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ventional medical appraisal which was done in the process of medical lawsuit was requested from the court to the designated hospital and was delivered as a pattern of one question and one answer in each. However,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which was pursued, for example, in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could be guaranteed in terms of in-depth medical analysis as well as the broader capacity of the causality estimation besides. The comprehensiveness of appraisal would also include how well organized hospital system of medical care is and how well correlated job system among medical staffs, when medical dispute was happened at the hospital. This comprehensiveness will exert a big contribution on making a demonstrative medical care to prevent from the medical dispute and it could achieve the national plan of building the patient safety net which is effective in restoring the worsened quality of contemporary medical service. Therefore,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has to be designed to go forward interdisciplinary fused speciality rather than one division of medicine, which is also aiming at the reliable and consistent appraisal with the supreme dignity from one window. In addition to that, the objective and concrete frame of comprehensive appraisal under the computed connection has to be deliberated to make itself possible in collaboration with positive participation of medical community.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would serve to expand not only the capacity of speciality but also the ability of influence on a restorative justice, so that it give effect to an increased numb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rather than medical lawsuit as well as a decreased number of the social cost and social conflict.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ark, Hyoung Sook;Jee, Youngju;Kim, Soon Hee;Kim, Yoon-Ji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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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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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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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목적: 본 연구는 "병원 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환자의 죽음에 대한 첫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직면하는 환자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1월 27일로부터 시작하여 2012년 3월 6일까지 양산시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병원실습 중 환자의 죽음을 처음 경험한 실습생들 8명에게 실시되었다. 연구방법은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결과: 17개의 주제, 15개의 주제묶음과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8개의 범주는 '피하고 싶은 죽음현실', '무력감', '건강회복의 기대감에서 공포로', '죽음의 다양한 해석', '간호학의 한계', '간호사 부족에 대한 원망', '갈증의 증폭', '성장의 계기'이다. 결론: 간호대학생들은 환자의 죽음에 대한 첫 경험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임종간호를 감당하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을 미래의 간호사라는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해가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죽음을 간호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익혀나가는 성장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죽음관련 내용이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꼭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신규간호사 시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종간호의 스트레스를 줄여서 업무 적응을 높이고, 이직 의도를 낮추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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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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