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포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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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Elastic Modulus Tests for Reinforced Subgrade Soil with Cement (시멘트를 첨가한 강화노상토의 탄성계수 평가법)

  • Lee, Kwan-Ho;Jang, Tae-Young;Kim, Seong-Kyum;Kim, Jeong-Ku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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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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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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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법은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빔 및 마샬 배합설계법에서 수퍼페이브 배합설계법으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수퍼페이브의 배합설계과정에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선회다짐기를 사용하는 다짐방법이다. 아스팔트 포장은 노상 위에 보조기층, 기층, 표층의 순으로 구성되는데 노상은 포장 아래 약 1.0 m의 흙부분으로 포장과 일체로 구성되며 포장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층이다. 따라서, 수퍼페이브 배합설계법에서 사용하는 선회다짐기를 포장과 일체로 구성되는 노상의 다짐시험에도 적용한다면 각각의 포장층에 같은 원리의 다짐방법을 적용한다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노상토에 시멘트와 플라이애시를 첨가한 강화노상토를 선회다짐기를 이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고, 각 시편에 대한 탄성계수를 1축압축시험, 공진주시험, LFWD를 이용해 각각 측정하여 각 결과물들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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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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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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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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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음에 '자원순환기본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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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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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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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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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는 지난 달 6일 국무회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시행형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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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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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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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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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환경부는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잇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달라진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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