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폐업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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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Current Status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for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 최기쁨;김휘언;장지혜;오효정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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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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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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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기록을 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소의 현실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관리기준 및 지침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소의 보관책임 강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화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 (The Present Situation, Problems, Improving Plans about the Establishment and the Operation of a Medical Association - Mainly on the Violations of the Rules Regulating Medical Institute's Opening -)

  • 김준래;백남복;이윤학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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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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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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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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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지역 영유아 예방접종수첩 기록의 정확도 (Development of Vaccination Coverage Estimation Methods of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in Korea)

  • 이무식;김광환;김지희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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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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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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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소 중심의 예방접종등록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방접종등록사업은 피접종자들은 대체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보들을 국가나 사회에서 적시에 피접종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이 등록에 앞서 그 정확성을 확인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등록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예방접종 수첩의 제공과 그 관리를 통한 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일반 국민과 개원의사들에서도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다. 국가 예방접종률의 산출 그리고 취학 어린이 예방접종력 증명서 제출 제도를 위하여 예방접종 수첩을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 수첩의 예방접종력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조사에서 접종기관으로 확인된 민간 의료기관 365곳 가운데 의료기관 이전 및 폐업으로 반송된 경우가 4건(1.1%)이었으며, 응답한 경우는 129곳으로 응답률은 35.3%였다. 조사된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된 1,201건에 대한 BCG 접종여부의 정확도는 69.5%였다. B형 간염의 정확도는 1차가 41.3%로 낮았으며, 2차와 3차는 각각 76.6%, 79.7%였다. DTaP의 정확도는 약 80%였으며, 정확도가 제일 높은 것은 DTaP 3차로 82.5%였으나 다른 것과 가장 낮은 정확도와 2%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폴리오의 정확도는 약 80%였다. MMR의 정확도는 83.2%였다. 일본뇌염의 경우 약 80.0%였으며, 수두의 정확도는 74.9%로 다른 질병과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조사된 의료기관을 전체로 한 기타예방접종별 예방접종수첩의 접종여부의 정확도는 인플루엔자는 정확도는 74.1%였으며, 뇌수막염은 72.7%의 정확도를 보였다. A형 간염 1차의 정확도79.5%였으며, 폐렴구균 1차의 경우 73.2%로 나타났다. 국가필수예방접종별 예방접종수첩의 접종일자에 대한 정확도는 BCG 80.1%로 확인되었고, B형 간염 1차 89.7% 2차는 82.1% 3차는 79%로 B형 간염 중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DTaP는 1차와 2차는 약 87% 3차는 85.1% 4차는 83.5%로 확인이 되었다. 폴리오는 1차가88.1%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2차가 86.2%, 3차가 84.8%로 확인되었다. MMR의 정확도는 84%였으며, 일본뇌염 1차의 정확도는 83.1%로 나타났다. 수두의 접종일자 정확도는 83.7% 이고, 인플루엔자의 정확도는 55.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기타예방접종별 접종일자 정확도의 조사 결과 뇌수막염 1차과 폐렴구균 1차는 약 90%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A형 간염 1차는 88.4%의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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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4 Major Medical Decisions)

  • 정혜승;이동필;유현정;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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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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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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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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