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covid 19의 pandemic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화장품 분야의 trend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covid 19의 예방으로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행정적으로도 사무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장시간 마스크 착용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얼굴 피부의 장벽기능(barrier function)의 와해로 인하여 피부가 예민해지고 크고 작은 피부의 trouble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선택에 있어 피부 진정과 피부에 자극완화(anti-irritation) 및 안전성(safety)에 대한 것으로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Covid 19 이전의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의 트렌드는 국내의 기능성화장품 범주에 있는 미백 관련, 주름관련, 자외선 차단관련, 염모관련, 육모 탈모 관련, 여드름관련, 피부장벽관련, 튼살 관련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과 화장품 용도외의 고기능성 부여를 위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용 제품의 개발이 중요한 시기였다.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은 화장품(cosmetic)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이다. 그러나 최근 Covid 19의 상황에 따라 화장품 업계는 포스트 코로나의 트렌드로 피부 장벽기능 강화, 피부노화 억제, 식물성, 자극완화, 비건, 안전성 확보에 대한 다양한 천연 소재의 연구와 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Covid 19의 상황에 따른 화장품 분야의 천연 신소재 및 화장품 개발 방향에 대하여 자원 식물의 활용성 및 개발 동향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한다.
목적 :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피부장벽의 주요 구성성분인 각질층을 관통할 수 있어 일반적인 경피를 통한 약물 전달 수단보다 더 효율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본 임상연구는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 건조 증상에 대하여 용해성 히알루론산 마이크로니들 패치와 외용제를 병행하여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방법 : 본 연구는 단일 기관, 연구자 주도, 평가자 눈가림, 인체 분할 연구로 설계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으로, 피부건조 증상이 있는 아토피피부염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하였다. 한 명의 피험자에서 2곳의 시험 병변을 선택한 후, 무작위 배정으로 각각 시험 병변과 대조 병변을 결정하여 2주 동안 매일 양측 병변에 모두 아로마 크림을 도포한 다음, 시험 병변에만 용해성 히알루론산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추가로 부착하였다. 결과 :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local scoring atopic dermatitis(L-SCORAD) index는 치료 후에 시험 병변이 대조 병변보다 유의성 있게 호전되었다. 2차 유효성 평가지표 중 피부 건조감 VAS와 피부 수분 함유량도 시험 병변이 대조 병변보다 유의성 있는 개선을 보였다. Investigator's Global Assessment scale, 소양감 VAS, 경피수분손실량에 있어서는 시험 병변과 대조 병변 모두 치료 후에 유의성 있게 호전되었으나, 두 병변 간의 차이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안전성도 확인되었다. 결론 : 용해성 히알루론산 마이크로니들 패치와 외용제 병행치료는 외용제만 사용하였을 때보다 L-SCORAD index 및 피부 건조감 VAS, 피부 수분 함유량에 있어서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을 유의성 있게 개선시켰다.
본 연구는 스피큘이 함유된 화장품을 피부에 적용하였을 때 안전한지를 평가하고, 기능성 활성 물질이 담지된 다이아몬드-스피큘이 경피흡수를 높이면서 피부에는 효율적으로 투과되어 그 효능이 잘 나타나는지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30~60대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각 시험군에 따른 화장품을 4주간 피부에 적용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부 자극 및 피부 변화 여부를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스피큘을 함유한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과 비교하여 피부에 더 안전하였으며, 특히 다이아몬드-스피큘 함유화장품의 경우는 항주름, 탄력, 보습, 미백, 염증 완화 및 예민함 등이 시험 전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개선되었다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응답을 하였다(p<.001). 이로써 스피큘이 함유된 화장품이 피부에 안전하며, 기능성 활성 물질이 담지된 다이아몬드-스피큘이 경피전달시스템의 기능뿐 아니라 담지된 활성 물질이 피부에 효율적으로 투과될 수 있는 다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의 활용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황련(Coptis Japonica)의 뿌리로 제조한 황련 추출물 화장품이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한지 검증하기 위해 민감성 피부를 대상으로 인체 첩포 시험을 실시하였다. 젖산 자상 검사 결과 민감성 피부로 판정한 총 32명의 시험대상자에게 황련 추출물을 2% 배합한 가용화 에센스를 시험대상자 등 부위에 20 ㎕ 취하여 24 h 동안 폐쇄 첩포한 후 이를 제거하고 30 min과 24 h 후의 시험 부위를 피부과 전문의가 육안으로 관찰하여 피부 자극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육안으로 이상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극 지수가 총 0점으로 나타나 황련 추출물 2%를 배합한 화장품이 민감한 피부에 안전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수의 황련 연구에서 항균, 항산화, 항염 등의 활성이 밝혀지고 화장품 소재로 이용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황련 추출물 화장품이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황련 화장품의 무자극 또는 저자극의 소재연구에서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타민 C(L-ascorbic acid)는 강한 항산화성, 피부에 대한 높은 안전성으로 인해 피부의 노화방지, 미백, 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써 많은 관심이 있는 물질이지만,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쉽게 산화, 분해되므로 화장품 제형으로 포함시키는데 곤란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C 의 안정성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체 및 피부 친화성이 우수한 무기물을 사용하여 비타민 C 를 캡슐화(encapsulation)한 분말상의 유-무기 복합물질 Vitabrid-C 를 합성하고, 이를 함유하는 피부 미백용 트윈케익 파우더를 개발하였다. 우선 Vitabrid-C 는 수용액상에서 비타민 C 를 수화된 산화아연(ZnO)으로 1 차 캡슐화하여 나노입자를 형성시키고, 그 표면을 실리카(silica)나노 입자로 한번 더 코팅하여 표면의 껍질이 다공특성을 갖는 분말을 제조함으로써 완성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Vitabrid-C는 순수 비타민 C 에 비해 우수한 안정성을 보였으며, 캡슐 내 비타민 C 가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특성을 발휘하였다. 또한 Vitabrid-C는 입자의 크기가 미세하고 균일하여 트윈케익 처방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Vitabrid-C와 순수 비타민 C의 생화학적 동등성에 대한 평가는 tyrosinase 억제능(L-DOPA oxidase 억제) 및 DPPH항산화 실험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트윈 케익 처방에 적용된 Vitabrid-C 에서 비타민 C 의 피부 투과경향을 Franz diffusion cell 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Vitabrid-C가 포함된 트윈케익을 건강한 피부를 가진 25 세 이상되는 여성의 전박에 색소 침착을 유도한 후 피부색 개선 효과 평가를 통해 임상적 효능을 평가하였다.
배경: 미용비누는 일반적으로 세정효과가 있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새 제품은 항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목적: 다지워 비누(Daziwar soap bar)의 미세먼지 모사체의 세정효과에 대한 인체적용 시험 및 안전성 평가를 여성 52명에게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방법은 미세먼지 세정효과는 건강한 성인 여성 22명의 아래팔 안쪽 피부 부위에 모사체 미세먼지를 분사한 직후에 세척 전과 후의 양적 변화를 측정하였다. 안전성 평가는 30명의 여성의 등에 첩포를 한 후에 24시간이 지나서 30분, 24시간 48시간 때에 반응을 평가하였다. 결과: 팔 안쪽 부위에 모사체 미세먼지를 분사한 직후에, 다지워비누로 1회세척 후에 잔존 모사체량은 시험군이나 대조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1). 그러나 세척률에서는 실험군에서는 99.96%, 대조군에서는 75.58%로 나타났다. 시험대상자의 주관적 설문 평가에서는, 비누를 사용한 직후에 유효성이 있는 항목에서 '좋은(Good)'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피부과 전문의사의 미세먼지 세척 후 이상 반응 평가에서는, 시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시험 대상자에게서 특별한 피부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나 관찰이 없었고, 피부의 이학적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안전성평가에서, 등 부위에 24시간 첨포 후에 30분, 24시간, 48시간 때에 피부 반응 평가에서 모두 무자극으로 판정되었다. 결론: 시험제품인 다지워 비누는 인체 상의 미세먼지의 세정에 크게 도움을 주며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SD 계통의 랫드에서 국화 염료인 백색국화, 백색국화 잎과 줄기, 황색국화의 급성경구독성 및 피부자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수컷 랫드에 처치한 물질은 백색국화, 백색국화 잎과 줄기, 황색국화를 각각 1 ml/kg, 2 ml/kg를 D.W에 용해시켜 단회 경구 투여하였으며, 수컷 SD rats에 투여 후 14일 동안 관찰하였으며, 피부자극성 시험은 피부의 찰과 및 비찰과부의 대조부, 처치부에 국화 염료를 처치하여 3일 동안 관찰하였다. 단회 경구 투여 및 피부 자극성 시험 후 국화 염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체중과 사료 섭취량, 임상증상, 안과학적 검사, 사망률, 피부자극성을 관찰하고, 랫드 피부에서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체중, 사료섭취량, 병리조직학적 변화가 대조군과 비교시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피부자극성을 확인 한 결과 1차 자극 지수가 0으로 비자극성 물질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국화에서 추출한 염료가 급성 경구독성 시 안전한 물질이며, 피부 자극성을 야기 하지않는 물질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남해안산 전복으로 부터 얻어진 일반 열수 전복 추출물과 발효추출물의 화장품 원료로서의 사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기본적인 피부 안전성 시험으로 추물물과 이를 이용한 액정크림 제형에서의 피부 일차 첩포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비교군으로 정제수, 1,3-부틸렌글리콜, 액정크림으로 하였고 시료군은 전복추출물과 전복추출물을 함유한 액정크림 제형이었다. 피부 일차 첩포 테스트 결과, 비교군과 시료군 모두 피부의 자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복 추출물이 화장품 원료로서 피부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두피 유래 유산균 Leuconostoc mesenteroides 추출물을 함유한 화장품을 인체 피부에 첩포하여 자극 유무를 검증하고 기초화장품의 소재로써 피부 안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L. mesenteroides 추출물 1%와 PEG-60 Hydrogenated Castor Oil 0.6%를 함유한 토너와 L. mesenteroides 추출물 3%, Glyceryl Stearate 0.7%를 함유한 로션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토너는 32명, 로션은 33명의 연구대상자들의 등 부위에 각각 24시간 첩포하여 자극지수를 산출한 결과, 토너는 0.016점, 로션은 0점이 도출되어 모두 무자극으로 나타나 피부에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와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L. mesenteroides의 항산화, 항알레르기, 항염능 등을 미루어 보아 이는 저농도에서 기초화장품의 소재로 피부에 안전하고 기타 화장품에 적용 시 피부 무자극 소재로 연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평생에 걸쳐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피부 및 인체의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법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식약청고시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독성은 피부노화, 피부홍반, 피부손상, 피부암 유발 면역계장애 등이 있으며,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자외선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자외선 노출에 의하여 설치류에 대한 피부암 유발보고는 많이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암화 과정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화장품이 광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은 광독성시험으로, 국내에서 광독성에 대한 규정은 자외선에서 흡수가 없음을 증명하는 흡광도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면제이고 그 외의 경우는 상기 고시에 의한 광독성 시험과 광감작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험은 일반적으로 기니픽 또는 토끼를 포함한 적절한 동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동물대체시험법의 요구는 3R (replacement, refinement, reduction) 운동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전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화장품 안전성심사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화장품의 광독성 평가에 대한 대체시험법으로 3T3 NRU(neutral red uptake) 광독성시험이 2004년 4월 OECD 독성시험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In vitro 광독성 시험법은 마우스 유래의 섬유아세포인 3T3 cell을 이용하여 광조사한 것과 광조사하지 않은 세포와의 세포독성을 NRU 시험을 이용하여 그 정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PIF, photoirritation factor)가 5배 이상이 되면 광독성 물질로 분류하는 평가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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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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