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비되어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FTA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무역구제제도는 존립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FTA체제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존립근거는 GATT 제2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FTA체결 시에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협상 상대국 별로 다른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 체결된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대체로 WTO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일부 FTA 무역구제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실제 한 중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 적용하였는데 즉, 중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를 고려하여 무역구제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UR, WTO에 의해 지난 1997년 국내 닭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매년 닭고기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해왔으며, 2003년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입 닭고기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는 등 국내 닭고기 시장을 크게 위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는 인기부위인 가슴육 위주로 소비하고 비 인기부위인 다리육은 우리나라에 덤핑가격으로 수출해 국내 닭고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반면 국내 소비자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는 달리 닭다리를 선호하여 다리육은 부족하고 가슴육은 남아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역시 남아도는 닭 가슴육을 이들 국가에 수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돼 왔다. 게다가 현재 협상 중인 한 · 미 FTA가 체결되어 이로 인해 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미 닭고기 수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농무성 식품안전검사처(FSIS) 국제업무국(OIA) 등을 방문해 한국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해 담당자와 기술적 내용을 협의했다. 본고에서는 그날 협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게재코자 한다.
The role of Customs Service has changed significantly in recent times, and what may represent core business for one administration may fall outside the sphere of responsibility of another. This is reflective of the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customs authorities operate, and the corresponding changes in government priorities. Since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in 2001, customs administrations around the world have been developing AEO programs in which they grant AEO status to operators who are well-compliant with the supply chain security standards. These programs also provide such operators with trade facilitation measures under the customs procedures,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secure and facilitated trade. Thus, this paper analysed leading countries's AEO program regime focused on the two fold : (1)provide an overview and present a implication of its AEO program ; (2)offer an appropriate proposal to Korea Customs Service's new program.
Duty refund taken exports of raw materials in the manufacture of goods for import duties paid, and refunds, as a system, enhance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exporters to promote exports is established for them. The duty drawback system is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export goods levied on imported inputs does not exceed the level of reimbursement is established within the WTO rules do not restrict the export support policy is one of. Korea-EU FTA negotiations is a drawback in the ongoing maintenance of claims, while the EU claims that the duty drawback system can not be negotiated until the end of the field of focus is discussed. Intermediate goods imports to Korea is a higher percentage was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duty drawback, EU FTA, the duty drawback is not a party to remain exporters of raw materials, such as 3rd party can not go back because the benefits were opposed to. The final one-EU Concessions for the current duty drawback system was to maintain continuous.
The worldwide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bined with rising interests of 37countries has led to the emergence of a possible GSTP between each country. Although there are many obstacles to GSTP, its effect, if a realized, will go beyond trade related issues. This study was to specify and estimate a model of Korea-GSTP Ground in Korea that can be used to evaluate and improve management decisions. The development of the model relied on several submodels. On the trade negotiation side, a import demand function was estimated in order to account for the increasing amount of import. In terms of margin of preference(MOP)s, they were used to estimate values after decreasing tax based on scenarios I, II, and III.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st effects for increasing value and amount of import are a freezing crab(HS code 0306143000) and freezing hairtail(HS code 0303793000). This paper will be provide to help policy makers understand the Korea-GSTP Ground in the Korea fishery.
본 논문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도국의 대선진국 기술개발 지원요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의 도입가능성을 연구하였다. 한국이 GSP의 공여국이 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무역분야를 인도네시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GSP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는 양국간 무역경쟁을 나타내는 산업내 무역지수에 한국의 수입유발계수를 가중치로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FTA) 관세율을 우선 적용받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관세가 아닌 농림 수산 목축품목에 GSP 혜택을 부여했을 때 한국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동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브라질의 경우 한국이 수입특화하고 있는 제1차금속, 유지, 음식료 등에서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해당하는 최빈국이지만 특례조항에 의해 배제된 농림수산물과 섬유, 가죽 품목에서 GSP 공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논문은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GSP 공여에 대해 현재 세계무역규범 상에서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관세청이 15개 수입소비재 품목 가격을 분석한 결과,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2.1-4.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독점 수입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독점 수입업체가 아닌 제3자가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병행수입은 1995년 이미 허용되었으나, 위조품 논란, A/S문제 등 때문에 실제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지난해 규모가 3조원으로 늘었으나, 아직 전체 소비재 수입의 5%에 불과하다. 관세청이 정식통관 제품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통관인증제 대상 업체와 품목 확대로 통관 인증업체가 344개로 늘어난 것은 매우 다행스런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 병행수입 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검토를 통해 향후 병행수입 제도가 국내 경제 활성화와 수입시장의 경쟁 제고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규정 및 표시제도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다양한 제도들에 의하여 효율적인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원산지표시 이해관계자들은 시스템 이해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이해관계자 중 표시의무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당사자들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낮은 인식은 원산지표시 위반이라는 결과로 연결이 되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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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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