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이 시행하는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2016년 이래로 타 기관 유형과 비교하여 평가 결과가 미진하다.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 위험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 대학기록관의 위험관리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대학기록관 위험관리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관리에 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대학기록관 위험관리의 문제점 진단과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독립기구로서의 대학기록관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적극적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대학기록관의 위험관리 실무를 반영한 표준 및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록원, 대학 간의 협력, 개별 대학 등이 모두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들의 대학기록관 및 기록관리에 관한 인식을 고취하여, 기록관리 및 위험관리업무 수행에 협조를 구한다.
기록물 관리를 둘러싼 정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다양한 형식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 관리, 보존 및 이용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과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유관시스템과의 호환성, 보안이슈 및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백업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자료관리의 관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전자도서관과는 달리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유관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ISO 15489에서 제시하는 전자기록물의 네 가지 특징을 만족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적 요구사항 및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시대 기록의 폐기에 대한 사고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영역에서 정보관리에 관한 논의가 형성되는 과정과 함께,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활용성을 강화시키는 정보관리 기능의 확대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그동안 기록의 폐기는 대량의 기록 감축을 통해 관리 및 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물리적인 파기 개념 정도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록의 폐기는 기록관리 영역에서의 정보관리 논의에 대한 단초를 제공함과 더불어,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관리자로서의 기록관리 방향성을 설정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 논의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종이 시대의 기록 폐기에 대한 사고를 고찰한 후, 기록관리 영역의 분화를 통해 정보관리에 관한 논의로 전개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어 디지털 시대 기록의 폐기를 둘러싼 논쟁을 고찰한 다음,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활용성을 강화시키는 정보관리 기능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을 운영 중인 대학의 단과대학 및 학과 수준의 실질적인 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단과대학 및 학과의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K 대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학과에서부터 단과대학까지 업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기록물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산, 관리되고 있는지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담 조사와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부 중심의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과 직원의 인식이 부족하였다. 셋째, 대학기록관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수반되는 기록업무를 포함하여 대학사 기록관리 업무 및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기록연구사 한명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이는 대학기록관의 운영상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업무분장에 기록관리를 명시하여 부수적인 업무가 아님을 처리과 직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처리과 직원도 기록물관리 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담당자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단과대학 기록물과 학과 기록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통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K 대학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이외에 대학사 기록물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아카이브 기능까지 하고 있어 현재의 인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사 기록물,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연구사가 각각 배치될 필요가 있으며 전자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산센터와의 협업이 아닌 전산요원이 기록관에 배치되어야 한다.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현재 국 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 경남지역의 10개 국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 공공기록법은 대학기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 기능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대학기록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체적인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관기록과 수집기록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대학기록관 지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며, 기록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의 양을 확인하며, 공간 및 예산확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동시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철저한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의 전자기록관리영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IT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기록관리체계의 설계를 위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맞추어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모든 영역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세대 기록관리 개념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차세대 기록관리의 가치와 지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영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과제화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체계 도입 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해야 한다. 기록물관리기준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기반을 두고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기준들은 분산적으로 존재했었지만,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관리기준'이라는 범주로 묶여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 기록관리기준을 도입 운영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각각의 관리기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하는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제대로 관리기준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들이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만 기록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업무와 기록가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가기록관리기관 정보조사제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의 직원과 이용자, 그리고 기록보존관리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록관리기관 정보조사제공을 위한 삼자(三者) 협력모형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중심으로 정보조사제공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이용자, 직원, 그리고 직원의 협력관계(직원-이용자, 직원-외부전문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독일을 대상으로 이들 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기본 운영 정책 측면, 기록의 수집 및 이관 측면, 기록의 관리 측면, 기록의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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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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