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혼잡현상을 갖는 교통체계의 사회비용함수를 사회비용 최소화문제로부터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이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음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나는 이용자들의 시간가치가 다를 경우에 비용함수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비용함수를 구성하는 공급자 비용함수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계사회비용은 특정한 시간가치를 가진 고객이 소비한 시간가치비용과 추가 고객의 처리에 수반되는 시스템 전체의 서비스시간 증가에 따른 한계혼잡비용으로 구성된다. 둘째, 한계혼잡비용은 공급자의 보상한계비용과 같은 바, 후자는 공급자가 추가의 고객을 가장 경제적으로 처리함에 필요한 용량의 변경에 의한 서비스시간의 변화 양에 대한 이용자 전체의 시간가치를 보상해준다는 전제아래서의 공급자 한계비용을 지칭한다. 셋째, 보상한계비용은 서비스시간함수가 산출과 용량에 대해 동차함수일 경우 한계용량비용에 시스템 이용률의 역수를 곱한 값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송전제약에 관한 비용을 적절히 할당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혼잡비용을 할당하는 방법으로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방법과 혼잡의 원인을 제공한 사용자에게 정도에 따라 가중하여 혼잡비용을 할당하는 nodal pricing과 zonal pricing이 있다. 계산의 신속성과 복잡성으로 인해서 zonal pricing이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분할 기술은 계통운영자가 설정한 한계범위의 모선들을 zone으로 형성하는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운영자의 임의성이 반영되는 모호한 알고리즘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한계비용민감도를 이용한 계통분할 방법을 제안하였다.
혼잡세나 한계비용요금정책은 교통시설의 이용에 혼잡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강력히 추천되는 정책도구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시각은 당해 시설 서비스 시장만 고려할 때만 타당할 뿐 다른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둔 일반균형적인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보인다. 또한 각 정책에 대해 혼잡세나 한계비용요금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예를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량 제한이나 평균비용 요금정책 등이 놀랍게도 전통적 수단보다 우수한 정책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들이 결론적으로 제시된다.
전통적으로 혼잡통행료는 교통시설의 한계사회비용과 한계개인비용의 차이를 혼잡통행료로 부과함으로써 사용자 균형(user equilibrium)상태의 도로망을 체계최적(system optimum)으로 유도하는 한계비용가격(marginal cost pricing) 또는 최적혼잡통행료(first-optimal pricing)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가변수요를 갖는 다계층 도로이용자를 대상으로 링크 최적혼잡통행료의 이론적 특성을 살펴보고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계층간 그리고 지역간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한다. 여기서, 도로이용자가 경험하는 경로통행비용은 시간요소(통행시간)와 화폐요소(혼잡통행료)의 2가지 판단기준으로 구성되고 시간가치에 의해 하나의 단위로 전환(trade off)이 가능하다. 경로 통행비용이 시간단위로 환산될 경우, 최적혼잡통행료는 시간단위 체계최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경로통행비용이 화폐단위로 환산될 경우, 최적혼잡통행료는 화폐단위 체계최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체계최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최적혼잡통행료를 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계층간 형평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도로혼잡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피구세의 타당성 여부를 편익측면의 분석을 통해 재조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산제약 조건과 시간제약 조건하의 효용극대화 모형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을 규명하고 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의 차이인 외부 시간비용 만큼을 피구세로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때 외부 시간비용은 고속도로 혼잡으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한계시간비용의 가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본 연구는 효용 극대화 모형을 통해 도출한 피구세의 크기와 이윤(또는 부)의 극대화를 통해 선행연구들이 도출한 피구세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효용극대화 모형을 통하여 사회적 평균혼잡비용과 사적 한계혼잡비용이 일치한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학계와 연구원 등에서 기존의 교통혼잡비용 산정 방식과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혼잡비용에 대해 살펴보고, 교통혼잡비용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교통혼잡비용에 사회적 외부비용을 추정에 포함하는 방안, 온실효과비용, 환경오염 비용 등을 교통혼잡비용의 추정에 합산하는 방안, 교통혼잡비용의 산정방법에 비 반복정체의 문제, 혼잡판단 기준속도의 문제, 혼잡시간대의 추정 문제, 통행속도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혼잡비용 추정 개선 방안이 여러 가지 현실적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통혼잡비용의 변화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의의가 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6개의 북상선로에 흐르는 융통조류량의 한계값이 경제성 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융통전력 한계를 고려한 제약급전사례의 검토 결과를 이용하여 FACTS 투입에 따른 증대된 융통전력한계를 바탕으로 FACTS 투입에 따른 혼잡비용측면에서 운전이익을 평가하는 방법을 논한다. 즉, F-V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수도권 융통전력 한계값을 결정하고 좀 더 정확한 운전이익 계산하기 위하여 결정된 한계값을 P-POO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혼잡비용 경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 방법을 확립한다. 확립된 방안은 계획계통을 이용해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FACTS 투입량과 투입후보지에 대한 융통전력 한계 측면에서의 경제성 평가한다.
국내 전력시장에서 현 혼잡처리방법은 혼잡비용(congestion cost)을 부가비용(uplift)형태로 전력 사용량에 비례하여 시장 전체의 모든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해외 전력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역한계가격 (Locational Margnal Pricing)방식은 혼잡으로 인한 비용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차등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송전 혼잡처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시장참여자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혼잡처리방법의 변경이 국내 전력시장의 소비자 비용과 발전기 잉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송전망은 전력수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쟁적 전력시장을 지지하는 하부구조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송전망은 여러 제약조건에 의해 수송 한계에 다다를 수 있고 이렇게 공급능력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발생한 송전혼잡은 전체 계통운영에 있어서 비용 상승을 일으킨다. 본고에서는 송전선로 내 혼잡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그로 인한 각 모선의 LMP(Locational Marginal Price) 형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입찰방법을 단순히 이상적인 상창이 아닌 송전 혼잡으로 인해 전력 공급자가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입찰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경제학적 개념의 수요함수와 비용과의 관계로서 혼잡비용을 추정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혼잡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속도-밀도 곡선을 이용한 공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속도에 대한 탄력성을 통해 도로의 소통상황에 따른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혼잡통행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실질 교통량자료를 이용하여 속도, 밀도 및 교통량 관계에 따른 이론적인 혼잡요금을 추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장래 전자통행료징수시스템의 도입을 전제로 속도에 따른 적정혼잡통행료를 산정 하였다 특히 연구대상 지역(강변북로)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결과 Drake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산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통행속도의 변화에 따른 적정 혼잡통행료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임금율법에 적용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44km/h-68krn/h일 때 최적의 혼잡 통행료는 94원에서 3,255원으로 추정되었다. 한계대체율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속도가 44km/h-68km/h일 때 최적의 혼잡 통행료는 107원에서 6,381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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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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