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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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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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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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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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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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1) -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방안 정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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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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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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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연말부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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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ing Key Risk Sub-Clauses of FIDIC Conditions of Standard Subcontract -Based on FIDIC Conditions of Subcontract for Construction, edition 2011- (FIDIC 표준하도급 계약조건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 Hong, Seong Yeoll;Jei, Jae Yong;Seo, Sung Chul;Park, Hyung Keun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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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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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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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Recently,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subcontractors participating in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are suffering from the continuous loss and damage due to the insufficient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risk Sub-Clauses among conditions of subcontracts. Therefore, the need to derive risk Sub-Clauses for conditions of the subcontract has been raised, but until now,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ocusing on deriving risk Sub-Clauses for standard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In this study, 52 risk Sub-Clauses were derived on the basis of the influence size of the Sub-Clauses through the Delphi technique targeting 94 Sub-Clauses of conditions of standard subcontract for construction edition 2011, issued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FIDIC) and In addition, 33 key risk Sub-Clauses were finally derived through the PI Risk Matrix by Probability and Imp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will useful information on key risk Sub-Clauses that need to be reviewed in advance to minimize contractual risks at the stage of bidding and signing contracts for overseas subcontract construction projects.

법령과고시 - 하도급사 보호를 위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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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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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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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획재정부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의 경우 공공공사 PQ입찰 시 최고 7점의 감점(종전 3점)을 부과하는 등 건설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회원사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방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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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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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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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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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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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 추가 등 건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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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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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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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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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① - 공정위,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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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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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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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무게 중심이 대금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에서 추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공사물량이 추가 변경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들이 여전히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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