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여부를 판정할 정부의 매뉴얼이 신설되고 분쟁조정 실무를 전담처리할 사무국도 출범하여, 진단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공정해지고 분쟁조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일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하자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당해 제도는 현재의 하자분쟁의 쟁점사항과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제도의 내용과 절차에서 많은 미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자분쟁의 여러 내용적인 측면 중에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하자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대안마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하자분쟁의 판정논리체계요소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기본 원칙은 조정자와 분쟁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며, 사회적 기대사항에 대한 부합, 제도적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관련하여 하자소송이 급증한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2013년 이전과 이후의 하자소송 판례 24건의 공종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당 하자적출금액은 2013년 이후는 2013년 이전과 비교하여 약 5% 감소한 세대당 2,572천원이나, 세대당 판결금액은 오히려 약 19%가 증가하여 2013년 이후에는 세대당 1,916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균열에 대한 하자가 2013년 이전과 이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2013년 이전에는 설비, 타일, 창호 순으로 나타났고, 2013년 이후에는 조경, 타일, 단열 및 창호공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유지보수단계에서 하자분쟁 방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동주택 하자는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각종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용손실로 연결되며, 입주자들에게는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기업에게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를 추락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하자분쟁 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종/하자유형/부위에 대하여 하자 빈도 및 심각도를 고려한 중요도를 산출하여 공동주택 하자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48건, 약 7,548개의 하자항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하자가 주로 발생하는 공종은 RC, 마감, MEP 공종이며, 중요도가 높은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오시공, 미시공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자부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장 설치 중심의 가구, 설비기기보다 현장 시공 중심의 외벽, 내벽, 내부 천장 및 바닥이 하자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생애주기 각 단계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도 있지만,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부위의 경우, Pre-fabrication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하자는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발주자, 시공자 그리고 입주자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이에 따라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공종/부위/현상에 따른 하자분류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자유형별 하자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경과년수 10년 이상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34건, 약 6000여개의 하자항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하자분류체계는 하자 공종, 하자부위 및 하자현상으로 크게 분류한 후 세부적으로 총 15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하자분류체계를 토대로 하자 빈도, 하자비용 및 하자위험을 분석한 결과, RC공사 및 마감공사에 하자위험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하자위험에 대한 하자예방 활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하자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주민은 육안으로 구별이 되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보며, 건설사는 공동 주택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에 영향이 가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본다. 그에 따라, 건설사와 입주민은 공동주택의 하자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하자의 관점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서로 다른 하자판정기준 및 보수기준을 분석하였다. 과거 청구소송 하자판결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하였으며, 여러 건설사의 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사와 입주민의 관점차이를 도출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베이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완공된 공동주택의 기초 골조 설비 마감 및 조경 등의 수많은 구조체와 마감재에서 균열 침하 파손 누수 결로 및 탈락 등의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여 하자없는 신축 공동주택을 원하는 입주자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분쟁은 입주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 빈도 및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준공 이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32건, 5337개의 하자아이템을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였다. 하자빈도와 하자비용을 종합하여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하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마감공사의 하자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국 하자보수보증금이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경과년수에 따른 반환비율과 경과년수에 따른 하자위험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반환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건축시공에 있어 하자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 안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하자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어 하자와 관련 된 분쟁은 나날이 증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자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하자책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통해 하자소송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하자로 인정되는 하자 항목을 제안한다. 이 하자 항목은 하자소송에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 일정 지연, 재감정 혹은 추가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소송에서는 입주자 및 건설사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하자항목이 발생되며, 이를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15개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77개의 소송하자를 1차 선별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하자를 도출하였다. 이후 하자의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항목을 총 10개의 요인항목으로 정립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자의 발생을 저감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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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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