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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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TPP협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연구 (The Pharmaceuticals Regime in the KORUS FTA and the TPP Agreement: A Comparative Analysis)

  • 윤미경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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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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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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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한미FTA와 TPP협정을 비교분석하여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이 어떻게 진화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TRIPS협정 이후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료독점 보장과 같은 의약품 분야의 지재권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의약품 판매 허가 및 약가 결정 방식 등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신약 개발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조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전형적인 예가 한미 FTA와 TPP협정이다. 특히, 가장 처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 규정을 도입한 TPP협정은 향후 모든 협정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협정은 한미FTA와 비교하여 의약품 분야 지재권 보호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정책적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한국이 TPP협정 가입 협상을 하게 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두 협정 간 이러한 차이를 잘 활용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상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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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2차 협상 평가

  • 민경우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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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8호통권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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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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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2차 협상을 평가하기에 앞서 지적할 것은 정부가 가공 자료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모든 협상이 영어로 진행되고 합의문이 영어로만 되어 있다. (한글로 된 합의문은 아예 없다) 이런 조건에서 이 글은 각종 신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한미 FTA는 한국의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의 어떤 협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협상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이 아닌한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국민들은 협상 내용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협상 내용을 모르면 협상에 개입할 수 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본고는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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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한미 FTA 제 21.6 조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and Article 21.6 of the KORUS FTA)

  • 배성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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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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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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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각 국가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혹은 법적인 노력은 국내차원을 넘어서 국제통상과 국제비즈니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연방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다. 지난 10년간 미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권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이제는 미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한국기업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투명성을 다룬 한미 FTA 협정문 제 21 장중에서 특히 부패방지에 대한 조항인 제 21.6 조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내 법인설립 및 대미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나 한미 FTA 제 21.6 조의 관할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한미 FTA 제 21.6 조는 부패방지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초석 마련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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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선진안전사업장 - 안전에 절대 타협 없는 인본주의 경영 전개, 한미약품(주) 평택공단

  •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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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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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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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미약품(주) 평택공단. 이 공단이 지난 2007년 준공됐을 당시 의약 제약 업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었다. 세파플랜트, 바이오플랜트 등 단 두 개의 공장만 들어섰지만 한미약품 자체적으로 '공단'이라고 명명할 만큼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 세파플랜트는 국내 세파계 항생제의 약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전용 공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곳은 지역 안전인들 사이에도 남다른 관심을 받았다. 공장이 설계될 때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해발생 요소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단이 가동된 직후부터 현재가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전개하면서 말 그대로 '안전 사업장'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안전경영을 바탕으로 제약산업을 선도해나가고 있는 한미약품(주) 평택공단을 찾아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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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및 WTO 분쟁해결제도 비교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between The Korea - US FTA and The WTO)

  • 김인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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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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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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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WTO에 가입한 국가는 국가 간 무역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WTO협정의 DSU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틀을 준수해야 한다. 더욱이 동 협정에서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WTO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일부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벤치마킹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분쟁해결제도 별도 도입 등 상당부분 WTO 분쟁해결제도와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와 WTO 양자의 무역분쟁해결제도를 상호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측면 등 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그 대안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FTA 협상에의 반영 및 국가 통상정책수립, 운용의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한미 FTA 분쟁해결규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논의 및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한미일(韓美日) 만화영상활동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Activities of Cartoon & Animation among Korea, America & Japan)

  • 임청산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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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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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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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논문은 한미일 만화영상의 학문 ${\cdot}$ 예술 ${\cdot}$ 문화 ${\cdot}$ 산업 활동을 비교하여 한국의 만화영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연구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만화영상은 전반적인 활동 면에서 세계의 정상 수준으로 선진화되어있다. 따라서 한미일 3개국의 만화영상을 분석하여 한국 만화영상의 학문화 ${\cdot}$ 예술화 ${\cdot}$ 문화화 ${\cdot}$ 산업화 방안을 모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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