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로 인하여 반입폐기물의 가연분 함량은 증가하고 수분 함량은 감소하는 성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성상의 변화는 반입폐기물의 발열량을 증가시켜 소각시설의 수명 단축 및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점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소각시설운영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로써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의 성상변화가 소각시설에 미치는 문제점과 음식물류폐기물 혼합소각에 의한 발열량 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음식물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혼합소각은 폐기물의 발열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발열량의 저감 역할을 함으로써 소각시설의 적정운영과 동시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특정폐기물 발생량, 발생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을 기초로 폐기물관리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93.12 수립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위생적 소각 및 매립처리를 골격으로 한 폐기물관리 중점시책을 국가 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정책목표에 반영하여 중, 장기적으로 소각율, 재활용율 등 처리방법별 달성목표를 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후 발생되는 소각재는 처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화/안정화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폐기물 소각재를 대상으로 기본유리 구성물질을 첨가하여 고온용융에 의한 유리고화체를 제조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유해 및 방사성 폐기물 소각재의 유리고화처리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실험결과 소각재를 유리고화할 경우 시멘트류의 저온 고화매질에 의한 처리방법에 비해 내용출특성 및 감용률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안정된 유리고화체가 형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년간의 기술실증 및 안전성 검토를 거쳐 한국원자력연구소내 실증소각시설을 자체발생 가연성 $\beta$/${\gamma}$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인허가를 얻었다. 동위원소포함 모의폐기물 및 원전발생 가연성폐기물 실증소각 결과에 기준을 두고 연간 배출오염원 및 가상 사고시의 방사학적 위해성을 평가하여 저준위 폐기물을 부지내에서 소각처리할 때 그 위해성은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미미함 을 확인하였다. 실증시험으로 주된 배출 방사선원은 고온의 소각로에서 휘발성이 크고 저준위 폐기물내 농도가 큰 반휘발성 Cs-137 및 Cs-134로, 발전소 가연성폐기물과 같은 핵종조성을 가진 0.109 mCi/kg 의 소각시 Cs-137 및 Cs-134의 배출농도가 공기중허용농도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방사성 CsCI을 이용한 시험소각을 통하여 사용되는 저온배기체처리계통 에서의 휘발된 Cs의 배기체 냉각시 입자화 및 제거특성을 고찰한 결과 휘발된 기체상 Cs성분은 건식배기체 냉각공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마이크론 크기이하의 입자로 생성되지만 5% 미만이 전이영역 크기에 분포하여 주여과장치인 여과포집진기에서 제거효율이 99.9% 이상이었다.
현재 가동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약 35여개소 정도 있으며, 폐기물관리 정책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억제, 감량,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각을 통해 최종처리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이다. 하지만, 소각 후에 발생하는 소각재에서 일부 항목(Cu, Pb)의 중금속용출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소각재에 포함된 중금속인 유해물질을 용출 확산되지 않도록 소각재에 대한 화학약품처리 방식인 중금속 용출억제제를 혼합하여 용출되지 않도톡 안정화시설을 개발하여 2차 환경오염의 확산억제외 바닥재 함유 중금속의 안정화 효율을 증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및 년간 정부에서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97년 7월 1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기준$^{1)}$ 을 '99년 7월 1일부터 기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0.5ng-TEQ/N㎥을 신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0.1ng-TEQ/N㎥으로 제정했으며, 또한 소각시설의 광역화,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비용 및 기존 소각설비의 개ㆍ보수비용의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 소각처리 기술지원단에 의한 기술평가 및 자문활동, 다이옥신 공인측정ㆍ분석기관의 지정ㆍ고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의 제정 등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저감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 또는 개선해왔다. (중략)
인구 증가와 산업발전에 따라 생활 및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재 처리로 인한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현상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폐기물 소각재를 건설재료로 사용하는 등 소각재의 재활용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폐기물 소각재 재활용은 현재 약 80%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는 콘크리트 혼화재로서 사용되는 비산재(Fly ash)만 해당되며, 재활용을 위한 관련 기술 및 노하우가 부족한 바닥재(Bottom ash)의 경우 대부분 매립처리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소각재 중 발생량이 많고 재활용률이 낮은 바닥재의 기본물성 및 역학시험을 수행하여 건설재료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화격자 소각방식과 열분해 용융 소각방식에 따라 발생된 바닥재의 역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시험 결과, 폐기물 소각재의 바닥재는 모래와 비슷한 특성을 보여 건설재료로서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기물 소각방식에 따라 바닥재의 기본물성 및 역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바닥재 활용 시 소각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증가하는 폐기물 양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에서 소각으로 정책이 바뀌어 가면서 전국적으로 중ㆍ소형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를 장려하여 그 결과 2001년 6월말에는 전국에서 운영중인 소각시설 8,173개 시설 중에서 중ㆍ소형 소각시설이 전체 소각시설의 98.6%를 차지하는 8,059개 시설로 증가하였다. 이 중 소형(0.2ton/hr 미만) 소각시설이 7,697개 시설로 94.2%, 중형(0.2ton/ hr∼2ton/hr) 소각시설은 362개 시설로 4.4%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소형 소각시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한국원자력연구소 실증소각시설의 성능 및 운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포함한 모의폐기물 및 원자력발전소 발생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시험소각을 실시하였다. 비휘발성인 $^{60}$Co 및 $^{54}$Mn의 거동은 비산재의 거동과 거의 유사하였으며 각각의 제염계수는 4.7 x $10^{5}$및 6.2 x $10^{5}$이었다. 반휘발성인 $^{137}$Cs의 경우에는 8$50^{\circ}C$ 및 $700^{\circ}C$의 다른 소각온도에서 각각 2.8 $\times$$10^4$, 2.6 $\times$$10^3$으로 소각온도의 의존성을 보여주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운반된 건조 방사성폐기물(DAW)에 대한 시험소각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총 베타/감마 방사능에 대한 제염계수가 1.1 $\times$$10^{5}$이었으며 결과적인 연돌에서의 배출농도는 0.019 Bq/N㎥으로 기체상 배출물에 대한 최대허용농도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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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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