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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여대생의 식생활 평가에 따른 식습관, 신체 발달 및 혈액 인자 비교 연구 (Analysis of Dietary Habits by MDA(Mini Dietary Assessment) Scores and Physical Development and Blood Parameters in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Area)

  • 최경순;신경옥;허선민;정근희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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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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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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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여대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평가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식생활 습관, 신체 발달, 건강습관 및 혈액 인자를 비교하여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찾아내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의 평균값은 각각 $162.02{\pm}4.89\;cm$$53.96{\pm}7.00\;kg$으로 조사되었다. 여대생의 식생활을 진단하기 위해 3점 척도로 살펴 본 결과, 전체 여대생의 식생활 진단 성적(1~10항목)은 평균 21.2점이었다. 평소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전체 여대생은 67.6%였으며, 아침식사를 매일 하는 여대생이 전체 중 30.5%에 불과하였으며, 주 중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결식하였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로는 '아침시간이 바쁘거나'(60.8%), '늦게 일어나서'(23.0%)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응답자의 83.8%나 되었다. 83.5%의 여대생은 가끔 또는 자주 과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식시 한식을 선호하였다. 여대생이 하루에 주로 1~2회 간식을 하였으며, 편식을 '자주 한다.'는 비율은 40.4%나 되었다. Good group에서는 간식으로 빵류 및 감자(39.3%), 탄산음료 및 빙과류(36.8%)를 섭취하였으며, Poor group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38.0%), 패스트푸드 및 튀김식품(22.8%)을 간식으로 섭취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열량 섭취량은 $2,332.87{\pm}747.91\;kcal$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중 20~29세 여성의 열량 필요 추정량으로 제시된 2,100 kcal보다 높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열량, 지방, 비타민 $B_2$, $B_6$, niacin, 엽산, 칼슘, 철, 아연, 인 등의 영양소 섭취는 식생활 평가 점수가 평균 이하로 낮은 그룹에서 높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혈중 적혈구수의 경우 4.49~4.55(${\times}10^6/{\mu}L$)로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의 혈중 백혈구 수치는 $6.40{\pm}1.52({\times}10^3/{\mu}L$)이었다. 헤모글로빈 수치도 $13.77{\pm}1.00\;g/dL$로 정상 범위에 속하였으나 헤모글로빈 농도가 12 g/dL 이하인 여대생은 6.4%였으며, 기준치 11.1 g/dL로 제한하면 약 2.7%의 여대생만이 빈혈이었다. 그러나 hematocrit 함량이 33%를 cut-off point로 했을 때는 빈혈로 판정되는 여대생이 없었다.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mg/dL 이상인 여대생은 23.9%로 조사되었으며, 중성지방,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식생활 평가가 평균 이하로 낮은 그룹에서 24.5%로 높았으며, 오히려 식생활 평가가 높은 그룹에서는 49.6%의 여대생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을 유지하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여대생의 경우 평균 수면 시간은 6~8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운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식생활 평가가 평균 이하로 낮은 그룹에서 운동을 한다고 답한 여대생이 36.2%로 식생활 평가가 평균 이상으로 좋은 그룹의 여대생들(18.5%)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체적인 여대생의 식생활의 문제점으로는 아침식사의 결식, 과식과 편식하는 습관, 영양소의 불균형적인 섭취 및 운동의 부족 등이 문제시 되었으며, 식생활 평가가 평균 이하로 낮은 그룹에서는 간식으로 지방을 많이 함유한 패스트푸드나 튀김식품 등의 섭취 및 열량위주의 식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식생활 평가가 평균 이상으로 좋은 그룹의 여대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간식으로 탄산음료 및 빙과류의 섭취가 높으며, 과일 섭취의 부족 및 운동 부족으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바르게 판단하여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식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에서 영양과 건강에 관한 수업의 실시 및 대중화함으로써 영양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 및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식사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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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大學校) 농과대학(農科大學) 남녀(男女) 기숙사생(寄宿舍生)의 영양섭취(營養攝取) 조사(調査) (A survey on the nutrient intake and food consumption of the students at the dormitories,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모수미;한인규;김재욱;이춘영;김호식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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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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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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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6
  • 서울대학교농과대학남녀기숙사생(大學校農科大學男女寄宿舍生) 552명(名)을 위(爲)한 영양관리향상(營養管理向上)과 영양교육(營養敎育)의 중요성(重要性)을 강조(强調)하기 위(爲)해서 위양조사(爲養調査)를 남자기숙사(男子寄宿舍)에 대(對)하여 1966년(年) 3월(月) 7일(日)부터 13일(日)까지 또 여학생기숙사(女學生寄宿舍)에 대(對)하여 동년(同年) 3월(月) 14일(日)부터 20일(日)까지 1주간(週間) 실시(實施)하였다. 상록사급식(常綠舍給食)은 한인(韓人) 25(歲男子營養勸?量)에 비교(比較)하면 Riboflavin 섭취량(攝取量)의 약간(若干)의 부족(不足)이 있는 이외(以外)는 칼로리 및 모-든 영양섭취량(營養攝取量)을 훨씬 능가(凌駕)하였다. 녹원사(鹿苑舍)의 급식(給食)은 한인(韓人) 25세여자권장량(歲女子勸?量)에 비교(比較)해서 칼로리 섭취량부족(攝取量不足)을 보였으나 생활양식(生活樣式)이 유사(類似)한 숙명여자대학교(淑明女子大學校) 기숙사생(寄宿舍生)을 대상(對象)으로 실측(實測)한 1 일평균(日平均)칼로리소비량(消費量)에 비(比)하면 150 칼로리만 부족(不足)하였다. 녹원사(鹿苑舍)는 철분(鐵分)과 Ascorbic acid를 제외(除外)한 모든 무기질(無機質)과 비타민류섭취량(類攝取量)이 약간(若干)식 부족(不足)하였다. 양기숙사(兩寄宿舍)의 P.cal%는 12.8% 내지(乃至) 12.8% 이었고, 단백가(蛋白價)는 상록사(常綠舍)에 있어서는 70, 녹원사(鹿苑舍)에 있어서는 79, NDp Cal%는 상록사(常綠舍)가 7 녹원사(鹿苑舍)가 8, Reference protein은 상록사(常綠舍) 55.8g, 녹원사(鹿苑舍)가 36.9g 임이 밝혀졌다. 일반적(一般的)으로 단백질(蛋白質)은 최소한도(最小限度) 1/3은 동물원(動物源)에서 섭취(攝取)할것을 영양학적(營養學的)으로 권장(勸?)하고 있으나 이연구조사(硏究調査)에서 얻은 결과(結果)와 Reference protein 및 NDp Cal%의 권장치(勸?値)를 비교(比較)하므로서 동식물성단백질(動植物性蛋白質)을 1 : 5의 비율(比率)로 섭취(攝取)하여도 질적(質的)으로 우수(優秀)한 다종류(多種類)의 식물성단백질(植物性蛋白質)의 합리적(合理的)인 혼식(混食)으로 말미암아 만족(滿足)스러운 결과(結果)를 나타낼수가 있음을 명백(明白)히 알게되었다. 조미료소비량(調味料消費量)에 있어서는 남녀사생간(男女舍生間)에 현저(顯著)한 차(差)를 보게 되었다. 남자사생(男子舍生)은 고춧가루에 있어서는 1.5g로서 여자사생(女子舍生)의 15 배(倍)를 소비(消費)하였으며, 고추장은 13g로서 여자사생(女子舍生)의 약 21 배(倍)를 소비(消費)하였다. 소금의 섭취소(攝取消)은 남자사생(男子舍生)이 34g를 소비(消費)하였고 여자사생(女子舍生)은 23g 를 소비(消費)하였으며 남자사생(男子舍生)이 여학생(女學生)보다 매웁고 짠것을 더 즐기는것을 알게 되었다. 상록사(常綠舍)에게는 단배질(蛋白質)의 량(量)을 다소감(多少減)하고 질(質)을 높이며 지방섭취량(脂肪攝取量)을 증가(增加)시켜, 급식(給食)의 부피를 줄일 것을 권하며 Riboflavin 의 증가(增加)도 필요(必要)하다. 녹원사(鹿苑舍)는 칼로리 및 비타민 B군(群)의 섭취량증가(攝取量增加)를 위(爲)하여 더많은 곡류(穀類), 특(特)히 보리를 취(取)하여야 할것이다. 또 녹황색채소(綠黃色菜蔬)의 증가(增加)시킬 필요(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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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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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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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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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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