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급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일상화되면서 인터넷 뱅킹은 새로운 기술혁신의 수용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일상의 금융서비스가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제 국내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에 대한 시장여건이 한층 성숙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여, 기존 인터넷 뱅킹 사용자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 될 경우 전환에 대해 어떠한 수용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 실증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배경 $\textbullet$ 인터넷 사용자 증대 및 웹기반 서비스 확산[Report, 1998] $\textbullet$ 웹기반 은행업우의 등장 [Arie, 1998] [임춘성, 1998] $\textbullet$ 인터넷 기반 보안 사고의 증대[임차식, 1998] $\textbullet$ 인 터넷 기반 시스템 침해 기법의 다양화[FIST, 1998] 연구필요성 $\textbullet$ 웹기반 은행 업무의 보안 위협에 대한 분석 필요 $\textbullet$ 보안 위협요소에 대한 보안 모델 수립 필요 $\textbullet$ 현존하는 보안 패키지 시스템의 웹기반 은행업무 적용방안 필요 (중략)
전자 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전자 화폐의 개발 및 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전자화폐는 고액과 소액의 금액 단위 및 보안 요구 사항으로 위조 방지, 익명성, 분할성, 이중사용 방지 등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 시켜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쉬체인을 이용한 소액의 은행 전용의 전자화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보안 요구 사항으로는 분할성, 위조 방지, 이중사용 방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기존의 해쉬 체인의 경우 사용자가 발행하여 은행으로부터 정당성을 증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본 논문에서는 은행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인해 해쉬체인을 생성하여 제공한다. 이로 인해 인출 프로토콜의 통신횟수가 줄어들었다.
본 연구는 2011년 6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되는 104개의 상호저축은행을 표본으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11년 전 후의 BIS자기자본비율 비교를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인위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 조정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왔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호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을 위해 주로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은 특히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에서 좀 더 유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예상과는 달리 Non-Big 4 감사인 뿐만 아니라 Big 4 감사인도 상호저축은행의 인위적인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용자 리뷰 데이터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시도하고, 개선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내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지역은행(경남은행, 부산은행),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용자 리뷰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속성 도출 및 각 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측정을 위해 토픽 모델링, 빈도분석 및 감성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증서비스', '기능 개선', '로그인', '속도/연결성', '시스템/업데이트' 그리고 '뱅킹서비스'가 이용자들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느끼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한 속성으로 나타났다.
요즘 시중의 은행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점망으로 많은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높은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양과 질은 향상됨은 물론 고객의 돈을 다루는 업종의 특성상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소매금융을 주로 다루는 영업점에서의 은행창구 업무는 고객의 수요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은행 창구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은행 창구 업무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하여 은행과 가맹점간의 협력적 이익을 형성하여 영업점에 대한 영업비용의 절감을 추구하고, 점차 증가하는 고객 욕구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을 제공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제 3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의 인색을 재정립하는 등 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문화 인식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본 제안을 통해 은행본사와 가맹점간의 상호 협력으로 은행은 창구에 대한 영업비용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의 질 향상, 고객은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상인의 금융산업으로 진출의 기회, 서민층에 대한 제 3 금융권의 피해 축소 등 사회적인 이익도 고려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은행은 창구의 영업비용을 여유자금으로 전환하여 사업 범위를 확장하거나 기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고객은 현재 소매금융의 한정적인 부분에 효율적인 요소를 가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국은행법 제정(1950.5.5)과 한국은행 설립(1950.6.12)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중앙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연준 직원 2명(블룸필드 미션: A. Bloomfield와 J. Jensen)이 1949년 9월 방한하여 약 반년 동안 작성한 법률 초안이 제정 한국은행법의 모태였다. 그럼에도, 블룸필드 미션이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된 경위나 시대적 맥락에 대한 본격적 분석은 지금껏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사회 직원이던 타마냐(F. Tamagna)가 미국 ECA 대표 자격으로 제시한 제안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정도의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우선 사료(史料)를 통해 블룸필드 미션의 성립 경위를 재구성하고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1949~50년은 미·소 대립 속에 전 세계가 냉전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이 당시 대한 부흥원조당국이던 주한ECA와 함께 미국 대외정책(냉전정책)의 산물이었다는 점과, 동 미션의 기술지원이 처음부터 주한ECA가 추진하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상·편제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밝힌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여건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실은 블룸필드 미션이 역사적 필연이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의 법률 초안이 완성되는 과정과 재무부로 제출된 동 초안이 정부 검토를 거쳐 국회로 부의된 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을 각각 조명한 후 제정 한국은행법의 핵심 내용을 검토한다. 한편, 이 글은 법률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현행 한국은행법 조문 대부분에서 제정법이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확인한다. 끝으로, 양질의 제정법이 나오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다섯 가지 주된 요인도 논의한다.
지난 2008년 말 방통위와 KISA가 주관한 정보보호대상에는 국내에서 정보보호를 잘 안다는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그 어느 해보다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 치러진 금융부문 정보보호대상에 결국 씨티은행에게 돌아갔고, 이로 인해 씨티은행의 정보보호 체계와 활동에 대해 많은 정보보호 관계자들이 다시금 관심을 갖게 됐다.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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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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