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0일 해사노동협약이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휴식시간의 실제적인 이행 여부를 항만국통제에서 점검하게 되었다. 한일간 셔틀 운항을 하는 선박은 항해시간이 짧고 입항 항구수가 많아 해사노동협약이나 우리나라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휴식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의 운항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박들에서 휴식시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항해사들의 당직모델을 여러 가지로 변경하거나 정박당직을 육상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한일간 셔틀 운항 선박이 휴식시간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입항 항구 수의 축소 또는 정박당직의 육상직원 대체와 같은 방안의 복합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Between 1920 and 1996, a total of 39 Conventions, 29 Recommendations and one Protocol were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But Many ILO Instruments were outdated, deficient and not reflective of modern practice, many contained technical detail which discouraged ratification and were thus ineffective. However, many issues which had become relevant were not covered by existing instruments. Therefore, the Governing Body of ILO, at its 262nd Session(March-April 1995), decided to set up a Working Party on Policy regarding the Revision of Standards. It was decided that the Working Party would examine the need for revision of all maritim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efore 1985 with a view to rejuvenating and strengthening the standard-setting system. The Working Party initiated its examination of maritime instruments during 273rd Session(November 1998) of the Governing Body. The review made by the Working Party has concluded that of the maritime Conventions examined, seven of them are obsolete and should be revised, 13 should be denounced and six were considered either up to date or were identified for promotion, most of which were approved by the Governing Body. The consolidated maritime labour convention will be adopted in February 2006.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의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국제적 제도 검토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7년부터새로운 용어 정립과 함께 기존 협약 규정식별작업(RSE)을 수행했다. 그 결과 기존 협약의 개정과 함께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새로운 규정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4월 '자율운항선박 코드(MASS Code)' 개발 로드맵 개발과 함께 세부 기준 개발 작업을 본격화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 중인 자율운항선박 코드를 기반으로 안전한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기능요건을 분석하고 세부 기준 및 방향을 제시했다.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파르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 프레임워크는 선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선박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규정적 측면에서 제한 사항이 많다.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98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해 규정식별작업(RSE)을 진행하였고 최근 103차 회의에서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선별하고 향후 작업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은 국제해사기구의 이런 논의는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및 운용 기술을 해사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향후 작업계획수립이 요구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MASS)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해사안전위원회(MSC), 법률위원회(LEG) 및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에서 협약규정식별작업(RSE)을 완료하고 각 위원회별로 MASS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조치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RSE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MASS Code 개발과정에서 원격운항자(Remote Operator)가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것으로 식별됨에 따라 원격운항자가 갖추어야 할 최저역량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MASS Code 개발과정에서 논의될 운항모드(Mode of Operation)에서 원격운항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7,508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군도국가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기후적 특징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현지 인도네시아의 해사안전체계 현황과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 및 일본과의 해상운송분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사안전관리 체계가 국제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MO협약 비준을 통한 해사안전규정의 강화와 아울러 Navigation Aids 설치 확대 및 전자해도개발 등 해사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선진국을 상대로 자금지원과 선진화된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문을 개방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조선 및 해운분야의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해사안전분야의 활발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조선 및 관련 기자재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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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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