하게 발달하여 왔다. 모든 지역 개념은 당면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며 시대적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지구화로 대변되는 오늘날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역동적이며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회적 관계, 제도적 체계, 이데올로기, 상징 등과 같이 다양한 특성들이 주관성에 기초하여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의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표출되고 있는 상이한 견해들을 통합하여 주민들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은 객관적, 고정적 실체이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구성'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구성은 지역과 관련된 주체들이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자신의 것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지역 동일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지역 동일성은 포스트모던 시대 지역의 주요 속성, 즉 다양성, 주관성, 역동성, 가변성을 탐구하고 설명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지역 동일성의 구축은 영역적 경계, 상징, 제도 등을 만들어 내는 과정, 즉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을 필요로 한다. 지역 동일성은 외부세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관념이며 주민을 비롯하여 행정기관, 학술단체, 언론, 교육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소들의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제도화 개념은 지역 동일성의 구성 과정을 분석하는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하게 나타나면서 아울러 인문적인 풍수 경관요소도 다수가 나타나는 경우로, 이들 지방도시의 공통적인 속성은 지역의 중심지에 설치된 지방행정도 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 즉 태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반운동의 공간적인 차별성은 GPS 자료를 통한 지각의 이동방향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에 알려져 왔던 한반도의 지진발생 메카니즘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한반도의 지형발달과 지진예측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pm}41000\;Bq/g,\;670\;Bq/g{\pm}460\;Bq/g$이었으며 22개 저방사능폐수지에서는 각각 $4.2\;Bq/g{\pm}4.3\;Bq/g,\;6.0\;Bq/g{\pm}5.3\;Bq/g$이 검출되었다. 고방사능 폐수지의 평균 $^{14}C/^3H$비는 28로 저방사능 폐수지의 0.7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14}C$$^3H$의 농도는 서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적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가정교과교육학 문항내용의 포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육과정 문항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 문서상에 표면적으로 제시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의 철학적 이론적 배경, 다양한 교육과정 원리를 활용하는 문항내용 등과 같이 좀 더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의 수립 과정:경영중심 임정과 행정중심 임정의 갈림길 (Establishing Process of the 1st 10-year National Greening Project : At the Turning Point between the Management-oriented Approach and Administration-oriented Approach)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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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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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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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당시 당면한 산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2년 7월부터 1973년 6월까지 진행되었던 산림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원인을 구명하는 데 있다. 1972년에 우리나라가 당면한 산림문제는 1ha 당 평균 입목축적 $11m^3$, 총 산림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82만ha의 무립목지로 대표되는 산림황폐화였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 1972년 12월 산림개발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산림경영 측면에서 조림을 유도하는 경영중심 임정이 유력하였다. 그러나 1973년 3월까지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산림녹화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였다. 뒤 이어 국가가 산림녹화의 주체가 되어 국가 재정과 경찰력을 포함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히 100만ha를 조림한다는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이 수립되었다. 영림공사가 수행할 특수개발지역의 산림조차 국가와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조림을 한다는 정책이 선택됨으로써 영림공사의 필요성은 퇴색되었다. 더군다나 정부는 법으로 정한 영림공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200억원을 조달하는 데 '재정적 제약'이 있었다. 결국 공적 기관인 영림공사가 특수개발지역의 산림을 경영한다는 계획은 1973년 3월 5일 산림개발법이 개정되어 영림공사 설립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막을 내렸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엔 당시 산림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간적 제약'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은 영림공사 주도의 조림정책보다 행정력 주도의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을 선택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변수였다.

19세기(世紀) 함경도(咸鏡道) 안변(安邊)의 향청(鄕廳)·작청(作廳) 직임(職任)과 인사관행(人事慣行) - '향청·작청 직임 명단' 문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yangcheong and Jakcheong's Official Duties and Personnel Practices of Anbyeon of Hamgyeong Province in the 19th century - Focusing on an article of 'a list of Hyangcheong and Jakcheong's officials' -)

  • 박경하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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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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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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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에서 19세기 함경도 안변도호부의 부사 휘하 행정조직으로서 사족들이 참여하는 향청과 향리들의 작청조직의 직임과 인사관행을 분석하였다. 안변도호부의 신출(新出) '향청(鄕廳) 작청(作廳) 직임(職任) 명안(名案)' 문서를 통해 향청과 작청의 직임과 구성원의 역할, 인사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이 연구에서 향청과 작청의 40개의 직임과 1848년부터 1853년 6년 동안 330여 명에 달하는 직임의 명단을 가지고 족보와 대조를 통해 개개인의 신분 및 가문을 추적하였다. 이들 성씨의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 등을 무작위로 일일이 그 본관과 성명을 대조하여 그 중 19명의 가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안변도호부의 향청 작청의 직임과 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 조직으로는 사족의 향청과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서의 작청(作廳)과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업무로서의 장청(將廳)이 존재하는데, 안변에서는 장청의 기능을 향청의 감관과 작청의 호장이 분담하여 지휘하였다. 호장이 장청의 기능을 지휘함으로써 그 역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안변은 호장 이방 천총 중심의 운영으로 보여진다. 조세(租稅)수입을 보관하는 각창(各倉)은 일반적으로 향청 임원인 좌수(座首) 향소(鄕所)가 겸임하여 관리하는데 비해, 안변에서는 좌수 향소 이외에도 호장 이방 부이방 등이 겸직을 하기도 하고 역임 전후 겸임없이 각창(各倉) 감색(監色)을 단독으로 맡고 있다. 향청 작청 인사는 1주년(周年)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임(連任)이 많으며, 격년(隔年)으로 맡거나, 다음 해에는 타 직임으로 전보(轉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6년 동안 330여 명의 직임을 171명이 맡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족보에서 찾은 19명을 중심으로 보면, 각 직임에 취임하는 나이는 좌수는 5-60대, 향소는 3-40대, 호장 육방들은 비교적 4-50대에, 각창의 색리들은 4-50대이고, 수통인은 20대에 직임을 맡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경찰 업무는 비교적 전문직으로서 자체 순환하여 맡고 있었다. 통상 상천(常賤)이 맡는 각 창의 색리는 감(監)과 색(色)으로 복수로 구성하여, 향청의 향소나 작청의 호장 육방이(六房吏)가 겸임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맡기도 하여 신분에 구애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사운영의 전반적 특징은 향청 임원은 창감(倉監)을 겸임하기도 하지만 향청내에서만 순환하였다. 반면 작청의 상급 향리인 호장과 이방 직임은 서로 순환하여 맡을 수 있지만 특정 가문이라기보다는 신(申) 이(李) 박(朴) 3개 성씨만이 맡고 있다. 다른 향리들은 상하 구분없이 각색(各色)과 각창(各倉)의 감(監)과 색(色)을 겸임 또는 순환하여 맡고 있다. 경상 호남지역과 달리 향청이나 향리 직임을 몇몇 가문이 세전(世傳)하지 않고, 여러 성씨들이 직임을 돌려 가면서 직역을 분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현황과 그 대책 (Environmental Pollution in Korea and Its Control)

  • 윤명조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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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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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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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1960년이래 우리나라 산업은 현저하게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기관의 발달과 도시인구의 비대도 병행하였다. 그리나 이미 선진국가에서 겪었던 경험과 같이 기계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연 환경의 파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대기오염과 도시소음은 호흡기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안질환, 그리고 도시민에 주는 불안감과 피로촉진 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은 이미 밝혀졌으며 또한 활발하게 이에 관련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인류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노적의 결과가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초래하게끔 강요하였다는 모순을 볼 수 있다.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연료의 연소에 기인되므로 연료사용량의 증가는 대기오염도를 심하게 하여 주는 원인이 된다.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원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교통기관, 산업장, 화력발전소 및 난방, 취사 등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연료 사용량과 연소방법을 기초로 하여 연간 대기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추정할 수 있다. 1960년에서 1969년 즉 10년간의 우리나라 연료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향후 1980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추세를 보면 1970년도에 연간 약 80만톤의 오염물질을 전국의 대기속으로 배출하였으며 향후 뚜렷한 대책을 강구치 않는 한 1975년도에는 약 3배로 증가할 것이며 10년 후인 1980년에는 약 6배로 증가된 462만들을 배출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68년도의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억 1천 4백만 톤을 배출하였으며 1966년도보다 약 70%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같은 연도의 증가율은 2.3배로서 3년간의 배출 증가는 미국보다 훨씬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국토 단위면적(km$^{7}$ )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1975년도에는 약 24톤을 배출하였으며 미국의 1968년도와 비슷한 배출량이라 할 수 있다. 1975년도에 서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연간 36.4만 톤이며 하루에 약 1,000톤을 배출할 것으로 산출된다. 이 사실을 오염원 별로 보면 연간 배출되는 총량의 약 40%는 자동차의 배기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으며 산업장은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70년도에 전국에서 배출된 양의 22.8%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었음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와 같은 현상을 보존키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서울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유해가스 중 자극성이 있는 가스로써 비인후계 질환을 일으키는 유독가스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는 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황산화물의 배출원인은 유황분의 농도가 높은 방카C유를 도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대기중에 배출되는 연간 총량의 95%는 벙커 C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40%는 자동차의 배기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대기오염물질의 40%에 해당되는 연간 배출량인 15만톤(1975년도)은 제거가 가능하며 또한 벙커 C유를 다른 연료로 대치한다면 약 10만톤 유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다 즉 1975년도의 연간 총 배출량 36.4만 톤 중 약 70%에 해당되는 25만톤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최소 약 50%의 배출물을 제거할 소 있는 것으로 믿는다. 도시소음의 발생원은 교통소음, 산업소음, 건설소음 및 일반소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연간 시민들에 의하여 60%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호소였음을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소음은 자연의 정숙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성을 띄우고 있거나 또는 취재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건설소음은 현재 세계적으로 행정적 규제를 강력히 시행 못하고 있으며 다만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류를 기계공학적인 면에서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기관의 경우는 운행노선의 조절(교통량분산) 항로조절, 역사이전 등의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일반소음은 경범죄 및 선거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소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음원은 교통소음이라 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주간도로 주변의 소음도는 평규 75㏈이며 최고 소음도는 85㏈이다. 특히 경적음은 100㏈ 전후로서 도로주변 소음으로서 가장 문제가 된다. 자동차의 운전상태에 따라 소음발생도는 달라서 대형 차량의 경우 발차시의 가장 크며 소형자동차는 속도에 비례하여 크다. 노후차량일수록 소음도는 커서 그 원인은 정비 불량으로 발생되는 차체소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책면에서 볼 때 정비강화, 교차로와 주차장의 감소 그리고 운행 장애물 제거등에 주력을 두어야 하며 독일의 소음방지 법령중 Hessen 경찰명령(제11조)에 의하면 라인에 경고하는 그의 목적에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200마르크 이상 5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과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급진적으로 비대하여져 과거 교외에 있던 역이 현재 13개소가 주택지의 가운데 있게 되었으며 기차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파괴는 크다. 실제로 신촌역의 경우 철로에서 200m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듸젤기관차에서는 68㏈에서 79㏈였으며 석탄기관차는 68㏈에서 98㏈였다. 공해방지법의 소음평가 방법(NRN)으로 소음분석 및 평가하면 최소 200m 지점에서는 모두 공해방지법에 저촉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경적음과 석탄기관차의 주행은 NRN 60을 초과하였으며 이 수치는 ISO의 평가내용에 의하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에 강력하게 장해를 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기차소음의 대책면에서 볼 때 경적을 경종으로 대치하며 또한 주행속도를 조절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경우 연속철(long rail)의 채용, 탄성체, 결장치의 사용 침목과 철로의 연결지점에 진동흡수재료사용 그리고 필요한 지점에 1~1.5m 높이의 방음벽설치등으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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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학생에게 바라는 역량에 대한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기관 실무자의 의견: 심층면접 (Field Manager's Opinion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Competency: In-Depth Interview Study)

  • 김소망;김지엽;박은비;최정음;최혜인;박고은;김남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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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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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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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기관 현장실무자 12명을 대상으로 실습학생에게 바라는 역량과 실습체계에 대해 심층 면접한 결과로 내용분석을 하였다. 현장실무자들이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바라는 역량을 종합해보면, 현장실무 수행과정에서 '의욕적 태도와 활발함', '우수한 발표능력과 결과물' 그리고 '창의력과 리더십',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을 발휘할 때 좋은 역량을 갖춘학생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현장실무에 대한 준비'와 '직업에 대한 헌신과 소명'이 부족해 보일 경우는 그 학생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게 된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더 나은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학교와 현장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 '현장실무를 위한 기관 간의 원활한 행정교류'와 '학생들이 수행하길 원하는 구체적인 활동사항 리스트'를 구축하고, '실습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과정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 연구를 통해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 현장실무자들이 학생들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기대하는 바도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 밖 현장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은 학생에게는 진로모색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현장실무자에게는 학생의 역량을 미리 엿보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이 현장실무자에게 향후 치과위생사 인력선발 과정에 긍정적이고 수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진료소 고혈압 관리사업의 실태 (A Study on Hypertension Management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Posts)

  • 권명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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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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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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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고혈압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보건진료소 1,849개소를 모집단으로 하여 비례층화표출법에 의해 700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선정하여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2003년 3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두 달간 실시하여 수집된 205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보건진료원의 평균 연령은 42세였고, 근무경력은 11년에서 20년 사이가 62%를 차지하였고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도 17.2%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간호대 3년제 졸업이 61.3%이고 대학원이상이 7.0%였다. 둘째, 조사대상지역의 생업별 지리적 특성은 농촌인 곳이 77.3%, 어촌이 14.7%이고, 행정적 관할인구는 501-1,000명이 44.3%였고, 실제적 관할인구는 501-1,000명이 53.3%였다. 65세 이상인구의 비율은 평균 26.7%이고, 담당하고 있는 리는 평균 4개이고, 마을건강원의 수는 평균 6명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기타 고혈압 사업과 관련된 특성으로는 월평균 혈압측정자 비율은 평균 25.4%, 월평균 방문가구 중 고혈압 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가구 비율은 평균 42.4%, 월평균 내소자 중에서 혈압으로 인해 보건진료소를 내소하는 비율은 평균 15.6%였다. 고혈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협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15.7%였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마을건강원이 도움된다고 응답한 곳이 52.7%이고 보건진료원 자신이 고혈압 사업을 수행하는데 능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이 76.2%였다. 보건지소와의 협조는 잘 된다고 한 곳이 43.4%, 안 된다고 한 곳이 5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환자 예방사업 중에서 보건교육과 관련된 항목 중 보건교육내용선정과 교육시간선정은 보건진료원의 판단 하에 결정하는 경우가 50% 이상이었고, 1년 동안 4회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56.7%이며, 교육방법은 강의와 시청각 매체를 이용하고 주로 사용하는 시청각 매체는 비디오라고 83.6%가 응답하였다. 교육자료는 보건소에서 배부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64.5%였고 교육 후에 평가를 실시하는 곳은 22.1%였다. 고혈압환자 조기발견은 96.1%가 보건진료소를 내소하는 경우에 혈압측정을 통해 발견하였고, 89.3%는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를 발견, 49.1%는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및 일반자원으로부터 의뢰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였다. 그 외에 집단 행사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는 39.5%이고, 기존 자료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는 35.7%였다. 다섯째,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에서 고혈압 환자만을 위해 전용기록지를 사용하는 곳이 35.6%이고, 50% 이상이 타의료기관에서 관리받는 환자까지 보건진료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고혈압관리수첩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34.8%였고 고혈압환자 관리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는 68.5%이고, 사용용도는 월보작성이나 환자치료 및 추구관리를 위해 사용한다고 60%이상이 응답하였고 10.6%는미치료자를색출하는데사용한다고응답하였다. 여섯째, 모든 의뢰환자에게 의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22%이고, 반드시 회신서를 확인해서 환자기록지에 보관하는 경우가 26.2%였다. 그외에 민간의료기관과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의뢰체계를 구축한 곳이 64.7%였다.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에서 투약관리와 혈압 상태관리는 95% 이상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생활요법 중에서 스트레스나 비만관리, 식이관리는 약 7%정도가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작년 한해 동안 고혈압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약 30%였고, 고혈압 환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곳은 7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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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Maritime Police Authority in Korea Coast Guard: Focusing on the Japan Coast Guard)

  • 손영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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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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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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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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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센터 미설치 보건소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견해 (Views of Public Dental Hygienist about Oral Health Hub Center - In the Area Not Implemented)

  • 김경미;유은미;허선수;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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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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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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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지역의 보건소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와 설치 시 필요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293부를 수거하였다. 그 중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이 불충분한 87부를 제외하고 217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는 우선순위부족(72.4%), 공간부족(71.4%), 예산부족 (70.5%),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의지부족(70.5%), 인력부족(62.7%) 순으로 나타났다. 2.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 시 필요사항은 공간확충, 예산확충, 실적위주 사업과 형식적 행정업무의 감소,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기관장 또는 상급자의 이해, 인력확충, 구강보건센터 이외의 과중한 업무감소, 지역사회 민간자원 활용확충, 구강보건사업 종류의 간결화, 사업지침의 명확성, 대상자별 프로그램 개발, 활용 가능 매체 제작, 신규 프로그램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보건소 내 타부서와의 연계성 강화, 직무교육 기회제공 순으로 조사되었다. 3.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로 예산부족과 인력부족 항목에서 특별 광역시 지역이 시 군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p<0.05). 4.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논의하지 않은 집단은 논의한 집단에 비해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의 모든 항목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p<0.05). 따라서, 구강보건센터 설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장, 상급자 및 보건소 내 타 사업 인력에게 홍보하여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며 특별 광역시 지역 또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강보건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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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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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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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최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Optimum Management Plan for Soil Contamination Facilities)

  • 박재수;김기호;김해금;최상일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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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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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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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석유류저장시설에 대한 법정누출검사와 자체정밀조사에서 실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기준으로는 25.7%, 저장탱크의 결함 등으로 부적합 경우를 포함하면 53.6%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환경부의 누출검사 통계의 평균 부적합률 3.1%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동기와 점검방식 등에 따른 부적합률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제작 당시에 발생된 결함이 남아 누출의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는 탱크가 약 20%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의 사용년수 경과에 따른 조사에서는 설치 후 10년 이하 시설의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도출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최적의 사후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법정누출검사의 이상적인 부적합률은 직접법의 경우 53.6%, 간접법의 경우 30.7%로서 현재의 부적합률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누출이 되더라도 이를 감지하는 확률이 떨어지는 간접법과, 누출이 없더라도 결함 등으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직접법 등 검사방식에서 비롯된 원천적 차이와, 검사자의 부정 또는 부실검사 등 운용상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누출의 감지율이 극히 낮은 가압법 등의 검사방식은 전문적인 실험을 통해 실제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이에 소속된 검사자에 대한 교육과 검사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부실 부정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치경과년수 10년 이하의 시설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 저장탱크 및 배관계통의 시설단위 부적합률에서 공히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한 문제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 누출검사를 받도록 한 현재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시설을 설치한 후 10년 이상 경과하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은 년평균 약 1.4%씩, 시설로부터 누출 발생률은 약 0.25% 씩 증가하고 있는데, 누출검사의 주기는 새로이 발생되는 누출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복구비용, 누출검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 행정규제에 따른 국가차원의 득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누출검사와 정화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만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누출검사 비용을 업소당 150만원, 오염된 업소의 토양정화비용을 1억원으로 하면 경제성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점검주기는 약 6년이 된다. 그러나, 업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배관계통의 품질은 거의 동등하여 하나의 탱크나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나머지 시설에서도 순차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고, 시설이 내구연한에 도래할수록 그 경향이 뚜렷해지므로, 일련의 시설계통에서 누출이 발생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점차 단축하여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사방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에서는 58.9%와 22.5%, 저장탱크에 대한 검사에서 23.1%와 1.6%, 주입배관의 경우 4.1%와 0.5%, 주유 배관의 경우 5.5%와 4.1% 등 직접법으로 점검한 경우가 간접법에 비해 현저히 높아, 간접법으로만 점검을 지속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누출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직접법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거나 직접법과 간접법을 교차하여 적용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파괴검사에서 부적합 된 저장탱크를 결함의 유형별 분류한 결과 기공 또는 미용접 등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선천적 결함으로 부적합 된 것이 약 2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두께미달과 국부부식 등의 후천적 결함에 의한 불합격률 보다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선천적 결함은 당해 저장탱크를 제작할 당시의 기술수준과 점검제도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기의 누출검사를 반드시 직접법으로 실시하여 원천적 결함을 보수하도록 하고, 현재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탱크 성능시험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저장탱크는 모두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제작과정에서 발생된 결함이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를 자체정밀조사와 법정누출검사로 분류하여 평가한 결과, 자체정밀조사에서의 부적합률이 법정누출검사에서의 부적합률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검사결과 부적합 되는 경우 수반되는 2차적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법정누출검사에서 부적합 되는 경우 행정관서로부터 받게 되는 시설에 대한 보완 및 재검사,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 일련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를 취소하거나 즉시 보수를 행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검사결과가 왜곡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누출검사 결과 부적합된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시설 보완과 재검사로 한정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가 사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로부터 저장물질의 누출에 의한 부지의 오염은 소유주가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후조치를 하게 하거나 차기토양오염도 검사를 통해 오염여부를 확인하도록 부담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시기가 오래된 것 일수록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내고 있다. 철판의 부식속도를 시설의 설치경과년수에 따른 평균최소두께의 추이에서 확인된 $0.1mm\;yr^{-i}$을 적용할 경우, 6 mm의 철판을 사용한 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의 최소두께 (3.2 mm)에 이르기까지 이론상 내구연한은 28년으로서, 2012년 기준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이 7.3%에 이르고 있으며, 동시기에 설치된 주유배관 (표준두께 3.7 mm)의 경우 이론상의 잔존두께는 0.9 mm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이와 같이 한계수명에 다다른 시설이나 이론상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폐쇄 또는 Upgrade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