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기되는 인력 문제의 과제와 전망을 탐구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계획을 토대로 사서교사 인력 수요를 검토하고 현재의 인력 양성 규모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향후 예측되는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대학원 과정의 증설과 학부 교직 승인 인원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법을 통해 개선된 인력제도가 현장에 깊이 뿌리내기 위한 과제로 양성 교육의 내실화와 현장 역량의 강화 방안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의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원화된 인력체제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였다.
채 10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학교도서관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시작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통해 낡은 학교도서관 시설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으며, 교원으로서 사서교사는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에 배치되었고,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나름 학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관심을 받았다. 먼지 쌓이는 교실 한 칸도 되지 않던 창고같던 학교도서관은 늘어난 장서와 PC를 포함한 다양한 IT 기기,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교구 등을 갖추면서 나름 도서관답게 바뀌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많지는 않더라도 교사라는 지위로 사서교사가 전국의 초 중등학교에 지속적으로 배치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도서관 관련 법에서 늘 구석에 있던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이라는 단독법안으로 제정되어 법리 상 관심을 받던 시기였다. 여기에 더해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책읽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나름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려하게 바뀐 학교도서관은 자격이 있는 인적자원 배치와 지속적인 장서의 공급 등을 통해 유지되기보다는 운영시간 연장 등 시설 자체의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는 시기로 바뀌었다. 98.6%에 이르는 학교도서관 설치 대비 46% 밖에 되지 않는 인적자원의 배치 현황, 그나마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인적자원의 14.7%만이 정규직 사서교사, 사서(직원)이라는 현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적자원 배치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단독법안으로 학교도서관의 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 관련 시설, 인적자원, 운영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법조항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 오히려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일부의 비판도 받았다.
지난해에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보화추진계획' 발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의 결성, '문화개혁을 위한시민연대'의 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캠페인, 남ㆍ북도서관협회 대표단의 역사적인 회합 등 도서관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의 관심이 활발했던 한 해 였다. 하지만 '저작권법시행령' 개정공표로 도서관에서의 복제전송 문제가 불거지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와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이 폐지되어 도서관계를 안타깝게 하기도 하였다. 그 어느때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본 연구 목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 사서교사 배치 양상을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법규, 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50%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추산한 결과, 매년 323명의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경기도 등은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800여 명을 전면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질문지를 통해 2019년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자를 대상으로 소지 교사 자격을 조사한 결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설문 참여 인원 122명 중 69명으로 56.6%에 그쳤다. 한편, 사서교사 양성 현황 분석 결과, 2019년 한 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인원은 1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현장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사서교사 양성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사서교사 양성 중 장기 계획 수립, 교육대학원 증설 등 사서교사 배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교사 자격 제도가 가진 한계와 개선방안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와 다른 비교과 교사의 배치기준과 현황을 비교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서교사 배치 관련 문제점의 핵심은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정원 산정 기준에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 모두를 포함한 인원을 기준으로 학생 1,500명당 1명의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을 배치한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인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에 공립학교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가 5,616명으로 배정되어 있다. 타 비교과 교사의 정원은 사서교사에 비해 많게는 9배 가까이 높게 배정되고 배치율도 사서교사와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사서교사와 사서의 정원 분리와 역할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교당 학생 수가 500명 내외인 점, 타 비교과 교사 배치기준이 학교 규모와 학교 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서교사 임용시험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 자격 양산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양성기관에 대해 융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에도 사서교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 정원을 증치해야 한다. 사서교사 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한 본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자인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요구하는 사서교사의 직무와 역량 사례를 분석하고, 사서교사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IB 국제학교가 사서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게시한 20건의 구인광고에 포함된 사서교사의 직무와 역량을 IFLA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IB 국제학교의 사서교사 직무 및 역량은 IB 교육과정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지침은 IBO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이념과 학습자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가 사서교사에게 가장 많이 기대하는 직무는 도서관 장서관리 및 협동을 통한 교수이며, 이를 위한 주요 역량은 의사소통과 협동능력, 교수-학습·교육과정·교육설계 및 제공 그리고 디지털과 매체활용능력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서교사의 전문성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적 인간상과 학습자 역량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학교도서관의 역할 포함하기 둘째,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적자원의 직무 구분하기 셋째, 사서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 과목 개편 및 교육실습과 사서교사 임용시험에 협동수업 시연 도입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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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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