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포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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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동의 소고(小考) - 개정 생명윤리법 제42조의2를 계기로 - (Consent for using human biological material in research: based on the revised Bioethics and Safety Act)

  • 이동진;이선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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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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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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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유래물연구와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하여 일련의 규율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목적을 정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게 하는 반면,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기증받게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식을 보면 연구목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개방동의·백지동의가 허용된다. 덧붙여 2019. 4. 23. 개정된 제42조의2는 진단·치료과정에서 채취된 인체유래물의 잔여검체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입법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자율성과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동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종종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고 국내·외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개방동의·백지동의는 물론, 포괄동의의 허용성도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근래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비추어볼 때 완전한 동적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경우에는 동적동의를 통한 특정동의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도 있다. 이는 인체유래물의 제2차적 사용 내지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설계와 그에 대한 설명 후 동의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투명성,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소양병(少陽病)에 대한 고찰

  • 이주혜;이용범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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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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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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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일반래설(一般來說), 상한소양병포괄소시호탕증(傷寒小陽病包括小柴胡湯證), 시호계지탕증(柴胡桂枝湯證), 대시호탕증(大柴胡湯證), 황금탕증(黃芩湯證), 시호계지건강탕증(柴胡桂枝乾薑湯證), 시호가용골모려탕증(柴胡加龍骨牡蠣湯證). 가시한국대표성적임상의서(可是韓國代表性的臨床醫書)${\ulcorner}$동의보감(東醫寶鑑)${\lrcorner}$, 주요재잡병편중(主要在雜病篇中)${\ulcorner}$한(寒)${\lrcorner}$문적소양형증용약리참천술료소양병(門的少陽形證用藥裏參闡術了少陽病) 종차가이간출(從此可以看出)${\ulcorner}$동의보감(東醫寶鑑)${\lrcorner}$대소양병적인식정도여(對少陽病的認識程度與一般的傷寒體系具有明顯的區別). 필자통과분석(筆者通過分析)${\ulcorner}$동의보감(東醫寶鑑) 잡병편(雜病篇) 한(寒)${\lrcorner}$당중적유관소양형증용약적조문(當中的有關少陽形證用藥的條文), 득출여하결론(得出如下結論): ${\ulcorner}$동의보감(東醫寶鑑)${\lrcorner}$당중(當中), 소양병시이구고(少陽病是以口苦), 인건(咽乾), 목현(目眩), 협만(脇滿), 건구(乾區), 왕래한열등증상위주(往來寒熱等症狀爲主), 발병부위시소양병호발부위태양양명지간화흉협(發病部位是少陽病好發部位太陽陽明之間和胸脇); 기재적주요치방시소시호탕(記載的主要治方是小柴胡湯), 황금탕(黃芩湯), 십조탕등삼개처방(十棗湯等三個處方). 종저일점가이간출(從這一點可以看出)${\ulcorner}$동의보감(東醫寶鑑)${\lrcorner}$불구니어(不拘泥於)${\ulcorner}$상한론(傷寒論)${\lrcorner}$적체계(的體系), 갱가중시실용성(更加重視實用性), 즉이증상위중심료해병정(卽以症狀爲中心了解病情), 심조갱가적합적치법여치방(尋更加適合的治法與治方). 기대금후능유인연구유관십조탕시부가이열입소양병치방화(期待今後能有人硏究有關十棗湯是否可以列入少陽病治方和)${\ulcorner}$동의보감(東醫寶鑑)${\lrcorner}$육경형증용약당중적표본개념(六經形證用藥當中的標本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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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동향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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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7호통권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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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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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쌀협상 비준동의안 상정 또 연기...언론 '경제의 짐' 우려/대법원,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조례 위법판결 파문/APEC 미 대표 "한-미 포괄적 FTA체결해야"/'조류인플루엔자'대책 시급하다'/ '중국산 냉동고추' 변칙수입 차단하라/광주전남농민연대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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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협상 동향(世界農業協商動向)

  • 한국오리협회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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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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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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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부가 내주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 당정간 협의를 거쳤으며 내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사실상 타결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이 대표는 인도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들 선진국과의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 인도 측은 상품에 따라 관세를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 방안과 8년 내 관세 축소 방안, 8년 뒤 1-1.5% 관세인하 방안, 10년 내 기존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측과 합의했다.협상이 진행중인 한.EU FAT는 오는 7일과 19일 각각 수석대표 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자동차 기술표준과 원산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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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 플로우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flow on learning performance in the e-Learning systems)

  • 이문봉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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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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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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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e-Learning으로 대변되는 교육의 변화는 교육환경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다. e-Learning 환경에서의 사용자는 시스템 사용자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시각을 연구하기에 앞서 학습자의 동기 유발에 초점을 두고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플로우 이론을 이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첫째, 플로우의 구성 요소인 내재된 흥미와 주의집중은 종속 변수인 학습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내재된 흥미가 주의집중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내재된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보 품질과 숙련도로 나타났으며, 셋째,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된 사용용이성, 숙련도, 컴퓨터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중국·조선철학의 성정(性情)과 동의수세보원의 성정(性情)에 관한 문헌적 고찰(考察) (A Bibliographic study between Sung-Jung in and Sung-Jung in and Sung-Jung in Chinese and Chosun's philosophy)

  • 설유경;김종원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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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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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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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1. 연구목적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는 사상인(四象人)의 생리(生理), 병리(病理)의 원인이 희노애락(喜怒哀樂)으로 표현되는 성정(性情)의 작용으로 설명되어진다. 따라서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나 있는 희노애락(喜怒哀樂)으로서의 성정(性情)과 중국 조선철학에서의 성정(性情)에 관한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먼저 중국철학에서의 성정(性情)개념의 변천과 의미를 고찰하고 그 다음 조선철학에서 성정(性情) 개념을 중심으로 한 논변(論辯)인 사단칠정론과 정제두의 양명학에서의 성정(性情)에 대해 고찰하였고 마지막으로 동의수세보원에서의 성정(性情)의 개념을 조사하였다. 3. 연구결과 이제마가 동의수세보원에 중국과 조선철학에서의 성정(性情)을 모두 포괄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사심신물적(事心身物的)인 사고체계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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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재활에서 포괄적인 한방치료의 효과: 후향적 연구 (Effect of Comprehensive Korean Medicine with Rehabilitation in Stroke Patients: A Retrospective Study)

  • 김민수;문병순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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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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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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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level of Korean medical intervention (KMI) on the recovery of activity of daily living (ADL) and the motor function in patients with stroke. A total of 43 stroke patients were recruited.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basic Korean medical intervention (BKM) and the comprehensive Korean medical intervention (CKM) group. The patients in BKM group were treated with the basic acupuncture and the consultation of Korean medicine doctors. The treatments of CKM group patients included the comprehensive herbal medical therapies in addition to the treatments of BKM group. The western rehabilitation therapies were performed in all participants with KMI. The functional outcomes using modified Barthel Index of Korean version (K-MBI) and Fugl-Meyer assessment (FMA) were analyzed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between two group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BKM and the CKM group were demonstrated in both K-MBI and FMA (p<0.05).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level of the KMI and K-MBI/FMA (p<0.05). In conclusion, the comprehensive KMI was more effective to improve the ADL and motor function in patients with the stroke east-west integrative medical care.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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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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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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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포괄이익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재순환금지와 이익조정 (Recirculation Prohibition of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on Realiz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 공경태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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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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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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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개정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신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을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선택권(OCIO)이 행사된 경우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렇게 분류된 지분상품의 모든 후속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향후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시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기업이 해당 지분상품을 매도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여 인식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서에 의하여 재순환이 금지된 것이다. 본 연구는 K-IFRS 1109의 도입으로 기업이 향후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재순환 금지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던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기타포괄이익을 많이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재순환금지로 인한 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년도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재분류를 시도하여 당기손익을 더 적극적으로 계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이익이 크게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둘째, 보고이익수준은 재분류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타포괄이익이 크면서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재분류금액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이러한 영향은 은행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면서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의 재분류를 통한 이익조정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지분상품의 재순환금지로 인하여 야기되는 기업의 이익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감사범위의 결정이나 감사증거 수집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핵활동 감시를 위한 대기 입자방사능 측정 시스템 개발

  • 김종수;윤석철;함영수;윤여창;홍종숙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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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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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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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최근 포괄적 핵확산금지조약(CTBT)의 협정은 핵활동 감시의 목적으로 핵실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진, 대기 방사성 핵종, 수중음향 그리고 초저음파 등을 종합운영하는 감시 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95년에 개최된 제네바군축회담/핵실험금지 특별위원회(CD/NTB/WP.224)에서 방사능 감시 전문가들은 대기중의 방사성 핵종의 검출, 핵실험 여부의 식별 그리고 핵실험 장소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 방사핵종 측정시스템(IRMS)을 설치할 것에 동의하였으며, 방사성 핵종의 검출은 핵실험 감시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중의 입자 방사능을 검출 시스템을 대기중의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High Volume Air Sampler(HVAS)와 대기중의 방사능을 채집한 Filter Paper을 압축하는 Filter Paper 압축기 그리고 HpGe 검출시스템의 3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HVAS와 Filter Paper 압축기는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자체 설계·제작하였으면, HpGe 검출시스템은 ORTEC사의 모델 CFG-PH-2를 사용하였다. HVAS에 의하여 Filter Paper애 채집된 시료를 측정하여 Raw Data를 분석하였다. 추후 본 시스템은 CTBT 원거리 대기 입자방사능 감시시스템의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핵실험 감시를 위한 역할을 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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