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피난개시시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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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화재경보기 작동에 따른 피난안전해석 (The Analysis of Evacuation Safety by Smoke Alarm in Housing Fire)

  • 최영상;전흥균;백열선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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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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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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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야간의 주택화재는 피난개시의 지연으로 인명피해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주택용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 조기에 화재경보를 해주어 피난개시시간을 단축시킬 때의 피난안전을 해석하였다. 주택을 연구의 대상 건물로 하여 CFAST를 사용해서 화재특성과 화재경보기 작동시간을 분석하였고, 이를 building EXODUS의 위험인자로 사용하여 4인 가족에 대한 피난시뮬레이션을 하였다. 피난개시시간을 다르게 하였을 때 170초에 피난을 개시한 경우 최초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주택용화재경보기작동시간 37.1초를 피난개시시간으로 한 경우는 안전한 피난이 되었다. 해석결과 주택용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경우 주택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철도터널 화재 시 피난개시시간지연 및 화재성장곡선이 정량적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evacuation delay time and fire growth curve on quantitative risk for railway tunnel fire)

  • 유지오;김효규;이후영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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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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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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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철도터널의 방재시설 설계 시 성능위주설계의 일환으로 화재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정량적 위험도평가기법이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위험인자가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난개시 시간지연(210~873초) 및 화재성장곡선(1량 화재, 1량 화재지속, 화재중첩)이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모델터널(연장: 15 km, 경사도 1.5%, 단면적 $57m^2$, 단굴 양방향 터널)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시나리오(270개)에 대한 분석결과, 사망자는 주로 화재연기의 이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대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FED가 0.3을 초과한 후에는 최대 10분 이내에 최대인원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범위에서는 피난연결통로간격 및 피난개시시간, 화재성장곡선이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험도가 한계치에 도달하는 조건에서는 이들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피난연결통로의 간격이 1,500 m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개시시간지연의 축소나 화재강도 및 화재지속시간의 감소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내화재에서의 열감지기 동작특성 분석 (Analysis on Activation Characteristic of Heat Detectors in a Compartment Fire)

  • Ryu, Hocheol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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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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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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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소방대상물에서의 경보설비는 실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를 최초로 알려주는 설비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같은 경보설비의 최초동작을 빠르게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감지기의 동작은 설치위치와 화원의 위치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감지기 설치 기준은 설치 위치와 화원의 위치는 중시하지 않고 면적과 높이에 따른 화재감지기 설치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에 열감지기와 보를 설치하고, 일반적인 화재를 가정하여 5 개소의 화원을 발생시켜 설치된 감지기의 동작시간을 측정하였고, 감지기의 설치위치와 화원의 위치를 고려한 화재실험을 통하여 열감지기의 동작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열감지기는 벽면에 근접하게 설치된 감지기에서 작동지연현상이 보였으며, 벽면에서 적어도 22c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화원이 보 외측에 존재할 때 감지기는 보에서 55cm 이격한 거리에서 동작이 가장 빨랐다. 또한 화원에 근접한 감지기와 가장 늦게 동작한 감지기의 동작시간의 차이는 피난거리로 환산하였을 때 최대 115 m 의 피난거리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적합한 위치와 적응성을 고려한 감지기의 선택은 피난개시 시간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난 지연시간의 적용과 방화문 개방 정도에 따른 피난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고찰 : 주거형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afety of Evacuation according to Evacuation Delay Time and Fire Door Openness: Based on Residence Types)

  • 서동길;김미선;구선환;송영주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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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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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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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주거형태를 가지는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 시 수행되는 피난 지연시간(인지 시간 + 개시 시간)의 적용과 세대 내 방화문의 개방 정도가 피난 안전성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2018년 6월까지 시행되었던 광주광역시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 중 주거형태를 가지는 건축물(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피난 안전성 평가에 대해 선행 조사를 하였다. 그런 다음 선행 조사된 건축물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2가지 대표적인 Type에 대해 피난 지연시간은 W1, W2를 적용하고 방화문의 개방 정도는 전체개방, 1/4 개방, 누설 틈새를 각각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다음 피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피난 안전성 평가의 수행결과 방화문 개방 정도가 전체개방 및 1/4 개방 상태에서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피난 지연시간 W2를 적용한 경우에는 피난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설 틈새를 적용한 경우에만 피난 지연시간 W2를 적용해도 피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형태를 가지는 건축물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될 때 피난 안전성 평가 수행 시 CCTV 설치 등으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피난 지연시간은 W1보다는 W2의 적용을 검토하고 방화문의 차연성능 확보 및 성능위주 설계의 고도화를 위해 방화문의 개방 정도에 누설 틈새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능위주 설계 시 좀 더 현실화된 자료로 피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된 성능위주설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