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피해자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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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by Police)

  • 정병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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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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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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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사건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하는 등 현재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전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중심으로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고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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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olice's protection·support of victims-declaring the Victims Protection years)

  • 공정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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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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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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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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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 (School Resource Officers' Perception toward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Local Board against School Violence)

  • 이창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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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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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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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사의 입장에서 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주로 조사하였고, 자치위원회의 주요 구성원 중 한 명인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인적구성의 적합성,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4개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었고,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문항과 개방형 문항에 대해 응답을 요청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참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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