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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 및 재정전망

  • 최문현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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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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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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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산업연관표를 통한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고용효과 고찰 (Consideration of the Employment Effect of Food Service in Korea through an Input-output Table)

  • 황성혁;최용훼;한규철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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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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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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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소득 수준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외식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고용친화적인 외식산업의 성장은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본 논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외식산업이 고용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외식업 분야의 10억 원의 생산증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피용자(임금근로자)는 11.3명이고 피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포함하면 24.6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생산 증가를 위해 필요한 노동자(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외식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로 여겨진다. 즉, 외식업의 사업체 규모 확장, 시설 자동화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외식산업이 다른 산업의 고용창출에 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10억 원의 생산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외식업 분야의 직접적인 취업유발인원은 24.9명, 그리고 15.2명은 타산업에 간접 유발된 취업자로 나타났다. 직접 취업유발인원에 대한 간접 취업유발인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식업의 수요 증가가 타산업 취업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식산업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장·단기적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책임법 제35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Vicarious Liability of Employers in China - Focus on Article 35 of Tort Liability Law -)

  • 송수련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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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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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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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With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it has been a legislative trend to establish a system for vicarious liability of employers. China also established Tort Liability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09 and ruled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s for the acts for their employees through Art. 35. First, the employer's right to indemnity to an employee should be recognized, because employer's superintendence is much weak and economic power is similar between them. Second, an employer should take a responsibility for an unpaid employee as vicarious liability, because the Law did not exclude them from employees. Lastly, in case the Law conflicts with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Certain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Trying Cases Involving Compensation for Personal Damage, the Law should be regarded it has priority based on several related Principles. Regarding these matters, this study guides you to an analysis of vicarious liability of employers in China, benefits with a view to the perfection of the vicarious liabilit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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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계량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한 광산품 수입대체의 경제적 효과 추정 연구 (A Study on Estimation of Economic Effects on Mining Products Import Substitution Using Macroeconometric Input-Output Model)

  • 김지환;이경한;김윤경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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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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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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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와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연계하여 산업부문에 발생한 충격의 효과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모형화 하였으며, 모형을 통해 광산품 부문의 수입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구축한 모형의 전반적인 개요는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산업연관표를 통해 도출된 피용자보수를 국민계정상 가처분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두 분석틀을 연계하였다. 거시계량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1997년 기준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최근의 한국은행 모형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2011년 기준의 연간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과 연계되는 가처분소득과 총취업자수 부분을 수정도입하였다. 산업연관표 부분은 2005년~2011년의 통합대분류 경상표 및 그 계수표를 이용하였다. 구축된 모형을 적용하여 광산품 중간투입 중 1%의 수입대체가 미치는 경제효과를 추정하였는데, 2011년 기준으로 GDP 0.00073% 증가, 경상수지 0.01040% 증가, 실업률 0.00233%p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지출측면 중심으로 활용되던 거시계량경제모형에 산업연관표를 활용함으로써 산업 수준의 충격과 투입부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RIMA모델에 의한 피용자(被傭者) 의료보험(醫療保險) 수진율(受診率), 건당진료비(件當診療費) 및 건당진료일수(件當診療日數)의 추이(推移)와 예측(豫測) (Trend and Forecast of the Medical Care Utilization Rate, the Medical Expense per Case and the Treatment Days per Cage in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Employees by ARIMA Model)

  • 장규표;감신;박재용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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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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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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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에서 입원, 외래별 수진을, 건당진료비 (1985년 기준 불변가격), 건당진료일수 등의 장래예측을 통해 의료보험 진료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이들의 $1979{\sim}89$년간 월별 통계자료를 이용, Box-Jenkins model인 ARIMA 모델을 적용하여 1994년 까지의 수진을, 건당진료비 및 건당진료일수를 예측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진을, 건당진료비 및 건당진료일수의 ARIMA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상기의 ARIMA 모형을 기초로하여 향후 5년간의 수진율을 예측한 결과, 공교의료보험 입원의 경우, 1989년의 실측치는 0.068건 이었으며, 1990년과 1991년은 0.068건, 1992년과 1993년은 0.069건, 1994년은 0.070건으로 연평균 0.7%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외래의 경우, 1989년의 실측치는 3.487건이었으나 1990년은 3.530건, 1994년은 3.668건으로 연평균 1%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직장의료보험 입원의 경우, 1989년의 실측치는 0.063건이었으며,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모두 0.063건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외래의 경우 1989년의 실측치는 2.984건이었으나, 1990년은 3.016건, 1994년은 3.154건으로 연평균 1.1%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건당진료비의 향후 예측치는 12월을 기준으로하여 1985년 불변가격으로 공교의료보험 입원의 경우, 1989년의 실측치는 332,751원이었으나, 1990년은 345,938원, 1994년은 354,511원으로 연평균 0.6%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외래의 경우, 1989년의 실측치는 11,925원이었으나, 1990년은 12,638원, 1994년은 12,904원으로 연평균 0.5%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직장의료보험 입원의 경우, 1989년 실측치는 281,835원이었으나, 1990년은 282,524원, 1994년은 293,973원으로 연평균 1%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외래의 경우, 1989년 실측치는 11,599원이었으나, 1990년부터 1994년까지 11,585원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건당진료일수의 향후 예측치는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공교의료보험 입원의 경우, 1989년의 실측치는 13.79일이었으며, 1990년은 13.82일, 1993년과 1994년은 13.85일로 거의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외래의 경우, 1994년까지 5일 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직장의료보험 입원의 경우, 1989년의 실측치는 12.23일이었으나, 1990년은 12.30일, 1994년은 12.85일로 연평균 1.1%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외래의 경우 1989년의 실측치는 4.61일이었으며 1990년부터 1994년까지 4.60일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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