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필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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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필수설비제도 분석 (Analysis on the Essential Facilities in Canada)

  • 이종용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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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4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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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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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필수설비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정책의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는다. 특히 캐나다의 규제기관인 CRTC는 특정 설비의 독점성 여부, 해당 설비가 경쟁사업자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성 여부(대체 설비의 이용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자체 구축 가능성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설비를 정의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필수설비로 규정된 통신설비는 전화국 코드, 가입자 명부, 특정 구역 내에 있는 가입자선로 등이 해당된다. 한편, 필수설비의 요건은 일치하지 않으나 경쟁도입 초기에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체 통신망 구축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가입자선로, 트래픽 중계 및 CCS7 전송서비스에 대해서는 5년 동안에 한하여 세분화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 관로 등 지원 구조물은 이미 전기통신법 상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필수설비 규정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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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의 거래거절 -방송 콘텐츠의 적용을 중심으로- (Refusal to Dealing of Essential Facilities under Fair Trade Act -Focused on Adoption of Broadcasting Contents-)

  • 김희경;차영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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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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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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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재전송 제도의 개선과 PAR 등의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는 방송 콘텐츠가 주요 경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SO와 PP의 전략적 제휴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로 이어져 상대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시청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시장에도 필수설비 이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IPTV법의 콘텐츠동등접근조항과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시장에 대한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은 일반 설비와 콘텐츠가 기반하는 철학적 경제적 법체계적 차이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수설비의 개념과 필수설비의 거래거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이 경쟁 시장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심결례 및 판례를 검토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방송 콘텐츠에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사전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천연가스시장 경쟁도입과 필수설비 공유의 효과 분석 (Competition Policy and Open Access to Essential Facilities in Natural Gas Market)

  • 허은정;조명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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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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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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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일본의 상호접속제도와 접속규칙 분석 (An Analysis of Japanese Interconnection Policy and Charging Guideline)

  • 민대홍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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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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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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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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