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율운항선박, 무인선박 등 해사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해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는 없었다. 선장, 안전관리자,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련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되었다. 법률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교육과정, 기존 안전관리자의 자격취득 교육 및 평가과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전문연구용역 진행 및 추진상황을 소개하였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 해양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규범들을 도입 및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크고 작은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사상,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선박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적요인 역할 강화를 위해 IMO에서는 선원교육훈련 지침의 개발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 지침의 개발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들과 해양사고사례에 얻은 교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IMO의 다양한 인적요인관련 국제지침들과 교육 요령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교육기법 및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상선에 당직사관으로 승선하기 위한 해기사는 승선 전 해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적절한 자격요건을 국제규정에 맞게 충족시켜야 한다. 해사영어 활용 능력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해기 교육 과정에 입교한 학생들은 교내 수업을 통해 선박과 관련된 영문 서류, 검사 문서 그리고 사고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사영어활용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일반 영어뿐만이 아닌 실무에서 사용되는 해사분야 전문 용어 및 특수 문장까지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선박 및 해운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사영어를 포함한 해기 지식이 전달되고 또 평가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해당 연구는 항시 접속 가능한 해사영어 학습 및 시험 플랫폼의 활용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측정하고 이를 통한 교육 효과를 조사하였다. 실험은 승선실습 과정에 참여한 실습항해사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한 집단은 해사영어 학습 및 평가 플랫폼을 활용하였고 다른 한 집단은 해사영어 학습 및 평가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았다. 6주의 실험을 통한 최종 시험 결과 두 집단 간 해사영어 시험성적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사영어 학습 및 평가 플랫폼의 활용이 해사영어 시험 점수에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 학습시간을 조사하여 그 교육 효과를 정량화하였으며 나아가 추후 연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는 해사 교육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 활용 효능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해사영어 교육 외에 그 범위를 넓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사영어는 선박 운항, 해양 안전, 선내 의사소통 및 선외 교신을 위해 설계된 특수한 영어 언어체계이다. 국제해사기구 STCW(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SMCP를 포함한 해사영어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음성인식, 번역, 단어 기입 등 유형의 해사영어시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해사영어 활용 능력을 측정하고 플랫폼 사용에 따른 시험 점수 향상 정도, 나아가 초임항해사로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해사영어 시험 플랫폼 활용 시간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먼저 초기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일반영어능력과 SMCP 활용 능력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한 후, 중간 시험 및 최종 시험을 통해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점수 향상 정도, 응시시간 변화 등 요인을 측정하였다. 초기 시험을 통해 개인 요인(예: 토익 점수, 본인 스스로에 대한 영어능력 평가)에 따른 그룹 간 해사영어시험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중간시험 및 최종시험을 통해 플랫폼 활용이 유의한 시험점수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해사 교육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 활용 효능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해사영어 교육 외 그 범위를 넓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해양자원 및 산업개발, 해양관광산업 등의 발달로 바다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어,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양경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해양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함정을 안전하게 운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비함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박운용에 필수인 항해기초 항해학, 연안항법, 전파 및 레이다 항법, 항해계기, 해상기상, CORLEG(항법), 함정운용, 함정조종론, 해사일반(함정의 감항성), 해사영어(SMCP), VTS 교육과 SHS를 활용한 함정운항 심화 교육인 선위측정(GPS 및 레이다이용), CBT 실습(항해장비 운용법, 조함 명령법), 시뮬레이션 MOCK-UP 실습(상황별 항해실습, 자기주도실습, 함정운용술 고도화)과 더불어 함정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교육 및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항해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형위그선 개발에 따른 운항요원의 양성 방향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02년 12월 제76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기존의 선박과 동일한 위그선의 충돌 회피규정 등 안전운항에 관한 잠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지난 2005년 5월에는 위그선 운항요원의 운항지식, 운항기술 및 교육훈련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위그선은 선박과 항공기의 복합형태인 새로운 운송수단임을 고려한 양성 교육과정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 인프라와 기술력을 확보하여 대형위그선 건조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해상 수송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적재량 100톤급 대형위그선 실용화 사업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양 해양대학은 대형위그선 개발 시점에 맞춰 운항요원 양성을 통한 신규분야에 대한 블루오션 창출이라는 목표를 갖고 종합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연구는 2010 마닐라 개정을 적용한 필리핀 해기 교육 및 훈련의 STCW 78/95의 이행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각국의 해사환경, 해기교육의 구조와 질, 해기인적 자원의 효과에 대해 논한다. 2010 마닐라 회의에서 채택한 다양한 결의안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훈련과 증명의 기준 및 기술과 역량 증진에 대해 강조한다. 이는 필리핀고등교육위원회(CHED)에 의해 위임된 기존의 교과과정과 해사훈련위원회(MTC)에 의해 향상된 STCW 훈련을 비교할 것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해기 훈련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할 것이다. 해기교육기관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현재 해사 제도의 약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에 유능한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상호 채택 가능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의 제106차 회의를 통해, 해상 산업활동을 위해 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의무적인 안전 교육 요구사항이 SOLAS 제15장 IP(산업인력) 코드로 제정되고 채택되었다. 이 규정은 항해 및 작업 환경에서의 유해한 위험을 예측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승선 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u 또한, IP 코드에는 산업인력을 위한 교육 내용 및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산업인력에 대한 승선 거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IP 코드는 2024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이러한 선박에 승선하는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 교육이 개설되어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IP코드 내 교육과 관련된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현행 선박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안전교육인 STCW 교육, OPITO 교육, GWO 교육 및 기타 수탁 교육의 교수요목, 교육대상, 기간 및 강의구성을 포함한 모델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총 2일간의 16시간으로 구성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설한 IP 교육과정에 대해 교수요목, 기간 및 강의구성 등 커리큘럼의 모델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과거 안전교육 실적, 선원통계연보, 안전교육대상자, 안전교육증서의 유효기간, 선원의 취업률 및 정년퇴직 연령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대상인원을 예측하고, 선원안전교육 수행 기관의 교육 수용능력을 분석하여 안전교육 수요증대와 집중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안전교육 수요는 선원법 기준으로 약 10,444명으로 예상되며, 현재 안전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연평균 7,28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선원법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안전교육 수용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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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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