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공사는 많은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설계 도서를 토대로 다양한 공종이 연계되어 발생되며,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설계상 실수나 자재 결함 및 공사 중의 잘못이 중첩되어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 건설업체는 준공된 건축물을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하자보수비용을 효율적으로 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하자발생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예측하게 된다.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비용 관련 자료가 미흡하여 이를 예측하는 방안 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공후 10년의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공급유형 및 지역별 하자보수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정보화 시대에 따라 소비자는 건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게 되었고, 건설 수요는 고품질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도 점차 높아지는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풀질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하자담보책임제도는 하자에 관해서 소비자 위주로 다루고 있고, 이 중 하자보수보증보험은 건설업자의 과도한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자보수보증보험의 체계적인 문제점과 내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에 따른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프로세스의 개선안은 건설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요율산정의 추가 고려사항은 요율을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할 것이다.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사업계약은 우리나라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준공이후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내용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본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를 살펴보고, 목적물 인수효과, 입증책임, 구제조치, 계약해제에 대한 동향을 제시하였다.
Result from Amendment of Apartment Houses Decree Customer Service, Recently, the starting point of Defects Liability changed "Criteria of Completion date" to "Delivery date to Divided property". Through the Law amended, There are some inconsistency between "Claim for repairing defects" and "Period of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claim". If someone bought a house after Completion date, Purchasing period of "Claim to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lapsed without renewal.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olu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최근 공동주택의 주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하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하자들 중에서도 마감공사는 발생빈도가 가장 높으며 이를 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자 발생빈도 및 보수비용을 활용한 하자위험도를 미리 도출하여 하자순위별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유형별 분석 및 위험성 평가 방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준공된 마감공사 하자사례를 조사하여 하자위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하자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경험, 하자책임, 하자기간, 하자보수이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경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2.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 하자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경우, 2년을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체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공종별 종료시점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4.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수립을,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조경공사 하자처리전문기관이 없고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과 하자이행체계가 미비하므로 합리적인 하자 처리전문기관을 만들고, 객관적인 판정 및 처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신축 공동주택 보급률이 상승하면서 입주민 개인별 자산의 관리적 측면과 함께 품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을 저감할 목적으로 관리주체가 제소하는 집단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을 확인하여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된 콘크리트의 층간이음부와 관련하여 각 사건별로 층간이음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쟁 발생의 원인에는 첫째, 표준시방서가 부재한 점, 둘째, 보수공법에 대한 표준이 없는 점, 셋째, 공동주택의 공통적인 사항이나 법원에서는 이를 관대한 개념에서 배상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하자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층간이음부 시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야하고, 둘째, 표준시방서 이행 여부에 따라 하자판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 하자로 판정 시 명확한 하자보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건설품질협회가 지난 7월 18일 건설회관에서 CS9001품질경영시스템과 AQUA품질평가시스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제수준의 품질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들어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수준의 품질기준으로 국내 고객을 보호하고, 기능인력의 품질확보 능력을 배양 시켜 해외와 국내공사의 품질격차를 해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자보수 비용 감소로 건설업체의 질적 향상은 물론,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건설품질협회가 CS9001 및 AQUA품질평가시스템 제도 도입에 들어간 것.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발주자는 품질의 공신력 확보, 품질확보 계약적 근거 유지가 가능하고 시공자는 실패비용의 최소화, 협력업체 기능품질 강화 등이 기대된다. CS9001, AQUA시스템의 적용범위는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건축 시설물로 초기에는 주거시설만 우선 적용하고 공공 및 민간공동주택 중 공사비 100억원이상에 적용할 예정이다.CS9001품질경영시스템, AQUA품질평가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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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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