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MO의 항해안전전문위원회(NAV) 통신작업반을 중심으로 E-Navigation(E-Nav) 전략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Nav 전략개발을 위한 통신망 아키텍처의 설계는 선교시스템의 표준 및 미래 항해 및 해양통신 장비에 관한 국가 R&D 프로젝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E-Nav 이용자 요구분석을 통하여 항해안전을 향상시키고 해상운송의 부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E-Nav 서비스를 도출하고 통신망 기준모델을 설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Nav 서비스를 크게 안전 및 보안, 해양기상, 조난, 비즈니스,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의 5가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 별로 요구되는 E-Nav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로서 도출된 E-Nav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신망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수변공간으로서, 인지도가 높은 7곳(해운대, 민락공원, 광안리, APEC나루공원, 다대포, 자갈치, 태종대)을 선정하여 사전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2곳(해운대, 자갈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방문자가 수변공간에 대해서 느끼는 수변공간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해운대는 이용자의 81.5%(163명)가 '바다바람을 느낀다.'로 응답하였으며, 자갈치는 55.8%(111명)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 로 응답하였다. 또 수변공간의식을 중심으로 각각 연령대별, 희망 활동별로 수변공간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플로팅 상부구조물은 일반 건축물과 형태는 같지만 기초가 땅이 아닌 하부 부체에 지지되는 구조물로 파랑하중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으며, 파랑하중에 의한 하부구조물의 변형이 접합부에 영향을 미쳐 상부구조물의 이용자에게 사용성 및 안전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3차원 플로팅 구조물의 상부구조물과 하부구조물을 일체화한 전해석을 통하여 강접합과 반강접 접합에 대해 탄성 해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물의 전해석과 하부구조물을 제외한 분리해석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탄성 해석을 통해 파랑하중의 CASE를 나누어 파랑하중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모멘트 및 변위를 접합부에 따라 분류하고 비교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로지스틱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로지스틱 아웃소싱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국의 물류아웃소싱 관행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중국 상해에 소재하는 15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연구 결과는 첫째, 전형적 물류를 아웃소싱 하는 제조기업들은 서비스 제공업자들과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다수의 물류서비스업자들로부터의 물류서비스 구매를 선호했다. 둘째,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기업들은 물류서비스 제공기업들에 대하여 만족했고, 물류 기업들에게 자사의 물류를 아웃소싱 할 때, 자사의 고객만족도, 물류 수준과 수익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기업들은 물류기업을 선택할 때 가격수준, 핵심적 경쟁력과 평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국에서 3PL 등의 물류전문서비스 사업이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해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중국 국내물류기업 또는 우리나라 투자기업을 포함한 외자물류기업들에게 물류서비스 이용기업들의 물류 아웃소싱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적으로는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주변국과의 어업협상력 제고 및 국내적으로는 IMF 체제를 겪으면서 어업경영에 있어서 어업의 존폐위기를 몰고오는등 국내외 사정이 무엇인가 일대 혁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분양의 선진화를 위하여 어로활동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어업정보화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해양자원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어업통신의 정보화는 전선화되는 자료가 원격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산화-정보통신망-이용자 서비스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축하여양 한다. 해상이동체인 어선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기존의 SSB 통신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용비의 부담이 없는 HF SSB통신에 의한 어선의 어업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어업정보화의 환경, 디지털 어업정보 통신망의 구성 및 무선모뎀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중 소형 어항에서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품질 해양경찰 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 모델의 개발을 목적으로 어항과 관련된 해양경찰업무를 영역별로 조사하고 녹동항을 중심으로 분야별 수요분석을 하였다. 또한 어항 이용자의 민원 분석과 어항의 미래 치안 수요를 고려하여 녹동항 해양경찰 서비스 표준 모델을 구성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닥칠 때마다 국내 해운업계는 상대적으로 더 큰 유동성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운임변동성이 극심한 해운시장의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예측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내 해운업계는 해운시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한 리서치기관이나 해운중개업체에 외화를 지불하며 해운시황리포트를 구독하고 있는데, 이나마 기업의 규모에 따른 정보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운거래정보센터는 건화물 시장을 중심으로 항로별 운임 및 용선료, 철광석, 곡물, 석탄 등 원자재 동향, 조선, 중고선 및 해체선 매매현황, 선박연료유가 및 항만체선 등 해운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해운시황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운시황리포트를 구독하는 해운업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보유용성, 시장반영, 정보구성 및 정보최신성 등 4가지 요인이 정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정보만족도가 높을 경우 향후 리포트 유료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보유용성, 시장반영, 정보구성 및 정보최신성 모두 정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최신성은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높은 정보만족도는 구매의도로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해상운송화물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화물을 처리하는 터미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과 관련된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컨테이너터미널에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벌크터미널의 서비스품질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벌크터미널 서비스 이용자를 크게 선사와 화주로 구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속성 가운데 유형성은 선석 수나 수심, 장비 등의 변수들이 반영되어 설명되기 때문에 형성지표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조방정식모델에서 활용되는 반영적 측정모델뿐만 아니라 형성적 측정모델을 결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전체 측정모델의 분석결과 공감성과 성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체별 차이 분석 결과는 화주가 선주보다 신뢰 반응성이 만족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벌크터미널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신설 관련 3G(WCDMA)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1년 6월 현재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그리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통신서비스 규제기관 및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및 데이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점차 더 많은 정책과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불데이터시스템과 이동망 분리, 선불요금의 월정액제 하이브리드와 무선망을 통한 휴대폰의 직접충전(Top-up) 시스템 도입, USIM 제도 개선, 이동망 사업자선택제 도입, 선 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그리고 선 후불 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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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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