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20\%$내외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기금의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어업 여건상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오염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국내 어업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IMO에서 채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으로, 보상기준은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되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 금액만을 크게 확대시킨 C8%협약 가입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실태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완료된 제5금동호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 보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산업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석유의 수입, 공급이 증대되어 해상을 통한 대형 유조선의 이동증가로 항구나 연안역에서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해상에서 발생되는 기름 유출사고는 건수는 감소되고 있으나 사고 시 유출되는 기름의 양이 대형화되어 환경피해와 재산피해가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 유출된 기름의 변화과정과, 피해 영향, 유출유의 방제기법과 오염도 분석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 축산농가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도로 및 우회도로 확장 및 신설, 석산의 채석장, 아파트, 골프장 건설현장 등에서 각종 건설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발파, 절토 및 성토부 다짐 공사 등으로부터 나오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가축피해에 따른 분쟁조정신청과 법원의 소송 건수가 부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도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주위에 이러한 소음 진동 먼지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농가들이 환경분쟁에 따른 관련 지식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에 필자는 직접 각종 법원소송 사건, 사실조회서 작성과 중앙과 각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전문가로 위촉을 받아 현지조사를 해 오면서 피해보상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열거해나가면서 동물병원 개설 임상수의사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저 본고를 정리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본 연구는 지리산국립공원 일원에 방사한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ussuricus)이 유발한 피해에 대한 보상 만족도를 살펴보고,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반달가슴곰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보상을 받은 93명을 대상으로 2007년 6월${\sim}$1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현재의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상 평균 $3.14{\pm}0.85$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보상만족도는 소득수준, 복원사업 찬성 여부, 보상금액, 보상절차 등의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방안에는 비교적 긍정적(평균 $3.3{\pm}0.9$점)이었으나, 다른 야생동물과 동일한 기준인 피해액의 80%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평균 $2.6{\pm}1.11$점)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산불은 소중한 산림을 파괴 시키고 자연생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근 주택가에 이차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도시팽창으로 인해 산과 주택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과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잦은 산불로 인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산림 인근에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농가에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불로 인한 인근 주택화재피해의 원인을 조사해보면 대 부분 산림과 주택의 거리가 좁아 불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비화로 인한 피해로 압축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산자와 산림인근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산불방지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차적으로 주거지역과 산림과의 적적한 이격거리 확보와 인접되는 나무의 수종을 인화성이 약한 활엽수로 대체하는 등의 예방을 우선시 하여야겠다.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상이 불분명하고 실화자를 찾더라도 그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청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는 산불로 인한 인근 주거지에 대해 보험 및 예비비를 통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할 것이다.
벼를 보통기에 동일하게 이앙하여 추앙후 20일, 유전형성기, 감수분열기 및 출수기의 생육시기별로 포장상태에서 3일간씩 관수처리한 경우와 품종, 이앙기 및 재배조건이 다양한 농가포장에서 태풍 'Thelma 호'('87년 7월 16~18일)에 의해 3일간 관수된 경우에 생육단계별 피해상태와 피해주의 고립분얼이삭의 발생에 의한 수량 보상력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통기 이앙된 벼의 생육시기별 관수처리에서는 생육이 진전될수록 관수된 수온이 높아져 피해가 컸으나 고온기에 여러 생육단계를 갖는 농가포장이 일시에 관수되면 어린 생육단계일수록 피해가 컸다. 2. 생식생장 관수 피해수의 수량보상은 고립절분얼이삭에 의존하였고 고립절분얼이삭이 9월 15일 출수되어 등숙적산온도가 69$0^{\circ}C$, 등숙일조시간이 210시간이 확보되었을 때 쌀 230kg/10a을 보상하였다.0a을 보상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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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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