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소송 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균열하자는 하자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결에 따라 하자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균열하자 판결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층간균열은 균열의 폭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모두 하자로 판정되는 추세이며, 보수공법 또한 대부분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는 균열하자 판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의 하자판정기준과 법원에서 기준을 삼는 건설감정실무의 기준이 일치하는 않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법령의 개정과 법원감정실무지침서의 개정 등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하자판정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층간균열 보수공법 기준은 층간균열의 폭과 상태에 따라 공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균열에 대한 하자판정과 보수공법적용을 합리화한다면 소송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하자분쟁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자 여부를 판정할 정부의 매뉴얼이 신설되고 분쟁조정 실무를 전담처리할 사무국도 출범하여, 진단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공정해지고 분쟁조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일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경험, 하자책임, 하자기간, 하자보수이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경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2.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 하자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경우, 2년을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체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공종별 종료시점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4.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수립을,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조경공사 하자처리전문기관이 없고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과 하자이행체계가 미비하므로 합리적인 하자 처리전문기관을 만들고, 객관적인 판정 및 처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 결과,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들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은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사용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의 경우 52.0%, 2심의 경우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는 조경수목식재가 전체 하자 발생 공종의 75%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4.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28%를 차지하고 시공자인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하자면책규정, 공종별 하자판정기준, 하자이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입주민은 육안으로 구별이 되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보며, 건설사는 공동 주택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에 영향이 가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본다. 그에 따라, 건설사와 입주민은 공동주택의 하자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하자의 관점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서로 다른 하자판정기준 및 보수기준을 분석하였다. 과거 청구소송 하자판결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하였으며, 여러 건설사의 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사와 입주민의 관점차이를 도출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베이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Based on the analysis of defects occurring before and after painting work, this study intends to derive a reasonable improvement in judgment criteria and propose an amendment to the relevant law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lear fire door replacement cycle in terms of fire safety.
국내의 주택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공동주택 건설시장이 고품질을 원하는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되었고, 마감 품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하자 민원 발생 접수 현황에 따르면, 타일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된 하자 민원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입안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방적 처리 방안에 대한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전문가의 정성적 지식이 반영된 타일공사 하자 유형 특징을 도출한 후 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유형별 원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성적 지식을 반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표와 하자 유형 간 관계 파악이 용이한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해 건설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도출된 두 가지 정성적 지표인 '하자 보수 후 재발 가능성', '하자 보수의 어려움 정도'의 가중치와 정량적 지표인 '하자 발생빈도'를 방사형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타일공사 하자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고 원인에 따른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이는 거주환경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타일공사의 원활한 하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택 타일공사 하자 저감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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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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