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지식재산권 체제를 포스트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콘텐츠를 '복제하는' 미디어적 실천인 '미디어 해적 행위'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했던 '포스트식민주의적 해적연구'가 글로벌 IP체제에 대해 어떠한 논점의 문제제기를 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한 글로벌 IP체제를 '상대화'시키고자 했다. 로렌스 량(Lawrence Liang)이 제기한 바 있는 '다공적 합법성'(Porous Legalities) 개념을 통해 미디어 해적 행위를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통로로 재사유하고자 했던 '포스트식민주의적 해적연구'의 관점이 글로벌 IP체제를 인권과 같은 비국가적 합법성의 견지에서 파악하고자 한 이론적 시도의 결과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미디어 해적 행위를 비공식적 미디어경제의 한 축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를 공식적 미디어경제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전쟁에 있어서 해상봉쇄는 결정적인 전투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아도 적의 해상수송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통해 경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오랜시간 동안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왔고, 한국전쟁에서도 유엔군은 클라크 라인을 통한 제한적 해상봉쇄로 전쟁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해상봉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양강대국으로 부상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다시금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봉쇄선을 설정하여 해상활동을 차단할 것인지, 특히 중립국 선박이나 전시금제품을 수송하는 선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봉쇄는 중립국과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예민하고 융통성 있는 해군력 투사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봉쇄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활용될 때에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행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봉쇄법 적용의 변천 과정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해상봉쇄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기본원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시 한반도 근해에서 이러한 기본원칙의 적용방안과 함께 중립국 선박과 전시금제품 운반선박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검토함으로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MULTIMEDIA DATABASES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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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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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관리자들의 보다 전술적인 문제로써 정보 기술사업의 선정방안에 대해서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뉴욕주의 정보기술사업 선정에 대한 분석은 선정절차, 선정기준, 평점방법, 그리고 선정조직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뉴욕주 기술사업 선정은 평가절차가 정확성에 보다 치중하고 있으며, 평가기준도 제안조직의 능력보다는 제안된 사업의 개발로 인한 영향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평점모형에서는 구체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량화하기보다는 영향의 (+)와 (-)를 밝히고 있다. 평가조직은 내ㆍ외부 전문가를 충분히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의사결정의 문화성, 합리성, 그리고 합법성의 측면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뉴욕주정부의 정보 기술 사업 선정과정에서의 특징이 정보정책에 갖는 함의 또한 논의되었다.
민간경비가 치안의 한 축으로써 사회질서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全)사회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가 근거하는 철학적 가치와 이념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경비가 지켜야 할 가치 또는 방향, 규범이 민간경비이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가 추구하는 진정한 규범적 당위론적 이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간경비의 이념으로는 공공성, 공익, 능률성, 합법성, 대응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이념들 간에는 가치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관세행정 기능의 사명별 중요도가 변화되고 행정방향도 주변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위험관리의 패러다임도 업무별 개인 차원의 적발과 단기성과 위주에서 지능적이고 정부 차원의 장기성과 위주로의 변화가 요청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관세행정의 위험관리에서의 변수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계획, 점검, 개선 단계의 변수만이 위험관리 성과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집행단계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각 단계에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계획단계는 안정성과 민주성 및 투명성이, 점검단계에서는 신속성과 정확성 및 합법성이, 개선단계에서는 혁신성과 교육성 및 홍보성이 위험관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세행정에서 통합전략적 위험관리를 위해 첫째로 취약성은 최소화하고 강점을 강화키는 사전예방적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로 위협사건 최소화와 적출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로 발생손실의 복구와 교정기능이 확보되어 고객을 감동시켜야 한다. 넷째,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완벽한 디지털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우수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겠지만, 범죄수사의 특성상 기술이외에도 법적, 제도적 측면들이 적절하게 조합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의 제도 및 정책적인 면에서 디지털 범죄 수사의 절차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범죄 해결에 효율적이며 합법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CCTV는 사람들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유용한 존재로 자리매김 했다. 가장 큰 장점은 범죄 수사과정에서 유전자나 지문감식에 견줄 만큼 기여도가 크다는 점이다. 폭력 및 범죄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간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러 분야에 공간 정보 기반의 관제시스템이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지능형 영상감시를 위한 동향과 CCTV 설치에 따른 합법성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연구를 한다.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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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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