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로 인해지역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전에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자 기상청에서는 호우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하천을 중심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호우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판단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홍수특보는 하천 중심으로 홍수에 대한 위험을 예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행정구역에서 홍수에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 홍수피해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난인자인 강우량과 홍수량에 대한 판단 기준을 행정구역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홍수위험 판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과거 홍수피해 사상별 강우량, 홍수피해액, 홍수피해 현상 등을 조사하였으며, 홍수피해 현상은 각종 기사 및 뉴스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강우량 기준은 행정구역 내 존재하는 강우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홍수량 기준 적용 지점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과거 홍수피해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 설정하였다. 각 홍수위험 판단기준은 위험정도에 따라 4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홍수위험 판단기준은 사전에 홍수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대응단계 설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각 행정구역은 기상특보 및 홍수특보를 기준으로 자연재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별 홍수피해에 대한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홍수위험을 전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홍수피해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행정구역별 강우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홍수피해 현상표(flood impact table)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홍수피해 현상표를 현상별로 단계를 나누어 피해 규모를 구분하였다. 또한 각 행정구역별 피해규모를 구분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 발생한 과거 홍수피해 현상과 지속시간별 강우량 조사하였다. 각 행정구역별로 조사된 과거 홍수피해 현상을 제시된 홍수피해 현상표와 매칭을 통해 과거 홍수피해 사례를 단계로 구분하고, 수집된 지속시간별 강우량을 활용하여 각 단계별 강우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강우기준은 각 행정구역별 홍수위험 판단기준 제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우 사상의 변화와 산업화 및 지표면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유역 특성의 변화는 유역 내 지표수 유출 및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유역 내 하천 수생태계의 변화를 야기 할 수 있다. 또한 수문순환 요소 간의 상호 영향으로 인하여 유역 내 수문순환 요소의 변화는 타 수문순환 요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역 내 생태수문순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문순환 요소 간의 상관관계와 수문순환 요소와 생태요소 간 상관관계의 규명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자료 간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하수위의 변화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 전국 시·군 단위 행정구역 별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및 강수, 하천수위, 지하수위 등 수문순환 요소의 모니터링 자료를 수집하고, 유역 내 유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국내 전국 행정구역 별 생태수문순환 건전성 악화 예상 지역을 평가하였다. 대표 연구 대상 행정구역을 선정하고, 행정구역 내 대표 하천 별 수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 자료와 국가지하수위 관측망 및 농촌지하수관측망 지하수위 모니터링 자료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수생태계 건강성과 지하수위 변동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연중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하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하수위의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 및 확보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강우-유출, 지하수 흐름 해석 모형의 결합을 통해 관리 방안 적용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의 극심한 가뭄현상과 4대강살리기 사업 등 하천과 관련된 국가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 하천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하천의 관리는 국가와 지방이 각기 따로 따로 해왔고, 하천 역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하천 구간은 전체 하천 연장의 10% 이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천관리는 지방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행정기관의 하천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물수요 증가 등 하천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하천을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중심으로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국토해양부는 하천법 개정(2008.4)을 통해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을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 하천에 대한 등급의 조정은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및 지자체간의 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다. 추가로 지정하기 전에 좀 더 세부적인 고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하천이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하천인지, 어느 정도나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꼭 그렇게 구분해야 하는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하천관리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하는지에 따라 향후 하천관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 같은 점들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하천의 추가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천수변조사는 하천수변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 파악과 이들의 상호 연관성 및 변화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정이다. 하천수변조사는 치수 및 이수기능뿐아니라 하천환경 기능을 보전, 재생 및 복원시키고자 하는 하천정비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환경정비사업 등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의 형태가 대부분 도면이나 이미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향후에 수변의 변화 상태를 갱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권역내의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수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수변조사지도 DB 구축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단기적으로는 하천환경정비시 보전 및 복원 방향의 설정, 하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공사 진행에 반영, 공사 과정 중에서 하천의 반응상태를 파악하여 사업진행이나 방식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전후의 하천환경 및 생태변화상을 제공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관리를 위한 하천환경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 내 각 지자체에서 조성한 자연형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의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친자연공법을 적용하여 "내고장 하천살리기"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평가한 것이다.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과 심미적 가치를 주거지의 인접거리에 있으면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생물서식지이며 추이대인 하천변에서 찾게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많은 공사비를 투입하여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였다.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하천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대안제시를 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과 건설장비를 투입하고, 조성된 하천을 방치한다면 생명체들이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되살아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고장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살리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충청북도 내 각 지자체에서 조성한 자연형하천을 평가하여 자연형하천 조성에 대한 업무의 눈높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 내 고장 하천 고유의 특성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자연형 하천공법의 추진 2)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식처 보존사업의 추진 3) 주민, 행정부서 간에 하천살리기 실천활동과 거버넌스 행정구현의 추진.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은 예상되는 강우량을 수치예보를 활용하여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수통제소는 하천에서 예상되는 홍수위를 기준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홍수위험을 전망하여 각 행정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홍수특보는 주요 하천이 없는 행정구역은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홍수피해 현상 조사를 통해 제시된 각 행정구역별 강우기준과 수치예보 자료 중 하나인 국지규모 앙상블예측시스템(LENS, Local ENsemble Prediction System)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위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홍수위험 대응단계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구역별 홍수위험 매트릭스는 향후 추가적으로 자료 수집을 통해 매트릭스 적용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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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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