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해양사고 통계에서 선원 피로가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USCG의 보고에 의하면 선박충돌 및 좌초사고를 포함한 중대한 해양사고에서 인간과실의 원인으로 선박승무원의 피로가 약 16%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명손상사고의 약 33%가 피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USCG, 1996). 또한 영국 해양사고조사국(MAIB)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전체 해양사고의 1/3에서 선원피로가 사고원인으로 기여하였음이 확인되었다(MAIB, 2004). 2003년 스웨덴에서의 연구결과 약 73% 정도의 당직근무자들이 당직근무 기간 중 최소 1회 또는 그 이상 졸음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KMST, 2012). 최근 개최된 IMO 인적요소훈련당직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 HTW) 회의에서는 MSC 74차에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피로에 관한 지침서(Guidelines on Fatigue)"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 IMO에서 논의 중인 "피로에 관한 지침"의 개정안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피로위험관리시스템(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the changes in the military operation mission environment are demanding more long - distance operation (long - time flight), and such a flying environment is a risk factor for fatigue - related accidents. For the aviation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ICAO and FAA,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FRMS) are applied along with flight time restriction regulations to prevent fatigue related accidents. The most important process in FRMS is fatigue risk management.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atically manages fatigue through scientific fatigue risk data collection and fatigue risk assess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icate the assessment of scientific fatigue risk management to pilots of airplanes engaged in long flight. We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risk management and FRMS through previous research. We also developed fatigue risk management indicators and examined the validity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fatigue risk data collection methods and fatigue risk assessment tools. There are 134 mission (flight) data used for development. In order to verify the indicators, the fatigue risk score between the items was assigned through pair-wise comparison. In addition, the verify test results were normalized.
찰스 린드버그는 1927년 뉴욕에서 출발한 후 약 20시간 동안 대서양 횡단 비행 중 피로로 인해 잠든 동안 항공기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였다.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40건의 준사고가 피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면 손실은 알코올과 비슷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NTSB에서 꾸준히 조사 중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피로는 특히 이륙 및 착륙 시 위협 및 오류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TSB가 일반적인 요인인 피로를 분석한 주요사고의 위협과 오류를 식별하고 피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The traditional regulatory approach to managing pilots fatigue has been to prescribe limits on maximum daily, monthly, and yearly flight and duty hours, and require minimum breaks within and between duty periods. This approach comes from a long history of limits on working hours dating back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So, the Council of ICAO recently adopted International Commercial Air Transport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s(FRMS). The FRMS can provide better safety outcomes than current prescriptive flight and duty regulations while allowing greater operational flexibility. This study aim to analyzing relative importance of pilots' fatigue factors in order to minimize pilots' fatigue-related safety risks. More researches regarding monitoring and managing fatigue, based upon scientific principles, are required in the future.
해양사고 관련 주요 통계에서 선원 피로는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IMO MSC 74차 회의에 피로에 관한 지침서(Guidelines on Fatigue)를 최종 승인되었고, 최근 호주와 한국을 중심으로 지침서에 대한 개정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원 피로의 주요 원인인 업무부하를 선종별 운항형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의 자연 재난의 발생 빈도의 증가는 재난에 대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달 방법의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0년의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자연 재난에 더해 사회재난에 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으나, 재난정보의 빈도가 매우 높아져, 2000년대 통틀어서 제공된 재난 정보량보다 20년, 21년의 재난 정보량이 더 많아 보인다. 이러한 재난정보의 홍수는 반대급부로 정보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무시 경향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 위험지역을 기반으로 Segment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Segment 단위로 재난 위험 메시지를 제공하는 Segment기반 긴급메시지전송 시스템을 연구한다. 목표시스템에서는 재난정보를 실황 정보와 1시간 예측정보를 비교, 위험지역 회피시나리오를 지능화 개선하여 모바일앱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피 이동관리와 행동 유도를 이끌어 이용자의 인명피해 저감과 재산손실 감소의 효과를 얻고자 개발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의 도입 및 시행을 앞두고 과학 데이터 기반에 근거하여 우리에 적합한 FRMS 구축을 위한 규범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행 국내운영기준에 대하여 항공관제기관별 운영을 확인하고, 해외 각국의 항공교통관제 기관별 운영 방식과 기준을 비교·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관제사는 주/야 최대 근무시간 10시간, 최소휴식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경우의 주간의 경우는 기준시간과 적합한 근무를 하나, 야간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5.9시간을 초과한다. 그리고 주 40시간 경우 평균적 15.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야간 근무시간 조정 방법으로 인원보충에 의한 적절한 야간 근무시간 배분과 더불어 근무교대 방식이 1일 2교대(주/야) 방법이 아닌 개인 schedule에 따른 근무자 투입 방식의 형태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운항승무원의 피로 위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피로도 연구와 법 제정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등의 비행 선진국은 비행시간과 비행근무시간 규정을 운항 승무원의 출두 시간, 이착륙 횟수, 휴식시간, 시차적응상태 등의 비행 환경을 반영한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 운항승무원의 피로도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운항승무원의 비행 환경 및 비행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연속되는 일간, 월간, 연간 기준으로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정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로 위험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선진 해외항공사 위주로 개발된 피로도 관련 법과 규정을 국내의 비행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할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본연구의 국내 운항승무원 피로도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미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대 비행시간 규정을 수정 없이 그대로 국내에 도입 및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국내 운항승무원의 피로도는 증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국내의 비행 환경과 문화에 적합한 한국형 비행근무시간 제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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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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