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외통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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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정보학의 학문적 체계 (Formulating a Systematic Studies of International Commerce Information Systems)

  • 이호건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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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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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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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제통상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반면, 국제통상정보학은 이제 연구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및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국제통상활동을 위한 환경정보의 분석과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환경정보, (2) 전자상거래와 무역업무자동화를 포함한 국제통상정보의 운영, (3) 제도적 법률적 측면을 연구하는 국제통상정보의 관리의 세 분야로 대별하고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해외 지역정보, 자동화 시스템, 전자상거래 및 관련 법규를 선정하여 국제통상정보화의 체계적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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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대미(對美) 국제통상(國際通商) 로비 전략(戰略) (International Trade Lobby Strategy of Korea Corresponding with USA)

  • 김용규;박길상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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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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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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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우리에게 미국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에 미국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과의 통상마찰은 우리가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상로비 전략의 구축은 중요한 통상마찰의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통상로비에 관한 이론과 외국의 대미(對美)로비 실태파악과 우리의 로비전략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대(對)미 통상로비전략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해 봄으로써 연구 결론을 내리고자한다. 즉, 통상로비전략을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전략으로써 미국에 관한 철저연구와 우리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문화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대중 동원형(Grass Roots)로비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부의 대응전략으로 미국내 한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의 이미지와 그러한 인식이 생성된 배경의 파악이 중요하다. 한국 내에서의 대미(對美)로비를 중시하여 한국에 파견된 미국대사관 직원, 해외방송, 신문, 특파원에 대한 한국 홍보강화와 해외 홍보기금조성을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해외홍보를 적극 권장하고, 정부부처간이나 기업 간에 연락 및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민간기업의 로비를 간접지원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업계단체의 대응전략으로 미국통상에 관련된 최신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이를 파악하고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통상마찰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로비전략을 수립해 놓음으로써 시기적전하고 적당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전체의견을 미국의 정부, 의회, 동종 관련단체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채널개발의 중요성과 해외경제 홍보센타(가칭)의 설치로 대규모 수출기업과 업계단체간의 해외홍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넷째, 민간기업의 대응전략으로는 현지국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여 현지국의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기업 시민의식과 현지국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PR활동과 기업의 최고경영자 차원의 로비활동 추진으로 대미(對美)로비체제를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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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방향 (Disputes over IPR between Korea & US and Korea's policy response)

  • 송하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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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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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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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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