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및 주변 지역의 효과적인 활용 및 보전을 위해 하천을 지형하적, 생태학적 등 가양한 특성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계획, 활용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하천구분은 지형학적, 생태학적, 인문사회학적인 방법 등 다양한 이론적 방법으로 하천을 구분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 하천의 구분할 때 구간에 대한 구분이 아닌 지점에 대한 하천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천을 활용할 경우 그 지점과 주변 지점에 대한 관련성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활용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행할 때 하천구간별로 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것은 계획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토계획이나 하천이용계획을 세울 때 지점에 대한 계획이 아닌 유역에 대한 계획을 통하여 이수 및 치수, 환경 등의 다양한 하천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천 전반에 걸친 하천구역 구분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실태 조사는 필수적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하천의 고수부지 및 하천주변의 인문학적 및 토지이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하천구간을 구분하여 각 활용 실태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의 하천구역구분은 평가자의 주관에 의해 경험적으로 보전, 복원 및 친수지구로 구분되고 있다. 보전지구를 구분할 때에는 하천의 자연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자들의 결과가 일치하지만, 복원지역과 친수구역을 구분할 때에는 도시하천과 전원하천이 혼재하는 경우 그 구분의 기준을 정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우선 보전지구 정비지구로 구분하고 정비지구를 다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하고자 한 기존 연구(송주일과 윤세의, 2008)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20개 도시하천의 46개 구간, 29개 전원하천의 47개 구간, 19개 산지하천의 48개 구간 등 총 141개 구간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천구역구분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를 구분하는데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정량화된 기준에 따라 하천을 보전, 복원 및 친수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에서는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비방안이나 정비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하천의 환경특성분석은 기술적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하천정비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지표를 이용한 구간별 하천환경 특성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절한 구간구분기준과 하천환경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환경지수라는 계량적 지표를 개발하여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구간별 하천환경특성을 분석하였다. 하천환경지수는 하천의 형태적 특성, 생태 환경적 특성, 이 치수적 특성, 사회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여러 인자들 중에서 인자선정원칙과 자료의 구득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16개 인자로 구성하였고, 하천환경지수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하천구간 구분기준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가하천에 대한 GIS 정보와 선정된 하천환경지수 및 구간구분기준을 적용하여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환경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구간별 하천환경 정비사업 우선순위 및 정비방안을 설정하고자 할 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극심한 가뭄현상과 4대강살리기 사업 등 하천과 관련된 국가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 하천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하천의 관리는 국가와 지방이 각기 따로 따로 해왔고, 하천 역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하천 구간은 전체 하천 연장의 10% 이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천관리는 지방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행정기관의 하천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물수요 증가 등 하천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하천을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중심으로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국토해양부는 하천법 개정(2008.4)을 통해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을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 하천에 대한 등급의 조정은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및 지자체간의 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다. 추가로 지정하기 전에 좀 더 세부적인 고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하천이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하천인지, 어느 정도나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꼭 그렇게 구분해야 하는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하천관리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하는지에 따라 향후 하천관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 같은 점들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하천의 추가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지형학적으로 다양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천유역은 지역적 조건에 따라 뚜렷한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건은 하천유역의 발달 및 수문학적 특징에 영향을 미친다. 금회 연구는 여러 가지 유역의 특징 중 유역을 대표할 만한 특징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유용한 하천 유역 분류 기법을 제시하였다. 하천유역의 여러 특징 중 지류교차각(Tributary Junction Angle)은 유역을 분석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른 특징들과 함께 유역 구분을 위해 분석되어 왔다. 하지만, 지류교차각만 이용하여 유역 분류를 제시하는 기법은 연구되지 않았다. 하천유역 분류 기법 제시를 위해 수지형 유역, 평행형 유역, 부채형 유역, 직사각형 유역, 격자형 유역 등 5가지의 형태를 중심으로 50개의 하천유역을 사용하였고, 지류교차각의 Beta Distribution 모델을 적용하여 매개변수 추정치 산정 후 유역 분류를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 추정치는 각 유역 형태 구분을 위해 적용되었고, 이후 Support Vector Machines를 이용하여 하천유역 형태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분석을 통한 결과는 일반적인 통계기법과 다른 유역형태 구분 기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수지형, 평행형, 부채형 유역 형태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얻어지는 결과는 중요한 수문학적 정보 제공에 사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금회 연구를 통해 Beta 분포형의 매개변수 추정치는 하천유역 분류 적용에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하나의 주요 유역 인자로 유역 구분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하천유역 분류를 통해 수문학적인 동질 유역을 구분하여 수문모델의 수행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문모델 분석과 개발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댐건설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댐사용권을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인 객체는 다목적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댐건설관리법 상의 규정은 다목적댐만이 오롯이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혜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댐용수와 하천수의 관계를 구분함에 있어서 댐건설관리법상 저류된 물은 댐건설로 추가로 확보된 하천수를 국가가 배타적인 물권적 권리인 댐사용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서 하천수와 구별하고자 하는 주장이 하천행정 및 학계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이다. 한편 하천수는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의미(하천법 제2조제8호)하는데 댐용수와 하천수의 구분에 관해서도 이렇다 할 법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댐용수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댐용수 역시 하천수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인데 이러한 구분의 모호함 역시 댐사용권의 설정에 따른 구분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사항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댐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댐사용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법적 해석을 시도한다. 다목적댐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있는 수많은 댐이 존재한다. 즉 댐건설관리법은 그 자체로 왜 다목적댐에 대해서만 댐사용권의 설정이라는 특혜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댐건설관리법의 모체인 특별다목적댐법의 입법목적을 검토하고, 이의 모체가 된 일본의 특정다목적댐법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댐사용권의 진정한 법적인 의미를 규명하고 댐관리 법제의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하천의 수리 및 하도의 특성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환경(하도 및 수리 특성)은 생태계 기반으로서 수질특성과 더불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따라서 하천의 물리적 환경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 중 하류의 위치에 따른 하도의 지형학적 특성과 하천의 규모 및 유량의 크기 등에 따라 하천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하천환경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980년 후반 이후에는 세계 각국에서 환경보전, 하천복원 및 하천관리 등 종합적인 하천공학적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천분류체계가 제시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하천의 서식환경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정량적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는 독일과 미국이고, 정성적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는 영국이며, 호주는 영국과 미국의 평가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하천환경에서 생태계 기반인 하천의 물리적 특성(구조)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절차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하천의 자연도 평가 연구 등에서 선진국들의 하천환경평가시스템을 여과 없이 적용함으로써 국내의 하천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하천의 물리환경 평가시스템에서는 생물 서식의 기반이 되는 하천의 하도지형 특성 및 수리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천평가에 앞서 하천유형 분류에 따른 하도특성은 하상경사에 따라서 급경사 하천(high-gradient stream), 중경사 하천(mid-gradient stream), 완경사 하천(low-gradient stream)으로 구분하였으며 하천의 물리환경 평가시스템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는 정량적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독일(LAWA, 2004)과 미국(EPA, 2004)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공통지표를 추출하고, 우리나라의 하천이용 및 정비현황을 반영하여 하천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각 하천유형에 대하여 3개 영역 10개 평가지표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천에 대한 하천 지형특성과 현황을 조사할 항목은 수리 및 하도영역의 6개 항목, 하안영역의 2개 항목, 하천교란 영역 2개 항목으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평가하고 그 점수에 따라 1등급은 매우좋음(1등급)상태의 $20>{\sim}18{\geq}$점, 좋음(2등급)상태의 $18>{\sim}14{\geq}$점, 보통(3등급)상태의 $14>{\sim}8{\geq}$점, 나쁨(4등급)상태의 $8>{\sim}14{\geq}$점, 매우나쁨(5등급)상태의 4>점으로 등급을 산정하였다. 매우 좋음의 1등급은 참조하천이며 좋음~매우나쁨의 2등급~5등급은 비교하천으로 구분하였으며 보통보다 높은 경우는 자연하천, 낮은 경우는 인공하천으로 나누어 서식처 기반에 따라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형 하천환경 물리평가 체계가 확실히 구축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평가 등급이 적절하게 평가 되는지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형별 자연하천과 인공하천을 비교 분석하였고 평가 영역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상관분석을 통한 상관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가중치의 적절성 및 각각의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하천에서 발생하는 침수피해는 대규모 하천보다는 중소규모의 하천이 전체의 약 50%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의증가로 인하여 도시유역을 통과하는 중소규모 하천에서의 침수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를 통과하는 중소하천의 경우 강우발생시 짧은 도달시간으로 갑작스런 침수피해가 발생하며, 최근 급격한 인구의 증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도시유역의 유출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기존의 선행된 하천 연구는 주로 유역단위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하천이 통과하는 도시유역의 경우 대부분 합류지점에 도시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하천유역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지역의 구분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하천분류인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사이의 중소하천에 대한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중소하천의 유역의 불투수면적뿐만 아니라 하천 선을 중심으로 하천폭에 대한 불투수면적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하천법 제10조,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는 하천의 지정 및 변경고시 시 하천구역을 결정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하천구역 설정 시 일반적으로 하천의 제방이 위치하는 부지 및 제방하심측 토지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방계획이 없거나 무제부 구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간의 경우 하천법 제10조 3항에서 5항까지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경계, 철도·도로 등 제방의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 하심측 토지경계로 구분하고 있다. 하천구역의 경계설정의 경우 불연속적인 특징을 갖는 하천의 횡단측점 자료의 특성상 정확한 평면상의 경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철도·도로 등 선형공작물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설정 시 편입용지의 보상이 상이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위치한 지방하천 대천천을 대상지로 설정하였으며, 계획홍수위를 기반으로 홍수범람예상도를 작성하여 정밀계획홍수위선을 산출하고 이를 지형자료와 중첩하여 계획홍수위 경계를 추출하였다. 또한 무제부 구간 내 드론촬영을 실시하여 대상지 드론영상 기반 3차원 정밀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앞서 산정한 계획홍수위 경계자료와 중첩하여 정밀 하천구역을 설정하였다. 대상지 정밀 하천구역 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도심지내 하천과 도시외곽 하천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심지내하천은 암거(복개)구간과 개거구간, 도시외곽하천은 유제부와 무제부 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밀 하천구역 결정기준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천천유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제부 구간 하천구역 결정과정을 기반으로 하천유형별 3차원 하천구역 산정기법을 정립하였다. 향후 해당기법을 실무에 적용하여 하천구역 산정 시 모호한 하천경계부분 또는 토지소유주와 담당부처 간 하천구역 논의 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기법 적용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하천구역 경계 수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하천법에 의거하여 지방하천들 중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한 하천들을 선별하여 이들의 관리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대상 하천들 사이의 관리등급조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기준의사결정법을 적용하였다. 개발된 하천평가지수에서는 세부기준을 하천중요도, 하천관리상태, 하천관리능력으로 구분하였으며, 지형 및 수문학적, 사회 및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각 세부기준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평가기준들과 평가지표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였다. 국가하천지정 우선순위는 대상하천의 등급을 8개로 구분하고 각 등급 내에서 하천평가지수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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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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