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에서는 2003년 12월 제23차 총회에서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를 총회 결의서 Res. A.949(23)으로 채택하여, IMO 협약국에 선박 피난처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이 선박을 정상상태로 복원하고 항해의 위험을 줄이고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라고 IMO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는 것은 자국의 연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이다. 그러나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는 것은 해양 사고로 인한 2차적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환경적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방법 기준이 달랐으며 표준화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모델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선박 피난처 제도의 도입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박 피난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시 고려되었던 요소들을 검토 분석 하였으며, 이러한 고려 요소들의 정성적인 자료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은 선박 해양 개연성 평가, 입지 분석, 지원 시설의 접근성 평가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박 피난처 입지를 제시하였다.
해양사고 예방 또는 해양사고 시 2차 피해 감소를 위한 관점에서 안전수역, 안전항구 및 최적 수리장소의 제공 또는 제공되는 장소까지 안전한 수로의 안내는 해양선진국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해사안전 서비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Erika호 해양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큰 손해를 겪은 국제사회는 피난처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 해를 거친 검토 끝에 피난처의 제공목적, 선장과 구조자의 책임지침 등을 담은 IMO Res. A.949(23) 및 A.950(23)과 같은 피난처 관련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덴마크,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에서는 MAS 체제, 잠재적 피난처(PPOR, Potential Places of Refuge), 국가비상계획 포함 등의 방법으로 피난처를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위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연안을 통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최적의 피난처를 지정하기 위해서 연안해역 및 항만의 자연환경, 해상 및 기상조건, 과거 해양사고통계 및 분석자료, 항적도 및 교통량 등 해상교통환경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대형 유류오염 및 위험유해물질(HNS)유출과 같은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난선박에 대한 피난처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박피난처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국내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는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2차적인 해양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에 선박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결의서 Res. A.949(23)로 채택하였다. 해상교통 환경 요소 등에 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의 레벨이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게 되면 피난처로 지정될 필요가 있고, 선박의 통항안전성, 혼잡도 및 위험도의 정량화/표준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선박 피난처 지정 시스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선박 피난처를 지정하는 문제는 연안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국내 선박 피난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공구조물 하류에서의 하천흐름 특성을 3차원 수치모형인 Delft3D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하천흐름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홍수시에 어류의 피난처를 예측하였다. 수공구조물은 통수단면적을 변화시키고 유속과 수심을 변화시켜서 어류활동에 영향을 준다. 대상유역인 구미보 직하류에서는 흐름의 중심이 되는 저수로가 좌안으로 집중되면서 우안에서 수심이 낮고, 유속이 느리게 나타나서 어류의 피난처 형성은 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어류의 활동범위를 분석하기 위해 수직방향 유속을 비교한 결과, 30년 빈도와 50년 빈도 경우 우안에서 최대 0.0043 m/s, 0.0052 m/s로 나타났고, 80년 빈도와 100년 빈도는 좌안에서 최대 0.0046 m/s, 0.0039 m/s로 나타났다. 또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심이 깊어지고 난류에너지가 상승하여 어류의 피난처가 감소되었다. 30년 빈도 홍수량와 100년 빈도 홍수량에 대하여 어류의 피난처를 비교하면 우안에 형성되는 어류의 피난처 예상 면적이 61.5%에서 39.0%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61개 국가의 환경효율성을 계측하고, 이를 결정하는 국제무역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환경효율과 1인당 GDP 간의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 curve)의 존재와 오염피난처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1991~2000년까지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의 환경효율성은 고소득국가가 0.7286~0.9048, 중 저소득국가가 0.6853~0.7230으로 분포하였고, 매년 고소득국가가 중 저소득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계측되었다. 61개 전체국가에 대한 쿠즈네츠 관계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로 구분한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역-관련 변수 중에서 무역의존도, 총 수출대비 오염-집약적 (pollution-intensive) 산업의 수출비중,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등은 환경효율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환경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오염피난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은 성립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AGV보다 높은 안전성과 Task Scheduling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AGV를 제안하였다. AGV는 객체인식 알고리즘인 YOLO로 다른 AGV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피난처로 들어간다. 또한 마커인식 알고리즘인 ar_markers를 이용하여 그 위치가 적재소인지 생산 공정인지를 판단하여 각 마커마다 멈추고 피난처에 해당하는 Marker가 인식되고 다른 AGV가 인식되면 피난처로 들어가는 동작을 한다. 이 모든 로그는 Mobius를 이용해 Spring기반의 웹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작업스케줄 명령 또한 웹 홈페이지에서 내리게 된다. 위 작업스케줄은 외판원, 벨만-포드 알고리즘을 적용한 뒤 강화학습알고리즘 중 하나인 DQN을 이용해 최적 값을 도출해 내고 그 값을 DB에 저장해 AGV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YOLO와 Marker 그리고 웹을 사용하는 AGV가 기존의 AGV에 비해 더욱 가볍고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수함을 보인다.
세계 해상교통량의 증가와 고속선의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2010년 천안함 사고에서와 같이 해양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의 미흡, 비상대응체계의 부재, 적절한 구조체계의 부족, 사고현장의 혼란 등으로 구난 활동이 지연됨으로써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다. 사고 발생후 적절한 피난처의 제공이나 신속한 사고처리는 사고선박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환경오염 및 2차적인 피해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남해부근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의 구난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구난시스템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의 피난처 지정 사례와 IMO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피난처 제공에 대한 절차 수립의 당위성을 제시하였으며, 사고선박을 항내 또는 피난처로 이동시키기 위한 사고선박 예인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ISU 가입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방안의 검토와 사고 발생시 국내업체가 구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해상에서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는 소중한 인명손상과 재산상의 손실 및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IMO에서는 해양사고발생으로 인한 2차적인 해양환경오염피해 유발우려가 있는 선박을 적절히 이동시켜 잠재적인 해양사고 발생가능성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피난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과 북미를 연결하는 주요 통항로에 위치하여 선박 통항량이 많기 때문에 외국적 조난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국내 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서도 선박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해양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피난처 지정에 대한 외국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내 피난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기업들은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을 형성하여 복잡한 경제시스템을 만든 결과 여러 가지 경제현상과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법치주의에 따른 조세국가는 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조세순응을 요구하지만, 납세자들은 때로는 조세저항을 하기도 하며 절세행위와 조세회피행위를 하기도 한다. 특히 납세자들은 국제사회가 개방화함에 따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법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표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 등 국제적 조세회피의 문제가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필연적으로 조세정보교환 등 국가 간의 조세협력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되는 조세회피의 문제점을 탐색하며, 향후 국가 간의 조세협력의 모색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조세국가의 발전적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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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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