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폐교된 학교의 데이터들과 후에 폐교될 위험이 있는 학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국가기관 모두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용한 데이터로는 22년도 출산율, 14년도 출산율, 지역별 폐교 이용 현황, 전체 폐교 데이터, 현재 학교 인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활용했다. 이같은 데이터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중 폐교 위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를 가중치 전략으로 추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시스템 예측 결과,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들보다 더 많은 학교들이 폐교위기에 처해있고, 더 많은 학교들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감하는 출산률을 보아 폐교되는 추세를 줄일 수 없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폐교 대부와 경매, 폐교활용 조건을 완화시키고, 학교 건물들을 대책없이 방치시키는 일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폐교의 성공적인 도서관 활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폐교 운영 및 관리 현황, 향후 폐교 활용 방향, 그리고 도서관의 폐교 활용 등에 대한 요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 폐교 발생지역의 주민들은 향후 폐교 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내 도서관 수가 부족할 때 또는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희망할 때 폐교의 도서관으로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폐교 활용 및 운영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 폐교 운영 및 관리의 장애요인을 그룹핑하여 홍보적 운영적 물리적 측면 순으로 폐교 운영과 재활용 활성화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폐교 시설의 활용 유형에 있어서도 문화시설에 대한 현황과 지역주민의 요구가 맞아들고 있고, 폐교가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친화경 공간으로서 충분히 사용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도서관 또한 지역주민들의 기초적인 문화시설 공간으로서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복합문화공간, 전시관을 활용한 도서관, 친환경 도서관 등을 추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요구를 충족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되는 사립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폐교 후 대학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기록관리에 대한 법령 및 지침이 모호하여 기록의 이관과 관리업무 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기록과 폐지기관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통계서비스를 활용해 폐교 사립대학의 현황표를 작성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사례연구 대상으로는 조사된 폐교 사립대학 중 가장 최근에 폐교되었고, 규모가 큰 서남대학교를 선정하여 면담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해 폐교 시 사립대학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의무화이다. 둘째, 폐교 사립대학 지침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해야 한다. 셋째,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향후 사립대학의 폐교가 진행되었을 때,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탐구하여, 기존에 건축된 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대피시설 지정·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도서관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적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제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충주시 내 대피시설 및 폐교 현황을 확인하고, 대피소의 수용능력을 기준으로 폐교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피시설의 조건을 갖춘 도서관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논의점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① 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도서관이 대피시설로 활용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탐구하였다. ②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과 폐교가 만나서 실제 어떠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 및 논의하였으며, ③ 기존 건축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신축 내지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와 폐교를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효과는 어떠한지를 제시하였다.
Du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overall population, school closures will continue to occur. Currently, most school closures are happening in rural areas, where geographical conditions often result in relatively poor educational, welfare, and cultural facilities compared to urban areas. Additionally,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s and migrant women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closed schools in the future, various efficient utilization methods that align with the social context of the respective regions will be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closed school and utilization types in selected rural and island areas of similar sizes through field surveys and literature review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se findings, we have identified the predominant utilization types in rural and island areas and assessed the current situation where utilization is lacking. Based on the results, we aim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improving and enhancing the utilization of school closures in the face of the ongoing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본 연구는 도서관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폐교 활용방안에 앞서, 폐교 현황과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최근 도서관의 폐교 활용 트렌드를 파악하고 도서관의 폐교 활용 가능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하여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 건립은 복합문화공간 제공, 친환경적 공간 제공, 지역 커뮤니티 장소 제공 등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또 다른 특색을 가진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도서관의 폐교 활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역경제 기여와 지역의 재활성화 기회 제공,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친화형 공간, 노인복지 요양서비스 귀농 생활 등과 연계한 공간의 재활용, 폐교를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과 지역 비즈니스 창출,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구성, 복합문화공간의 형태로 구성된 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 수행, 지역의 요구를 충족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
오늘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대학의 폐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전자기록 중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에 따라 폐교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이나 정리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본적으로 각종 참고문헌 및 기관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세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폐교대학 데이터세트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폐교대학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 보존기간 책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평가·삭제,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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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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