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특성상 유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폐기물 을 지정된 해역에서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토록 허용하는 폐기물의 해양배 출 제도가 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내법으로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오수, 분료 및 춘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제협약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일명 런던덤핑 협약:LDC-London Dumping Convention)이 있다. 여기서는 배출이 허용 된 폐기물의 종류 및 체계와 우리 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과 외 국의 해양배출 현황을 언급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과 폐기물 의 해양배출에 대한 감시체계 그리고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배출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향후의 전망을 언급하고, 우리 나라의 입장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1988년 육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허용된 이후, 최근 15년간 투기량이 10배 가량 증가하고 이에 배출해역의 오염이 심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06.3.24일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런던협약 '96 의정서가 국제 발효되어,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오염된 배출해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ulcorner}$폐기물 배출해역 되살리기 프로그램${\lrcorner}$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및 향후 전망, 해양경찰청의 폐기물 해양배출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가축분뇨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현황 및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정부(해양수산부 및 농림부)와 업계(대한양돈업협회 및 해양배출협회)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대책을 검토하였다. 갈등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서 첫째, 가축분뇨 전량 육상처리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둘째, 가축분뇨 육상처리에 따른 민원해결방안의 강구, 셋째, 법제화된 규칙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넷째, 양돈업계나 해양배출업계와 같은 관련 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의 강구, 다섯째, 국가차원의 폐기물해양배출제도 전면 재검토 등이 제시되었다.
선박이나 해양구조물(海洋構造物)로부터의 폐기물(廢棄物)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協約) 당사국들은 지난 2004년 동 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선박으로부터 화물관련폐기물의 배출을 허용하는 국제규범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해양환경이 손상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런던협약 당사국회의는 런던협약과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을 관장하는 MARPOL 73/78 (부속서 V)의 두 국제규범간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및 투기에 관한 사안" 관할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MARPOL 73/78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위원회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화물(貨物)관련폐기물의 해양처분에 관한 규제는 국가별로 달라서, 일부 국가들은 해양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항만폐기물수용시설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런던협약 등 다자간환경협정(多者間環境協定)들은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소고는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화물관련폐기물 중 화물잔류물을 대상으로 먼저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을 규율하는 법제에 대해 고찰하고, 화물관련폐기물의 해양처분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화물잔류물 중 산적화물(散積貨物)인 석탄의 선창 잔류물의 해양처분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례로서 분석하였다. 화물잔류물의 해양투입처분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은 화물잔류물의 총량과 동 화물잔류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함량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서는 화물잔류물을 해양에 투입처분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관리 방안이다. 따라서 화물잔류물의 해양처분 수요는 항만폐기물수용시설의 가용성에 반비례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항만폐기물수용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충하여 선박기인 운영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감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MO에서 권장하는 수준의 선박배출 오염물질 처리시스템을 확보하기위해 항만국 의무이행 요건 중 선박배출 폐기물 수용시설의 국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하여 III CODE를 중심으로 IMO 회원국감사내용을 분석하였다. IMO는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항만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IMO 회원국 감사 시 항만국 이행실태파악을 위해 오염물질저장시설 등록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규제로 인해 선박에 추가로 탑재된 스크러버 등과 같은 기자재에서 배출되는 스크러버 세정수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을 요하기 때문에 각 항만별로 주요 입항선박의 선종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선박배출 폐기물은 항만으로부터 육상 폐기물처리장까지 이동시켜주는 역할밖에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항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과 성상에 대해서도 항만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항만배출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적정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유창청소업의 수거실적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항만별로 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IMO가 권고하고 있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여 입항선박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화 한다면 향후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감사 대응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에 투기된 폐기물의 시공간적인 분포와 변화과정은 해양 물리학적 확산과 이 동, 생물학적 흡수 및 변환과정, 화학적 반응 및 상태변화등 여러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여난다. 이러한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해양생태계 및 환경보전에 미치는 여 러 가지 영향은 이에 대한 규제 및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원활한 해양생태 및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화되어야 한다. 해양투기의 최적화를 위하여서는 첫째, 생태학 적 배제원칙(biological exclusion)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둘째,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존을 위하여 원활한 해수교환 및 물질확산이 극대화된 투기장소의 입지 선 정(hydrographic option)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로는 적법한 투기행위 및 적절한 투 기장 운용을 위한 감독 및 감시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해양 폐기 물 투기는 초기의 단계에 있으나 최근 점차 요구되는 인접 해양국가 간의는 지역환경 협의체 구성 및 국가간 환경 부담 비용을 고려할 때 공해상의 해양투기는 더 이상 국 내적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신중한 해양투기 활동 및 타당성의 국토가 필요하다. 황해 에 위치한 투기장의 경우 현재까지의 관련자료를 검토할 때 적정 투기 규모 및 투기장 입지 선정, 그리고 불법 폐기물 투기가능성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럽 국가들이 해양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972년 최초로 해양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지역협정인 오슬로 협약(Oslo Dumping Convention)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모체로 하여 런던에서 범세계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협약인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이 1972년에 체결되었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 런던협약 당사국들은 협약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 1993년 제1차 개정그룹회의 이후 3년간의 작업 끝에 1996년 11월 7일 IMO 본부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1996년 의정서('96 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협약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완성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 가입하였으며 2009년 2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자 노력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폐기물 해양배출의 감축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의 정책수립과 법률개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야기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였으나 2013년 런던협약 가입으로 인해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한층 심각해졌다. 최근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종합 대책의 실시는 감량 성과와 자원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폐기물의 발생 분야별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전략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많은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감량 정책 시행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용자 경험 분석을 기초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디자인하여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분석, 표적 집단 인터뷰 및 사용자 여정지도를 포함한 사용자 경험연구를 통하여 디자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처리기는 폐기물의 수시 배출이 용이해지며 가정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과정이 간단해진다. 또한 사용자와 폐기물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순간은 처리기에 배출하는 시점으로 제한하여 사용자가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최소화함으로써 폐기물 감량을 위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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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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