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주택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공동주택 건설시장이 고품질을 원하는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되었고, 마감 품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하자 민원 발생 접수 현황에 따르면, 타일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된 하자 민원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입안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방적 처리 방안에 대한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전문가의 정성적 지식이 반영된 타일공사 하자 유형 특징을 도출한 후 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유형별 원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성적 지식을 반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표와 하자 유형 간 관계 파악이 용이한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해 건설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도출된 두 가지 정성적 지표인 '하자 보수 후 재발 가능성', '하자 보수의 어려움 정도'의 가중치와 정량적 지표인 '하자 발생빈도'를 방사형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타일공사 하자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고 원인에 따른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이는 거주환경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타일공사의 원활한 하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택 타일공사 하자 저감에 기여할 것이다.
저온수 난방방식인 연탄용 온수온돌이 지난 `60년후반 민간연구가들에 의해 개발된 이래 실사용 열효율이 40$\%$ 미만인 점을 감안, 필자는 현장조사연구, 현장실험, 온수온돌 시공법 강의, 연탄연소기기에 관한 한국공업규격 등의 심의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연탄연소의 기초이론, 연탄용 온수온돌의 시공방법, 온수온돌의 하자발생 원인 분석 및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온수 난방방식인 연탄용 온수온돌이 지난 `60년후반 민간연구가들에 의해 개발된 이래 실사용 열효율이 40$\%$ 미만인 점을 감안, 필자는 현장조사연구, 현장실험, 온수온돌 시공법 강의, 연탄연소기기에 관한 한국공업규격 등의 심의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연탄연소의 기초이론, 연탄용 온수온돌의 시공방법, 온수온돌의 하자발생 원인 분석 및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가 2009년에 실시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빈도는 평균 선풍기 76회, 에어컨 24회(총 100회 기준)로 사람들은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에어컨 보다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풍기를 보유한 가구는 한 가구당 평균 2.47대의 선풍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기세부담이 적고 제품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이동 및 설치의 간편함 등을 선풍기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처럼 국민냉방기기로 굴림하고 있는 선풍기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2007년부터 「국가건축기본계획」, 2014년부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아파트 공사에 비해 교육시설의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IPA분석기법을 응용한 사분면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균열 예측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결함을 파악한다. 이후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균열 결함 15개 원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15개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2 Matrix를 활용해 균열 원인에 대한 작업애로 및 예방효과를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원인을 찾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시설의 균열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사고 시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존구성원에게 엄격하게 전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증이행업체 선정에서 잔여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경우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을 '해당 계약이행요건'에서 '잔여공사의 계약이행요건'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보증이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도록 공사이행보증의 채무범위에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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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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