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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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외국인의 피선거권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lectoral Eligibility for Permanent Alien Residents)

  • 이윤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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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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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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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상 피선거권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입법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데도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적 논점에 관하여 서술하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외국인 참정권 중에서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노무연재 ㉑ -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 홍수경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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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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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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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5월은 유난히 기념일이 많은 달이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인해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 투표일이 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월요일 연차휴가를 내고 연휴를 즐기는 근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업장 등을 보면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등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거일 근무는 위법할까요? 백화점, 병원, 식당 등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요? 투표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피선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 때가 되면 항상 포털 사이트 상담란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질의인데요. 이번호에서는 선거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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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Der Verlust der Amtsfähigkeit bzw. des Wahlrechts und das Gebot der Individualisierung der Strafen)

  • 정광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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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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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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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