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홍수 시 제방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노후화된 제방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필요성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종합체계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아직 시범단계로 실무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국가하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D/B화 및 관리대장, 점검기법, 보수보기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하천에 국한되어 있어 전국단위 하천시설물의 전주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하천시설물 생애주기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하천시설물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나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상의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서 이력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시설물의 생애주기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의 기능 및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천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은 하천정보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통한 정보제공과 하천에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5개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대장 및 부도, 구조물도 등의 다양한 하천 관련 정보를 정보화하여 인허가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하천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고 소요재원의 확보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최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도로·철도·철도 하천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15종)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방식 도입을 목적으로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진하천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15종)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방식 도입을 목적으로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를 위해서 기반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과 기반터 시스템은 하천 기반시설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뤄진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기반터 시스템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과 달리 유지관리 측면에 대한 필요한 보수 주기, 필요 예산 등과 같은 정보를 산정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천과 기반시설의 코드를 연결하는 작업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미흡한 실정이고, 유지관리와 시설물의 노후화를 가속화하는 홍수와 침수피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제방, 인명에 대한 위험지수를 고려한 잠재 인명피해 위험도와 잠재 홍수피해 위험도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이를 포함시킨 투자우선순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감가상각과 위험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천법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고시하는 하천유지유량은 하천 고유의 기능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하천에 남아 흘러야 하는 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천 환경과 유량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여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몇몇 중요한 기능을 선정하여 갈수시에도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하천유지유량 관리의 목적이다. 대표적인 핵심 기능은 적정 수질의 보전과 수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며 이를 고려한 필요유량을 산정하고 모두를 만족하는 유량으로 하천유지유량을 결정하는 것이 하천유지유량 산정의 요체이다.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것에는 사람이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다는 핵심적인 목적이 하나 더 뒤따른다. 하천수 사용은 정해진 가용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제외한 값으로 결정되며 지금까지 하천유지유량의 정책적 방향성은 가용한 수량을 모두 취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대상 하천과 지점을 늘리는 양적 확대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산정 결과가 하천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하천유지유량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방향성과 방법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는 하천유지유량의 핵심 기능에 대한 실제 조사와 재평가를 통해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적응관리 실행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하천 혹은 그 인근에 설치된 시설물은 수문, 통문, 제방, 댐, 보, 배수펌프장, 상·하수도, 하구둑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하천 시설물은 홍수나 가뭄 등 수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많은 하천 시설물은 노후화, 기후변화, 하천환경변화 등으로 구조적 혹은 기능적 안정성의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시설물 유형별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댐, 하천, 상하수도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준공연수가 30년을 초과한 하천 시설물은 약 4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시설물의 관리 구조는 시설물 설치단계까지만 치중되었으며, 이후 계획 재수립 단계까지의 평가 및 모니터링, 유지관리, 정보관리 등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한 실정이다.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주요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 FMS)에 안전등급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MS의 하천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효과적인 생애주기관리를 위해 하천 시설물의 성능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성능평가모델은 하천 시설물의 사용연수에 따른 안전등급의 예측이 가능하며, 관리자 측면에서 예산투입 등의 의사결정 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자연적, 사회적, 정책적 관점에서 하천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가하천 정비를 통한 하천시설 관리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하천 5대강 본류의 친수지구 이용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2019년에 면적당 이용객 수가 630,813(명/km2)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국토교통부, 2020)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수 증가율이 높은 편인 한강 내 하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을 기계학습 기반의 수위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하천이용시설은 하천이용자가 편리하게 하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공원시설(강서, 난지, 양화, 망원,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구리)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해당 시설의 침수피해를 고려하기 위해 시계열 자료에 특화된 LSTM(Long Short-term Memory)기법을 활용하여 수위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홍수 예보로 재난을 대비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지관리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입력 자료(input data)는 수위 (EL.m), 팔당댐 방류량 (m3/s), 강화대교의 조위(EL.m)를 사용하였으며 수위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6시간 후 예측 수위값을 도출하여 기존 2단계(주의보, 경보)였던 홍수 예보 단계에서 4단계(관심, 보행자통제, 차량통제, 경계)로 구축하였다. 기존과 세분화된 홍수예보를 적용했을 경우의 유지관리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여 하천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지관리 비용이 기존 대비 약 5% 이상 절감되었고 편익은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관리등급은 평균 C등급(보통) 이상 달성하였다. 이는 수위예측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하천이용 활성화 및 투자의 효율성에 목적을 두었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성모델을 개발하여 국가하천 내 관리그룹에 적용하면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수자원의 관리(IWRM)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기원과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으나, 1992년 더블린에서 열린 물과 환경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통합수자원관리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원칙을 정하였다. 또한 GWP(2000)는 '생태계의 근본을 지키면서 최대한의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물과 육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하천유지유량의 개념이 문서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며, 1995년에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정립되었고, 1999년 전국 4대강 수계의 하천유지유량이 산정되었다. 이 값들은 2006년 60개 지점에 대해 고시되었으며, 같은 해 환경개선용수의 개념이 정립되고 2007년 개정된 하천법에 보완된 하천유지유량의 개념이 출현 하였다. 하천유지유량 산정방법 또한 보완되어 2007년부터 금강권역을 시작으로 하천 유지유량 재 산정 작업이 시작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1990년대 중반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에서는 하천생태계, 특정 유량이 아닌 전체적인 변동성(유황)을 중요시하는 환경유량의 개념이 정립되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수자원관리와 우리나라의 하천유지유량 및 환경개선용수,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환경유량의 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하천수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내 하천유지관리부분의 활용성 향상 및 하천유지관리업무의 선진화를 위하여 항공레이저측량(LiDAR)과 고해상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한 동적으로 변화하는 하상자료 관리 및 하상변동 분석 등의 하천유지관리기술을 개발하였다. LiDAR 및 고해상도 영상 형식으로 제작된 하천의 정밀지형도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변화하는 하천의 하상자료 및 제방자료를 정보화하여 RIMGIS DB를 구축하고, RIMGIS와 연계된 하천유지관리체계 구축 및 하상변동 영향을 최소화하는 모니터링 기술을 연구하였다. 또한, 하천 지형정보 및 유지관리정보 등을 가지고 있는 RIMGIS의 기능과 자료구조를 보완하여 하천의 실시간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하상정보와 하천단면정보를 제공하여 하천통수단면 확보 등 구조적 기법을 이용한 하천기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RIMGIS 보완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는 기존의 2차원 선(線)기반으로 제공되는 한정된 하천정보 및 정확성이 결여된 자료제공의 문제를 보완하여 지속적인 RIMGIS 기능개선과 유지관리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RIMGIS 내 하천유지관리부분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기술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천시설은 시설은 제방과 수문을 포함하여 20여종에 달한다. 이 중 하천유지 보수 매뉴얼(국토교통부, 2016)에서 정한 유지관리 대상은 총 14종이며,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와 유지관리에 4대강살리기사업 완료 시점인 2012년 이후 연간 약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천시설에 대한 생애주기관리기법적용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하천시설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수통문에 대한 성능평가모델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배수통문의 설치년도와 시설물안전등급을 조사하고 등급별 평균사용연수를 산정하고 시설물 성능예측 기본식의 계수를 산정하여 성능평가모델 산정식을 도출하였다. 배수통문 성능평가모델 산정식과 등급별 평균 사용연수를 비교하여 산정식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하천시설의 사용연수에 따른 성능을 개략적으로 예측하여 유지관리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하천수는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하며, 인구의 증가나 산업화로 인하여 물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하천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수문특성상 우기에 집중되어 있는 물을 갈수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천법 제51조에 의하면 하천유지유량은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하며, 2006년 고시된 낙동강 수계의 하천유지유량은 대부분 국가하천을 기준지점으로 산정되었고, 산정방법은 평균갈수량 13개, 기준갈수량 2개, 하천생태계 2개 지점이다. 또한,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유지유량과 이수유량의 합으로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허가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용도별, 수계별, 행정구역별, 하천등급별로 하천수 사용허가 건수와 허가량을 분석하였다. 낙동강본류를 대상으로 하천시설물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유량을 산정하였으며, 하천유지유량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낙동강권역의 물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낙동강본류구간은 하천관리유량이 기준갈수량에 비하여 큰 형태로써 하천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하천수 사용허가 시설물의 회귀율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 수집과 함께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하천의 회귀유량을 산정하고, 하폐수 방류시설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정확한 물수지 분석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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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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