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양긴급신고

검색결과 5건 처리시간 0.019초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related Emergency Reporting)

  • 이강훈
    • 시큐리티연구
    • /
    • 제41호
    • /
    • pp.357-386
    • /
    • 2014
  • 본 연구는 경찰의 112 신고와 해양경찰의 122 신고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 국정감사요구자료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 통계자료 중심으로 신고유형별 접수 현황, 출동 현황, 5분내 현장도착률 및 평균도착시간 등의 측면에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경찰 관련 긴급신고 실태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찰 관련 신고 전체 접수 건수에서 경찰의 112 신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해양경찰 122 신고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둘째, 접수 건수 중 비출동신고, 민원, 안내 등 비긴급신고의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해양경찰의 122 신고에 있어 장난신고의 비율이 높았으며, 타기관 이첩($122{\rightarrow}112$)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경찰의 112신고와 관련해서 신고 접수 후 출동 건수와 평균 도착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찰 관련 신고를 이원적으로 운용하는 것, 허위 거짓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홍보와 엄중한 대응, 그리고 경찰 관련 긴급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 PDF

미국 긴급번호 911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긴급번호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 중심으로 (Learning from the USA's Single Emergency Number 911: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 김학경;이성용
    • 시큐리티연구
    • /
    • 제43호
    • /
    • pp.67-97
    • /
    • 2015
  • 우리나라에는 주요 긴급번호만 20여개가 존재한다. 세월호 사건 시 이러한 복잡한 신고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에 국민안전처는 올 1월 범죄신고 등은 112, 화재와 해양사고 등은 119(해양긴급신고 전화인 122는 119로 흡수), 생활민원 상담은 110로 구분하는 부분적 긴급번호 통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안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에 선진국 단일 긴급번호 운영시스템의 장점을 파악하여 이를 현재의 부분적 통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911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교육훈련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로써 미국의 911 제도의 전체적이고도 일반적인 특징, 나아가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한) 우리의 실질적 긴급번호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미국 911제도는 (1) 접수의 통합, (2) 접수와 지령의 기능적 분리, (3) 접수와 지령의 물리적 시설 통합, (4)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특징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1) 신고자중심의 시스템 - 신속 정확한 대응가능, (2) 지휘 및 정보의 체계의 단일화로 인한 통합적인 대응 가능, (3)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객관적 종합적 상황판단, (4) 공공안전접수대의 학습조직화, 총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긴급전화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도출함에 있어서, 미국식 모델의 장점인 유기적인 상호운용성 확보(정보공유 및 연계대응) 및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신고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첫 번째, 112 및 119 등 긴급번호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 번호나 신고하더라도 지체 없이 서로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교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사건사고 대응에 있어서 수집하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기관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 공통교육 및 통합 매뉴얼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조직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PDF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미국의 방제체제 분석과 국내의 방제정책 방안 (Analysis on Response System in US for Chemicals Driven Marine Pollution Accidents and Korean Response Policy Plan)

  • 최종욱;이승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5권3호
    • /
    • pp.205-212
    • /
    • 2009
  •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유해물질(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사고대응체제 등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방제체제에는 단일화된 신고 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동책임제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제작업은 중소사고의 경우 정부관리 아래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사고 등 재난적 규모가 예상되거나 발생시에는 정부 주도로 대응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별도 기금(Superfund)으로 운용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육상 사고기관과의 장비, 인력 및 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조치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방제지휘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 PDF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미국의 방제체제 연구 (A Study on Response System of Marine Pollution Accident by Chemicals in United States)

  • 최종욱;이승환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
    • pp.61-67
    • /
    • 2007
  •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cdot}$ 유해물질 (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일화된 신고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공동책임제로 인하여 장비의 공유 및 기술협조 등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 및 대응에 있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방제비용의 3배를 오염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실제 방제작업은 민간방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만, 행위자의 노력에도 그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 별도 기금(Superfund)을 운용 ${\cdot}$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학물질 사고대응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을 회수하는 방제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한편,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안경비대 및 환경청 등의 대응요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