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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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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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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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감시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을 올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가 누적돼 매년 수만개 업체의 하도급 자료가 축적되고 하도급법 적용 범위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돼 적용대상 사업자수가 대폭 늘었지만, 현재의 정보시스템으로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활용하는 사전대응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 감시망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불공정하도급 발생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고 경보발령 체계 확보로 조기 확산방지 능력을 갖추게 되며 특히 업종, 업체,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하고 업체에 대한 사건처리의 진행상태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1일 "대 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 기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내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용토록 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도 확대했다. 또한 현금성결제율 제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해 하도급대금지금 여건을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건설공사와 관련한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 감사관실 산하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하도급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해 운영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며, 앞으로 25개 자치구 공사 공단 감사부서에도 부조리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연말부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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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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