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악신경은 삼차신경의 한 분지로 발치, 임플란트 수술 등의 치과치료에 의하여 손상이 유발될 수 있으며, 다양한 신경병증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악신경 손상 후 발생한 감각부전 환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감각부전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하악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부전으로 진단받은 환자 59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가장 빈번한 손상 원인은 임플란트 수술에 의한 손상(59%)이었고, 가장 빈번한 손상 분지는 하치조신경(81%)이었다. 2. 신경 손상이 발생한 후 경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비하여 통증 강도(Visual Analogue Scale; VAS)가 4.82에서 6.91로 유의하게 증가해 있었다. 3.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작한 시기에 따른 감각부전의 회복 정도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 증상의 회복을 보인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4.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하치조신경관의 침범 수준에 따라 통증 강도나 감각부전의 회복 정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하악신경의 감각부전 환자들에서 치과 임플란트로 인한 하치조신경 손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치조신경에 대한 침범 수준이 감각부전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 강도나 치료에 대한 반응 등에는 신경의 손상 정도 이외에도 통증에 대한 환자의 반응, 심리상태, 치료의 시작 시기 등 많은 요인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기에 약물치료 등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증상의 회복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신경관을 직접 침범하지 않고, 신경관에 근접한 경우에도 감각부전이 나타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플란트 수술 시 감각 부전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근관치료 중 수동 또는 엔진구동파일을 사용하다 과도한 기구 조작을 하게 되면, 근관충전제, 드레싱제 그리고 근관세척제가 근관에서 나와 하악관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 때 환자는 통증, 지각과민, 지각감퇴, 무감각, 이상감각 등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근관충전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생체적합성이 떨어지는 물질들에 의한 비가역적인 손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비록 근관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치조신경의 손상을 치료하는 진료지침이 비교연구 되어 있는 것이 없으나, 이 합병증에 대한 통상의 치료는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수술적인 치료로 근원을 처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을 완전히 개선하거나 감소시키고 또는 감각이상을 치료하는 것이 보고되어왔다. 가바펜틴(gabapentin) 또는 프리가발린(pregabalin) 같은 항간질제는 신경병증 통증의 치료에 이용되어 왔다. 이번 논문에서는 하악 우측 제 2대구치의 근관치료 후의 하치조신경의 손상과 이에 대해 프레드니솔론과 가바펜틴으로 비외과적 치료를 시행한 것과 임상적으로 신경감각검사와 신경전류인지역치검사(Neurometer)를 통해 경과관찰을 시행하였다.
치과치료와 관련한 의원성 손상이나 국소마취의 후유증은 미각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편측 하치조신경 전달마취를 시행하여 마취 전후의 미각기능의 변화를 정량 및 정성적으로 비교하여, 치과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하치조신경의 무감각증이나 감각저하로 인한 미각기능의 변화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0대의 건강한 지원자 30명(남:녀=1:1, 평균연령 $24.0{\pm}1.8$세)을 대상으로 하여 피검자의 우측에 2% 염산리도카인을 사용하여 통법에 따라 하치조신경 전달마취를 시행하였다. 마취 전후 미각기능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기미각측정기를 이용하여 전기미각역치를 측정하였으며 국소적용법을 이용한 화학용액법으로 미각강도를 평가하였다. 검사를 위해 1M/l의 NaCl 및 sucrose 용액, 0.032 M/l의 구연산용액, 0.001 M/l의 염산키니네용액을 사용하였으며 미각강도는 9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구강내 8 부위, 즉 좌우측 혀 전방과 외측방, 유곽유두, 연구개에 대해 시행되었다. 편측 하치조신경 전달마취를 시행한 결과, 마취된 측의 혀 전방과 외측, 유곽유두에서 전기미각역치가 상승하고 짠맛, 단맛, 신맛, 쓴맛에 대한 미각강도 감소가 감소하였다.(p<0.05) 마취되지 않은 반대측의 혀 전방과 외측방에서도 짠맛과 단맛의 경우에 대한 미각강도가 감소되었으나(p<0.05), 전기미각역치의 변화는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편측의 하치조신경 전달마취는 마취가 된 혀의 1/2 부위에서 고삭신경과 설인신경에 영향을 주어 미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반대측에서도 미각강도의 변화를 일부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치과에서 임상적으로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하악신경이 손상 받은 경우이며 그 원인으로는 발치, 인공치아매식, 악안면 수술, 치주치료 및 근관치료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근관치료 후 발생한 하악신경 손상 환자의 신경병증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를 통해 개선된 정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근관치료 후 발생한 이상감각 또는 통증을 주 증상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 중 32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하였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경우 환자의 증상이 개선된 정도를 평가하였다. 초진시 감각저하 또는 감각부전의 증상을 호소한 총 32명의 환자 (남자 9명, 여자 23명, 평균나이 44세)를 분석하였다. 신경병증의 발생 원인은 근관치료 시 마취 (46.9%), 근관 내 적용한 약재에 의한 화학적 손상 (25%), 근관수술 (15.6%), 기타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12.5%) 순으로 많았다. 처방된 약물은 스테로이드, 항경련제, 항우울제, 진통제 등이었고, 환자의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약물 용량은 조절되었으며, 약물 복용 기간은 1주일에서 11개월까지 다양하였다. 증상이 나타난 부위에 따라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25명,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7명이었으며, 약물치료 후 증상이 개선된 경우가 21명 (66%), 증상 개선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11명 (34%)이었다. 그 증상은 감각저하와 감각부전으로 분류하였고, 감각저하는 67%, 감각부전은 65% 개선을 보였다. 근관치료와 연관된 하악신경 손상으로 인해 신경병증이 발생된 경우 약물치료를 통한 증상 개선을 도모해 볼 수 있다. 다만, 신경병증의 종류와 회복 수준은 신경 손상의 원인, 정도와 손상 발생 후 치료 시기, 처치 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각각의 변수에 따라 통증 강도나 회복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더 많은 개체 수에서 다양한 변수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측 하악지 시상 골절단술은 악안면 기형 및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필수불가결한 술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악지 시상 골절단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하치조 신경 손상, 출혈, 측두하악장애, 부적절한 골면의 유합 및 골절, 재발 등이 있다. 악교정 수술 후 안면신경 마비의 발생 유병율은 최근 0.1 퍼센트로 보고되고 있다. 증상 발생의 원인으로는 안면신경의 압박, 신경의 불완전 또는 완전 손상, 신경의 견인, 마취제에 의한 신경의 허혈 등이 있다. 술 후 발생된 안면 신경의 마비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사회활동을 기피하게 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양측 하악지 시상 골전달술을 시행 후 발생한 안면신경 마비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to analyze the inferior alveolar nerve and lingual nerve damage after the removal of mandibular third molars. In this questionnaire study, the subjects chosen for this study were 2472 dentists who answered the questionnaire about numbness after the extraction of lower third molars. The data collected by E-mail and web site included the incidence of removal of the lower third molars, the incidence and the experience of numbness of the inferior alveolar nerve and lingual nerve, rate and duration of recovery, the influence in day life after the long-term sensory loss, the period and amount of the indemnity in the case of medical disput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xperience rate and the incidence rate of the inferior alveolar nerve numbness by oral surgeons in the past year were19.9% and 0.14%. Those of the lingual nerve by oral surgeon were 7.7% and 0.05%.2. The experience rate and the incidence rate of the inferior alveolar nerve numbness by the dentists except oral surgeons in the past year were 9.7% and 0.19%. Those of the lingual nerve by the dentists except oral surgeons were 5.5% and 0.11%.3. The recovery rate of the inferior alveolar nerve after 1 year and 2 years were 85.6% and 91.3%. The recovery rate of the lingual nerve after 1 year and 2 years were 84.8% and 89.3%.In conclusion, most of numbness may be recovered within 2 years. However the possibility of long term and persistent numbness should not be neglected. Therefore practitioner must inform the possibility of nerve injury and include this possibility in the consent form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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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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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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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Sensory dysfunction following the injury of the inferior alveolar nerve requires objective examination to get a reproducible data and to provide necessary treatmen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if the SEP(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of the mental nerve can be used as an objective method for the diagnosis of nerve injury and sensory disturbances. The subjects were nineteen patients ($37.4{\pm}11.3$ years old) who had been suffered from sensory disturbance of the unilateral lower lip and mental region for over 6 months after the inferior alveolar nerve injuries confirmed by the microsurgical explorations. The clinical neurosensory tests as SLTD(static light touch discrimination), MDD(moving direction discrimination), 2PD(two point discrimination), PPN(pin prick nociception) and accompanied pain were preceded to electro-physiologic examinations as SEP. The score of sensory dysfunction (sum score of all sensory tests) ranged from 0 to 8 were compared to the latency differences of the mental nerve SEPs. Th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sensory scores and SEPs were tested by Spearman nonparametric rank correlation analysis, the differences in SEP latency by Kruskal-Wallis test and the latency differences according to PPN and accompanied pain by Mann-Whitney U test. This study resulted that the difference of the latencies between normal side and affected side was $2.22{\pm}2.46$ msec and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neurosensory dysfunction scores (p=0.0001). Conclusively, the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of the mental nerve can be a useful diagnostic method to evaluate the inferior alveolar nerve injuries and the change of sensory dysfunction to be reproduced as an objective assessment.
발치 등 치과치료 후에 발생한 하악신경의 감각이상(이감각증)으로 인해 발음문제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지만, 감각신경의 이상과 운동구어능력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편측 하악 신경의 마취로 인한 일시적인 감각손상이 운동구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감각이상과 운동구어능력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 표준어를 구사하는 건강한 지원자 10명 (남:녀=7:3)을 대상으로 통법에 따라 우측 하치조신경, 설신경, 장협신경의 마취를 시행하였다. 주관적인 평가를 위해 대상자들은 마취전, 마취 후 30초,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에 마취 심도와 주관적으로 느끼는 발음불편감의 정도를 VAS로 기록하게 하였고, 운동 구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선택된 문장과 단어를 각각의 경과시간 마다 피검자에게 읽도록 하여 녹음하고 채취된 녹음샘플을 Computerized Speech $Lab^{(R)}$, Model 4500을 사용하여 발화속도, 교호운동력, 억양, 음성진전, 발음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마취에 의한 주관적인 발음불편감 정도는 마취 후 60분에서 최고조에 이르고 이후 점점 감소하는데, 이는 주관적 마취 심도의 증감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주관적 마취 심도와 마취에 대한 발음불편감 정도에 따르는 다중선형회귀 분석결과, 연속발화기본 주파수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발화속도, 교호운동력, 음성진전 등 나머지 항목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마취 전후 발음상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즉, 편측 하악 전달마취는 마취의 증감에 따라 주관적인 발음불편은 변화하지만, 객관적 항목에서 운동구어능력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편측 하악의 감각손상이 운동구어능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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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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