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은 녹색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목재의 이용과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제정되었다.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목재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선순환 구조를 지닌 목재제품이용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목재제품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외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목재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재목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일본의 규격 품질표시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 품질표시제도는 시스템 진화를 통해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제3자 인증제도로 발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입기에는 산림청 중심으로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성장기 및 성숙기를 통해 인식구조 개선과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등의 기반을 마련하여 제3자 인증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쇠고기는 부위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하여 판매하여 왔으나, 돼지고기는 자율로 등급 표시를 해 왔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일부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는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소비자가 품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전충남지원은 돼지고기도 소매단계 품질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고 올해 초 그간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와 함께 돼지고기 인기부위인 삼겹${\cdot}$목심에 대하여 부분육 품질구분(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전력회사가 전력수요에 따라 공급설비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에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급력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면서, 국가의 총 비용을 줄이는 수요관리 위주로 경영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관리방안으로 고효율기기 보급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조명기기를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기기에 대한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규격과 품질인정제도를 제정하고 인정표시로 "고 마크"를 운용하고 있다.
심도 냉동(급속 냉동 포함)식품과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18개월이 넘는 식품은 ''상미(best before)'' 또는 ''소비(use by)'' 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1996년에 폐지하도록 재정고시되었으나 시행은 유보되어 있다. 1999년 제53호 법률 공고에 따라 1999년 6월 1일부터 이 유보 조항을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심도 냉동 식품과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18개월이 넘는 식품에도 1999년 6월 1일부터는 상미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을 받게 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WTO/TRIPs 협정체결을 통하여 비로소 범국가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신지식재산권이다.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및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본 연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학술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사회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RISS와 DBpia 및 KISS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주제어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을 통해 총 24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나타난 지리적 표시 표장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 그리고 이론적 학술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 닭고기 군납제도 문제없는가 - 축산물 회수절차 규칙안 의견조회 - 일본 언산지 표시 조치 법률 공포 - 겨울철의 단열 - 캐나다 양계 시장조사 사절단 방한 - WTO 차기 농업협상 실시 - 브라질, 올해 닭고기 생산 및 수출 증가 전망 - 다리육 제품 증가 전망 - 일본의 육계 산업 현황 - 닭고기 60만수 냉동비축 실시 - 3/4분기 닭도축량 전년대비 $14{\%}$증가 - 중국산 가금류 수입해제 늦어질 듯 - 품질인증마크 표시제도 시행 - 닭고기 수출 업체손실보전 필요
품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우리 돼지고기를 선택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입산 삼겹살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없던 점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다. 이러한 돼지고기 유통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소비자, 생산자의 피해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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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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