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협약(MRA)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WTO 틀 내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MR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인터뷰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거나 MRA체결을 통해 면제되는 제품의 심사비용이 명확하고 계량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된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두 MRA 체결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약 산업의 MRA체결에 대해 직접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체결의 경제효과를 비시장재의 가치 추정 방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EFTA권역과의 MRA 체결 의의와 효과를 설명하고,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GMP 실사 면제에 대한 연회비 형태의 지불의사를 이중경계양분형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Hanemann(1984)이 제시한 효용차이모형을 통해 중간값 WTP와 절단된 평균 WTP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기업의 경제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최소 70.3억에서 최대 약 158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FTA 체결 및 발효 시점에서 기술격차가 있는 국가간의 FTA는 산업집적효과 등에 의한 동태적인 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기술열위국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기술무역에 대한 현황 및 전략적 대웅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즉,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분류한 FTA발효국만을 대상으로 각각 5년간 기술무역 수지 및 산업별, 기술유형별 중심으로 기술무역수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5개 그룹 FTA국과의 기술무역 장애요인 및 기술무역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칠레, 아세안, EFTA, 미국과 EU 등 원거리에 있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도 아직도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04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FTA협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중 FTA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중일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동향 및 협력현황을 살펴 보고 동북아 3국간 새로운 협력시대의 전개와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FTA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FTA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작년 2월 FTA국회 비준 이후 싱가폴, 일본, ASEAN, EFTA 등 여러나라와 FTA관련협상을 추진 중이며 싱가폴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ASEAN +3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정상이 사실상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지역무역협정(RTA), 특혜무역협정(PTA) 지역주의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보완적인 통상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추진이 WTO 체제를 보조하는 통상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교역질서와 병립하는 통상질서로 보는 추세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FTA를 통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FTA의 추진시 농업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글에서는 FTA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구분되는 특징과 최근 국제적인 FTA추진동향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과 문제점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추진한 한$\cdot$칠레FTA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의 FTA추진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고 FTA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야기 하는 순서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In modern manufacturing practice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send products to another country for special processing which cannot be performed inside the territory of the zone and Outward Processing(OP) covers such situation. What's more, process and Rules of Origin(RoO) of OP is implicated in Korea' Free Trade Agreement(Korea-Singapore, Korea-EFTA and Korea-Asean FTA) because of the goods to be producted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us, In this paper analyse a implication of OP's process and RoO focused on the two fold : (1) provide an overview of the objectives, types, effects of Outward Processing described in customs law and FTA provisions of EU and Korea; (2) pres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and Korean rules; (3) offer an appropriate proposal to Korea-EU FTA negotiation.
Recently, Korea have experienced numbers of FTAs with other countries, including Chile,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Singapore,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U.S. In particular, FTA with U.S. are expected to cause huge impact on food markets as well as agricultural sector in Korea. Many researches have analyzed and discussed about the impact on agricultural sector after Korean-U.S. FTA, but very small number of studies focus on the impact of Korean-U.S. FTA on food market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iscuss the impact of Korea-U.S. FTA on Korean dairy market. For the numerical simulations, this paper focus on the impact on cheese and butter markets.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in the paper will be helpful for the future research, because few (maybe no) studies conduct the numerical analysis to measure the impact of Korea-U.S. FTA on Korean food market.
There is an expanding global network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High-quality,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s play an important role to support global trade liberalization and are explicitly allowed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ules. An FTA is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removes barriers to trade and facilitates stronger trade and commercial ties that contribute to increase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Korea benefits from the global FTA trend; however it has started and developed FTA negotiations later than other countries. Current FTA agreements exist with Chile, Singapore, EFTA, ASIAN, India, EU, Peru, USA, Turkey, Australia, and Canada; in addition, there are ongoing negotiations with China, Colombia, New Zealand, and Vietnam. FTA open up opportunities for the textile/clothing industry to expand businesses into key overseas markets. FTA improve market access across all areas of trade to help maintain and stimulate the competitiveness of textile/clothing firms. This study examines the expan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in light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the status of the Korean textile/clothing industry. Korea's textile/clothing export/import products and concession of tariff, country of origin covered under Korea-US/China FTA are investigated to identify problem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textile/clothing industry in regards to the Korea-US/China FTA.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EU FTA를 중심으로 직 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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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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