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에서 식품 구매시에 확인정도가 높았던 식품표시사항인 유통기한과 원재료명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선호도 및 요구도를 설문지법으로 검토하였다. 유통기한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유통기한 이후에 판매할 수 없다’에 대한 정답자의 비율은 과자류 67.7%, 햄 80.1%로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유통기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원재료명에 대한 이해도는 질문의 내용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원재료명의 함량’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으며, ‘원재료의 용도’, ‘원재료명의 표기순서’의 순 이었다. 표시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검토한 결과, 유통기한의 표시는 표시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원재료명의 표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모든 원재료명의 표기를 원한다’고 답하였으며, 연령(p<.001), 결혼여부(p<.05), 직업(p<.05), 소득 (p<.001)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원재료명의 함량 표기는 모든 원재료의 함량 표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69.6%로서 가장 많았으며, 연령(p<.001), 결혼여부(p<.001), 직업(p<.001), 소득(p<.01)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식품 처가물 표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92.6%)가 ‘다른 원료와 구별해서 표기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표시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검토한 결과, 유통기한 관련표시 내용으로 ‘개봉상태에서 소비 가능한 기간’의 표기를 가장 원하고 있었으며, ‘유통기간 중 가장 품질이 좋은 기간’의 순으로 요구도가 낮았다. 원재료명 중 식품 첨가물 관련 표시내용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위해성’의 표기였으며, 함량, 명칭, 용도의 순 이었다. 표시형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은 일괄표시 장소에 보존방법과 같이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원재료명은 진한 글씨로 다른 표시내용과 구별하여 모든 원재료의 명칭과 함량을 표기하고, 아울러 한 줄에 한가지 원재료를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본 조사는 계란 유통실태 및 위생상태를 파악하여 품질향상과 위생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2001년 3~4개월에 인천광역시 5개 백화점 식품매장에서 총 57종의 계란을 구입하여 조사하였다. 계란의 포장은 10개 이하의 소량 단위포장 비율이 높았고, 전 품목을 실온에서 보관하였다. 유통기한은 40종(70.2%)이 28일 이상으로 표기하였다. 유통되는 특수란은 31종(54.4%) 이었다. 유통기한과 산란일자는 모든 품목에서 표시되었으며 주로 상표나 난좌에 표기되었다. 내용량에 대한 표시는 38종(66.6%)만이 실시하였다. 난각에 분변이나 털이 있는 경우 27건(9.5%), 난각이 기형이거나 깨진 경우 11건(3.9%), 난 내용물에 혈반이나 육반등의 이물이 있는 경우는 42건(14.7%), 상한 계란은 5건(1.8%)이 유통되었다. Haugh Unit(HU)검사결과 평균은 56.1이었으며, HU 31 미만의 품질저하 계란은 18개(6.3%)이었고,총 57종 중 12종(21.1%)에서 1개 이상의 품질저하 계란이 조사되었다. 난각의 일반세균 오염수준은 <10-8.2$\times$$10^3$cfu/ml로 고르게 분포하였고, 대장균은 8건(4.7%)이 검출되었다. 총 28개의 계란(난황)에서 Salmonella enteritidis는 검출되지 않았고, 계란에 잔류하는 항생물질은 1종에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이 검출되었다. 그 동안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계란에 대한 품질관리와 유통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계란의 표시 및 품질기준 등 사양관리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는 전반적인 안전성 관리방안이 검토되고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최근 미세가공 및 자동측정 분야가 고성능화 되어 자동화가 많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는 고정밀도와 동시에 제품 생산에 대한 저비용, 단기납기, 고품질의 제품 창출로 이어진다. 현재 핸드폰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핸드폰의 생산 주기가 현저하게 짧아지고 핸드폰 조립공정에 있어서 다양한 크기에 대한 핸드폰 평판표시장치인 LCD(Liquid Crystal Display)가 존재하고 있다. 핸드폰 조립공정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LCD 표시장치(LCD, PDP, FED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매체인 PE/PET 필름을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하고 있으며, 핸드폰 조립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흠집 등 기타 불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필름은 현재 핸드폰 조립공정 후판부에서 평판표시장치의 유리기판의 크기에 맞게 보호필름을 절단하도록 공정이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핸드폰 조립공정을 개선하고 자동화하기 위하여 경박단소용 평판표시장치의 얇은 유리기판에 접착된 PE/PET 필름을 핸드폰의 다양한 패턴에 맞추어 하단의 유리기판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 보호필름만을 커팅 할 수 있는 커팅시스템을 제안하고 정밀계측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입건초의 품질평가를 통해 사료가치를 평가하고 초종 및 등급별 현황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수입건초의 품질 평가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건초 수입상, TMR 회사와 축산 농가에서 목건초 9종 133점을 수집하였다. 수입건초의 품질등급이 3~4등급 수준으로 대부분의 수입건초가 사료성분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알팔파의 품질등급별 사료성분은 ADF, Ash, TDN 및 DDM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알팔파에 표기된 품질등급이 사료성분을 통해서 산출된 실제 품질 등급과 유사하지 않았다. 화본과목초의 품질등급별 사료성분은 DM 및 CP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국내에 유통되는 화본과목초 중에서 저품질인 품질등급 미표기가 4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료성분에 따른 품질기준 제시가 시급하다. 이상으로 수입건초의 사료성분을 검토하였을 때 표시된 품질등급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수입건초에 표시된 품질등급만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축산 농가 및 사료제조사 등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수입건초의 품질등급을 재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브래지어(Brassiere)는 유방을 중심으로 흉부를 감싸주는 여성용 파운데이션으로 브라(bra), 업리프트(uplipt), 밴도(bandeau)라고도 한다. 또한 브래지어는 유방을 받쳐주고 보호하며, 가슴의 모양을 교정해서 상의의 이상적인 실루엣을 조성해 주는 구실을 한다. 이러한 브래지어는 청결 보호뿐만 아니라 신체보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의 필수적인 속옷으로 최근 현대인들의 생활양식 변화와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신체균형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아름다운 체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강해지고 이로 인해 보정과 기능성을 겸비한 브래지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축산물 구매 성향이 품질과 안전성 우선으로 바뀌고 있다. 닭고기 역시 HACCP,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 등급판정, 품질보증마크 등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마크의 홍보 부족으로 정작 소비자들은 마크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닭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호 특집에서는 닭고기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지정마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경유을 디젤 엔진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탄가가 맞아야 한다. 경유를 엔진에 주입하면 쉽게 착화되지 않는다. 개솔린은 점화가 너무 잘 되어 탈인데, 경유는 착화가 더디어서 탈이다. 착화 지연을 수치로 표시하는 용어로서 세탄가, 세탄지수, 디젤지수의 세 가지가 있다. 세낱가는 경유의 품질을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규격 항목이다. 세낱가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경유의 품질을 쉽게 판정할 수 있다. 세탄가가 낮으면, 연소가 거칠어 지고 검은 연기가 치솟는다. 미국 ASTM은 경유의 세탄가 규격을 40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유의 세탄가 규격은 45로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유 세탄가 규격은 40이지만, 미국 대도시의 버스, 트럭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일이 드물다. 우리나라의 경유 세탄가 규격은 미국보다 훨씬 높지마, 우리나라 대도시의 버스, 트럭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일이 많다.
축산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11. 1.13~2.7) 됐다. 이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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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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