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은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폐지기관은 존속기한 설정으로 인해, 생산한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제도를 기관별 관리현황과 관련 법령 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폐지기관과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기반 구축 현황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행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법조항과 지침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 지침의 실효성 문제와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미흡, 국가기록원의 소극적인 대응방식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보완, 폐지기관 내 기록물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간의 협의 감독 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자금을 신청한 1997년 11월 이후,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1995년 제1사분기 경제성장률(GDP)은 -3.8%로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1998년 4월 현재 6.7%로 급상승하여 실업자 수가 143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즉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현 경제위기하에서의 실업의 구조와 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재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수사에만 그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제4장에서는 80년대 중반이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제3세계권과 동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안전망 지원사업의 경험을 점fl하여 소개한다. 그러고 본 논문의 본론인 제5장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을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지향적 한 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주체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비롯하여 이전사업에 참여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생산된 기록의 분류 현황을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 기록유산의 공유 및 전승이라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관련 지원서비스의 경향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밴쿠버 공공도서관을 사례로 하는 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도움요청과 이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은 국가적 비극이나 자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겪게 되는 주민들의 충격과 불안,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적 서비스를 비롯하여 독자상담과 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일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입양, 이혼, 재혼, 별거가족, 친구, 장애, 죽음, 자아존중, 정서, 왕따, 폭력, 학대, 자살, 질병, 중독, 성문제, 청소년임신 등)와 관련한 지원이 활발하였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에서 사서들의 핵심적 역할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추천하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데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플랫폼 금융은 데이터 분석과 플랫폼을 이용한 매칭이라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안금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본질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험평가와 투자자의 위험-수익 선호(risk-return preference)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위험분산 기술을 금융업에 적용한 것이다. 이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금융, 중소기업의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조달을 위한 공급망 금융의 형태로 기존 금융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플랫폼 금융은 이 같은 가능성에도 아직 유치 단계(infant stage)이며,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관 및 공공 투자참여", 플랫폼 금융의 민간 자금유입(crowd-in)을 위한 정책금융의 씨앗자금(seed money) 공급, "수용적 규제체계", 영국의 샌드박스와 같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 "데이터 개방 확대", 재량적인 데이터 공유의 허용, "대안투자 수단의 보급", 저금리시대의 대안투자 수단으로서 플랫폼 금융 육성.
정부지원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투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R&B 프로그램의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서 올바른 성과평가의 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기에 앞서 성과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R&D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가 갖추어야 할 이론적인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R&D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R&D 활동 자체가 혁신시스템 안에서 수행되고, 집행과정에서 그 효과가 증폭되어 혁신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평가 이론 외에도 혁신시스템 이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혁신시스템적 사고방식하에서 올바른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평가기준으로 서 제시되는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의 각각에 대해 혁신시스템적 기여도에 대한 고려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혁신시스템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지, 환경적인요인을 고려했는지, 혁신 요소들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에 대해 충분한 고찰을 하고 있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증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반영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각 국가 별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해외와 국내의 주요 R&D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성과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성과평가가 가지는 특성을 밝히고 이들을 비교하여 적절한시사점 이 도출하였다. 이들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혁신시스템을 고려한 성과평가의 일반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추후에 진행될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 모형을 응용함으로써 조금 더 체계화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로 하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환경현안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서 저작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관리주의'와 '녹색소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지식교육'과 실천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10년의 환경교육은 바로 '생태적 합리성'과 '환경정의'라는 두 '화두'에 터하여 세워져야 한다.배액에서 약해를 보였으나, 25% 야자지방산의 경우 50 ${\sim}$ 100배액 어디에서도 액해를 보이지 않았다. 별도로 적용한 시험에서, 토마토의 경우에도 25% 야자지방산 비누 50 ${\sim}$ 100배액 모두 약해를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이에서는 25% 야자지방산 비누 100배액에도 약해를 나타내었다. 12. 이상의 결과, 천연지방산을 이용하여 유기농업에 허용되는 각종의 살충비누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방제가 조사결과 진딧물, 응애 등 껍질이 연약한 곤충의 방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된 살충비누를 활용하면 환경친화적인 해충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능을 충진시켜서 암세포를 파괴시킨다. 또한 콜로니 자극인자인 사이토카인을 생산시켜서 면역담당세포의 신생을 촉진시키기도 하며, 암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으로 저하된 백혈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근의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개별유연화서포트서비스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당사자를 지원하는 적극적 지원자에게 심층면접을 진행했고,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 나오기', '삶의 다양한 선택을 실험해 보기', '주체적인 삶 살아가기'라는 3가지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소통과 자기결정이 제한된 발달장애인도 참여 과정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관 중심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을 위한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당사자의 자기결정, 선택 및 통제를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일상적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한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비점오염물질은 강우 시 유출되기 때문에 일간, 계절 간 유출량 변화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며, 기후, 지형, 토지이용, 토양 등과 지역적인 특성과 유역 형상에 따라 변화되므로 비점오염원 유출량에 대한 정량화를 위해서는 강우지속시간동안 정확한 수질과 유량에 대한 측정 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 및 현장 실측 관련 기존 연구자료 수집을 통해 중분류 토지피복분류별 원단위를 산정하였다. 또한 특정 유역에 중분류 토지피복 분류별 산정된 원단위를 적용하여 유역기반의 비점오염부하량을 산정 하였다. 대상 유역에 해당하는 하천 말단에서의 실측 자료를 활용하여 유역모형을 구축하고, 강우를 입력 자료로 하여 비점오염 물질별 부하량을 모의 산정하였다. 유역모형으로 HSPF(Hydrologic Simulation Program - Fortran)을 실제 대상유역에 적용하였고, 이에 따른 모의 결과를 실측치와 비교하여 부하량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모의 산정된 부하량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원단위의 적용에 따른 부하량과 비교 검토하여 유역에 대한 비점오염원 부하량 산정 시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대상유역은 동천유역으로 병성천의 주요 지류로서 유역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중분류 토지피복 중 공업지역, 교통지역, 과수원재배지, 비닐하우스재배지, 기타재배지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외의 중분류 토지피복에 대한 결과는 수계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환경기초조사사업 중 '주요 비점오염원 유출 장기 모니터링'사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천유역의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을 산정한 결과, BOD 부하량은 대지의 경우 391.4 kg/day로서 중분류 군으로 구분한 결과에 비해 높게 산정되었다. T-N, T-P 발생부하량도 토지피복군이 대분류에서 중분류로 변화됨에 따라 부하량의 차이가 발생 하였다. 또한 동천유역에 대해 구축된 HSPF 모형의 적합도를 시기별 4개의 Case로 구분하여 평가해 보았는데 그 결과, 모형 모의치의 실측치에 대한 적합도가 높게 평가 되었다. 현재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조사되고 있는 중분류 토지피복을 조사 기관간의 교차 조사를 통해 지역적 제한성을 낮추고, 중분류에 속하는 세부피복지점을 확대하여 모니터링 지점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한시적인 조사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연구가 진행 될 경우 원단위에 대한 현재의 불확실성 및 제한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기초 자료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수반될 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원단위가 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기틀이 마련되어야 비점오염원에 대한 적절한 유역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자기공명영상(MRI)의 건강보험 적용 전 후 이용량 동향과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재료는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전광역시 소재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의 MRI 실시자료(처방 정보 전달 시스템), 보험심사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004년(건강보험 적용 전) 3,754명, 2005년 - 2013년(건강보험 적용 후) 4,107명-8,630명 이었다. 분석은 이용자 특성(성별, 연령, 검사부위, 보험유형)과 공급자 특성(진료과, 진료형태)의 MRI 건강보험 적용 전 후 이용량 비교를 $X^2$ 으로 하였고, MRI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건강보험 적용 초기에 한시적으로 이용량이 감소하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의 검사 율, Head & Neck의 검사 율, 일반수가적용 환자의 검사 율, 내과의 검사율, 입원환자의 검사 율이 건강보험 적용 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리고 MRI의 건강보험 적용은 검사 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MRI 검사 율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의료비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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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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