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자신의 이동에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발전속도는 항공기의 발달로 극에 달한 느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수단은 필연적으로 사고를 동반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각종 이동수단 즉 교통수단 가운데서 사고 발생률의 면에서는 단연 항공기가 가장 낮다고 하지만 항공기 사고는 한번 나면 대형사고이고 인명의 살상이 많기 마련이다. 항공기 사고는 오늘날 사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정익기 보다는 회전익이 더 많고 성층권을 비행할 때 보다는 대기권을 운행할 때가 더 많다.
항공기 사고발생시 사고조사가 착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항공기를 사고원인으로 추정하여 보도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형태는 항공기 정비방식의 이해부족과 항공기 노후화와 사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의 부재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철도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조사가 완료된 조사보고서를 분석하여 노후 항공기가 항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적 항공기 사고 23건 중 헬기사고가 16건으로 전체 항공사고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국내에서 고정익 항공기 549대, 회전익 항공기 186대가 각각 운영(군 경찰 보유헬기 제외)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회전익 항공기 사고가 훨씬 높은 편이며, 고정익 항공기 가동시간에 비하여 가동률이 매우 낮은 회전익 항공기를 고려하면 비행시간당 항공기 사고 비율은 회전익 항공기가 월등하게 높은 편이다. 또한 고정익 항공기의 평균기령은 10.9년인데 비하여 산림항공본부를 비롯한 헬기운영업체에서 운영 중인 회전익 항공기의 평균기령은 18.9년으로 회전익 항공기가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으나, 국적항공사에 운영 중인 노후 항공기 관리프로그램을 회전익 항공기 운영사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노후 항공기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노후 회전익 항공기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노후 회전익 항공기의 정비프로그램을 정립하여 회전익 항공기의 지속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수명주기 설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항공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항공기 사고 총 257건 가운데 52번의 사고가 항공기사용사업체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항공사업의 크기와 항공기보유대수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행 법령 및 제도 등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업무영역 및 특성을 고려한 안전요건이 충족되어있지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 유형 및 안전요소를 분석하고, AHP 기법을 이용하여 안전요소별 중요도를 도출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1990년부터 14년간 총 65건의 회전익 사고가 발생하여 연 평균 4.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항공대국으로 안전한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회전익 항공기 사고의 잠재적 조건 선행 분석자료 및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여 회전익 항공기 항공안전대책을 살펴보았다. 소방항공의 경우 인적요인이 사고 발생원인의 57%로 주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국가기관에서도 2000년 이후 사고 중에서 인적요인이 주 요인으로 인적요인이 중요한 개선대상으로 밝혀졌다. 항공안전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회전익 항공기의 잠재 조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항공기사고는 그 사고의 특성상 전손성, 순간성, 손해의 거액성, 지상 종속성, 국제성 등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단발생하였다 하면 대량의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사고조사를 통한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결정지우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사고의 정의와 그 범위,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그 부속서의 효력문제, 조사과정에서의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용의자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조사권의 관할문제와 경합문제, 재판관할, 사고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공개범위의 문제, 사고조사보고서의 소송에서의 증거로서의 채택여부와 효력문제 등으로 많은 법적문제점이 있다. 항공사고조사는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조사결과의 소송에서의 이용문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유무와 그 소재파악 등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항공사고조사를 위한 기구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전문성과 독립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항공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 에서 항공사고조사 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로 분법하여 이를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여전히 동 위원회가 건교부 산하에 있고 그의 운영도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도록 함으로서 그 독립적인 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탄생되게 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인적 물적으로 철저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루가 달리 급속도로 발전하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안전과 환경이라는 두 큰 명제 속에 기업을 운영하여야만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시대 속에서 항공기의 이용은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며, 항공 교통 수단의 이용이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해 발생하는 사고빈도와 심각성에 대한 관심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항공기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교통수단 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분석과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중략)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항공기 사고와 준사고로 인한 사망 발생 요인들과 패턴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공기 사고와 준사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미국연방항공청(FAA)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에 따른 사망여부 예측모형들을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망 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과 패턴들을 도출하였다. NTSB 데이터의 경우 항공기가 완파되거나 고기동 또는 고위험 임무를 수행할 때 주로 사망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AA 데이터의 경우 항공기가 일부 파괴된 경우 조종사의 숙련도가 저조하거나 미인가 조종사의 경우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고공낙하점프와 지상운용단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망관련 패턴들도 발견되었다. 또한 도출된 패턴들을 활용하여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항공기사고는 사고관련자 들의 이해관계 혹은 사고조사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사실관계의 실체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현행 법령은 항공기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를 분리함으로써 관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관계가 왜곡될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객관적인 사고조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장래의 사고예방이라는 안전성 확보의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범의 경우 사고조사에 협조한 관계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기술적 사고조사결과를 잠정적으로 비공개로 하거나 확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물론 이와 같은 비공개주의는 사고 재발 방지라는 항고사고조사법 본래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에 공개가 필요한 위험 관련 정보와 사고관계자에게 사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한 개연성에 관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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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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