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구조물의 복잡화, 다양화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유독가스의 심각성과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형 참사가 발생될 위험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인명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피난탈출에 있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방식의 고정식 단방향을 표시하는 피난유도등은 효율적인 인명 대피 및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빠른 피난이 가능하도록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위험에 처한 피난자들을 탈출시키고 화재의 발생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ID를 가지는 화재 감지기 및 수신반과 연동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모든 유도등의 방향을 제어하여 안전한 비상출입구로 사람들을 유도시키고 화염 및 연기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여 초기진압 및 최적 대피로로 방향을 표시하는 인공지능형 방향성 유도등 개발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최근 전선 및 케이블은 전력, 정보의 전달 경로로서 그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만일 이러한 케이블이 어떠한 원인으로 착화, 연소하는 경우 절연재, 피복재는 발열량이 많을 뿐 아니라 진한 연기와 유독 가스가 발생하고 피난, 유도, 소화할동 등이 곤란해지며 많은 인명이나 중요한 기기에 큰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연구목적: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발생 당시의 재난상황,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발령 상황, 주민 피난 상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당시 주민보호 시스템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으로서, 국내 원자력 재해를 대비한 주민 피난 대책 수립 과정에서 검토해야만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동일본 대지진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국가, 국회, 지자체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발행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발생 당시의 주민의 피난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하여 국내의 방사능 재해 대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검토해야만 하는 사항을 도출하였다. 결론: 검토 사항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 분류에 따른 상세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패스파인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재 시 피난 통로의 개수와 방향에 따른 피난안전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설물의 출입구를 2중 문으로 설치했을 경우와 단일 문으로 설치했을 경우를 비교하여 RSET 차이를 분석하였다. 1개의 출입구만을 개방했을 경우는 피난가능시간을 모두 초과하였다. 피난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인 두 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출입구를 개방하였을 경우는 피난가능시간 안에 모두 대피하는 결과를 얻었다. 두 방향 이상의 출입구를 개방할 경우에는 서로 동일방향이 아니어야 RSET가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중 문 보다는 단일 문으로 출입문을 설치했을 경우 RSET이 단축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의 RSET를 단축시키기 위해 첫째, 두 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를 상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두 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는 동일한 방향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2중 문보다는 단일 문으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아트리움이 설치되는 호텔에 층간방화구획의 완화에 따른 아트리움 인접공간에 대한 재실자의 피난안전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소방설비 계획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다. 화재시나리오는 방화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아트리움 하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호텔 객실 복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에 따른 재실자의 화재반응 속도가 고려된 피난시간을 비교하여 연기에 대한 피난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성능위주의 화재영향평가를 위해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재실자에 대한 피난 안전성을 검증하고, 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화재 및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외장재의 수직화재에 의한 동시다발적인 화재 발생 시 피난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나리오에 의한 피난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피난시뮬레이션 결과, 가연성 외장재가 연소하면서 수직화재로 확대되어 개구부를 통해 유입되는 화재에 의해 층 대부분이 550초에서 650초 사이에 허용피난안전시간에 도달하였고, 특히 1층은 358초에, 6층과 10층은 490초와 473초에 피난한계에 도달하였다. 또한, 1층과 26층, 28층~30층의 총 5개 층에서 피난위험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시다발적인 화재성상으로 인해 모든 재실자가 전관 피난을 하여 15층 이상의 고층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피난계단으로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1층의 경우는 발화지점과 가까워서 358초에 허용안전피난시간에 도달하여 상부층에 있는 699명의 피난이 난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장재 화재의 위험성 대책으로 불연성 외장재의 사용과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진압방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거주하고 있는 와상노인에 대한 피난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시설에 거주하는 와상노인에 대한 피난안전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비화재구역의 피난허용시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면서 발코니 등의 일시피난안전구역에 차례로 피난시키고,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를 통해 소방대의 출동에 의한 외부 조력피난유도방법이 최선의 대책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력피난을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적용해야할 요소기술을 방화 소방공학적으로 개발하여 4가지로 분류 제시하였다. 방화공학적 요소기술로는 구조 구획의 내화성능확보와 구획의 소규모화 규제 조항과 마감재의 난연 불연성능의 확보 규제 조항인 2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방공학적 요소기술로는 스프링클러에 의한 냉각효과 부과 규제 조항과 소방기관으로의 자동화재속보기능의 부여 규제 조항인 2가지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규제 조항에 대하여 일본과 국내의 법조문을 상세히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개정한 법조문상 미흡한 부분을 고찰하고, 국내의 노인복지시설의 피난안전성의 제고를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안전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에는 3층 이상의 건축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로 바닥면적이 1천 $m^2$ 이상인 건축물은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집중화와 함께 고층빌딩의 증가는 인적재난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고층빌딩 증가율은 85%로 급등하였다. 이러한 고층빌딩의 증가는 도시지역의 인적재난으로 이어져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반한다. 고층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어려운 소방활동이 피난활동이다. 상층으로 확산되는 연기 때문에 고층빌딩에서의 피난로 확보는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층빌딩에서 직통계단이나 옥내계단으로는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고층빌딩 일수록 옥외피난계단이 필요하다. 옥외피난계단 설치에 관한 현행 법규는 너무 미미(微微)하여 고층빌딩의 피난로 확보대책으로는 적당치 못하다. 고층빌딩의 피난로 확보를 위하여 고층빌딩군(群)의 분류에 해당되는 10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옥외피난계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토록 하여야 한다.
At present,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is 14%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n We has entered an the society of advanced age. Along with this,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and palsy are also increasing. The demand for elderly nursing homes for elderly people with severe diseases such as dementia and stroke is also increasing, and the existing buildings are being secured by Conversion of existing building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vacuate and fire due to the out of date of buildings by Conversion of existing buildings. For example, there is a fire in the Indukukwon, Pohang City and Hyosung Geriatric Hospital, Jangseong in Korea, which have changed the use of existing buildings. Many elderly people died in a night fire. It was because of the sandwich panel walls and PVC flooring material produced toxic gas instantl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nursing home that changing the use and established fire prevention of human injury and countermeasure of evacuation. First, the sandwich panels which leading to deaths due to the toxic gas were installed in most nursing home. We recommend the RC, the masonry wall, and the glass fiber panel instead of the sandwich panels, In addition, the PVC flooring is most used in nursing home, the flooring material is considered such as the building stones, the tile, and the yellow soil closing instead of the PVC flooring. Second, we investigated the installation status of fire fighting equipment. As a result, the automatic-emergency open&shut equipment, the smoke ventilator and the evacuation slide were rarely installed. In order to secure the golden time in case of fire and to prevent the asphyxia caused by the toxic gas,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install the equipment.
1990년 이후 공산체계인 구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고 세계적으로 탈냉전의 변화와 우리의 민주정부 수립 후 햇빛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작년 11월에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과, 군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또한 북한의 공격은 과거의 포탄공격뿐만 아니라 미사일이나 화생방과 같은 생화학물질 탑재 가능한 공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 정부에서는 고정시설의 화생방 방호는 일단유사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수요소로서 집단보호개념에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각 중요 대피시설 및 지자체의 기존 대피시설을 개인방호, 탐지, 제독, 운용절차를 포함한 실태파악 및 재래식 탄을 포함한 통합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작년 2010년 11월 연평도에서의 북한 포격이후 우리는 서해5도나 접경지역 주민과 그리고 근접거리의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포격으로부터 피난 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대책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기준에 따르면 직격(直擊) 핵폭탄을 제외한 화생방, 재래식 무기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은 '1등급 대피시설'인데 서울에는 한 곳도 없다. 고층건물의 지하 2층 이하나 지하철, 터널 같은 2등급 대피시설도 폭격은 견딜 수 있지만 화생방 공격에는 취약하다. 지하상가 등 건축물의 지하층, 지하차도나 보도는 그보다 더 취약한 3등급이며 단독 주택의 지하층처럼 방호 효과가 떨어지는 곳이 4등급이다. 2등급으로 분류된 대피소의 경우 분류만 되어 있을 뿐 장기간 대피시 시민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아닌 임시 대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지하에 $3.3m^2$ 당 4명 이상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을 갖추기만 하면 대피시설로 볼 수 있는 현 문제점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뉘어져있는 민방위 대피소와 대피소가 있지만 피난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구조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국내외 실태 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는 서해5도 대피시설의 반 이상이 무용지물이고 접경지 또한 피난시에 피난장으로서의 대피소가 난방이나, 구급품과 식구 시설 등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피시설로 지정한곳이 간판이나 안내시설이 없다. 외국의 경우 스위스는 연방정부의 관리책임으로 전쟁이나 핵 확산에 따른 화생방 업무 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방독면은 개인 방호물자로서 전국민 100% 보유하고, 각가정이나 건축, 시설물의 경우 화생방 표준 대피시설 설치관련 규정 마련 시행하고 있다. 대피시설은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지휘부용 대피시설과 일반 주민대피용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650만개를 설치하고 있다. 결론은 대피시설이 북한 공경시 피난시설로의 활용방안을 모색 등급구분에 따른 현실적용 수정과 기존 대피소 보강과 재선별이 필요하고, 신축시 설계 표준설계안 그리고 기존의 대피소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가이드라인과 장기간 거주에 대한 설비구축 등과 국민 대홍보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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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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