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하도(河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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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Impact og a River-Crossing Structure on Hydraulic Characteristics (하도 내 대형 횡단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 변화 분석)

  • Hong, Won-Teack;Song, Soo-Ho;Kim, Won-Il;Ahn, Won-Si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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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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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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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하천에 설치되는 하도 내 구조물이 하천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 준설과 동시에 하도 전체를 횡단하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수리학적 흐름특성은 더욱 크게 변화하고, 그 영향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수계에 설치 계획된 하천 횡단 구조물 1 개소를 연구 대상구간으로 선정하여 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리학적 흐름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하천인 낙동강의 기 수립계획 및 관련 문헌 자료를 조사하고 금회 과업대상구간에 대해 현재 하도의 상태와 하도정비 및 보 설치계획에 따른 변화된 하도를 구분하였으며, 구분된 하도 상황에 따라 수치모형을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 하였다. 하도 내 유속 및 수위 등의 기본적인 수리량은 1차원 모형의 적용으로 산정하였으며, 기 수립계획과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1차원 모형이 갖는 한계 보완 및 국부적인 수리 특성 분석을 위해 2차원 동수역학 모형의 모의를 수행하였다. 이때 유량 및 기점수위 등의 경계조건은 1 2차원 모형에서 동일하게 설정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였으며, 횡단 구조물 설치에 따른 주요지점의 하도 수리학적 흐름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수치모형의 적용 결과, 횡단 구조물 설치에 따른 하도 준설 등의 계획이 실행되면 유속 및 수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황은 하도의 중앙부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고, 치수 안정성 확보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기능 보 즉, 하도 횡단 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하도 흐름 영향 검토 결과는 고정보 부근의 흐름에서는 설치 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유속의 감소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퇴적 지향적인 하도로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가 동보 부근의 흐름에서는 유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하도 본래가 갖는 안정성 확보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현장 모니터링과 실내 모형실험 등의 계속된 연구 수행을 통한 자료의 축적 및 분석으로 하도 내 횡단 구조물 설치가 하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표가 산정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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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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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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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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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코자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원도급자의 하도급지급보증 사고발생 시 하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공사의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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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 깨끗한 사회-광주지법 순천지원, "추가공사 미끼로 한 공사금액 부당감액 및 하도계약 일방파기 위법행위 배상" 판결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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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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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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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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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 시스템(USIS) 구축 사업 추진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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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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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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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감시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을 올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가 누적돼 매년 수만개 업체의 하도급 자료가 축적되고 하도급법 적용 범위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돼 적용대상 사업자수가 대폭 늘었지만, 현재의 정보시스템으로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활용하는 사전대응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 감시망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불공정하도급 발생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고 경보발령 체계 확보로 조기 확산방지 능력을 갖추게 되며 특히 업종, 업체,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하고 업체에 대한 사건처리의 진행상태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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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적용사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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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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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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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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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거래질서 적용사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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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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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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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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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적용사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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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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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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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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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어음.대물변제 "뚝" -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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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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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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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해양항만 항공)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시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 하여 불법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법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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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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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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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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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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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Allowable Channel Conveyance for Comprehensive Flood Control Plan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시 하도의 홍수소통능력 평가)

  • Lee, Hee-Chul;Lee, Jae-Hyung;Jeon, Se-Ho;Lee, Yoon-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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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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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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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시 유역내 해당 지점에서의 하도와 유역에 대한 홍수량 배분은 원활한 목표연도 홍수량 처리, 치수안전도 증대, 치수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 및 유역에서 실현 가능한 모든 홍수방어대안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홍수량이 분담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문헌 및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홍수량 배분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계획수립시 하도 홍수소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고려없이 하도분담량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도 홍수소통능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문헌 및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하도의 홍수소통능력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하도 홍수소통능력의 판단기준은 하천내 유수의 소통능력은 물론, 하도내 수위가 높음으로 인해 내수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5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내지의 토지이용현황, 자산분포와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검토시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홍수피해 위험이 높고 자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하천구간은 소파기준에 해당하는 침수심 0.5m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농경지하천의 경우는 농경지 침수시간에 따른 작물 피해액 기준을 도시하천의 개념과 유사하게 적용하여 홍수피해잠재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하천의 경우는 침수지속시간이 24시간 이내가 되도록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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