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평(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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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사상의 여성 해원에 대한 연구 - 20세기초 여성 문인 최송설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Grievance-resolution for Women in Daesoon Thought: Focusing on Choi Song-sul-dang, a Female Writer from the Early 20th Century)

  • 임보연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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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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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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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그동안 고전문학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여성 한시와 대순사상의 융합 연구이자, 대순사상 분야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여성 한시와 대순사상의 융합 연구이다. 대순진리회에서 중요한 해원 사상을 고전 작품을 통해 밝혀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대순사상의 출현과도 시대적 맥락을 같이 하는 20세기 초의 최송설당(崔松雪堂)의 한시 작품을, 여성 해원이라는 틀 위에서 '평(平)'과 '화(和)'의 개념으로 분석하여, 가화(家和)와 상생(相生)으로 나아가는 지점을 찾고자 했다. <왕소군의 원망(昭君怨)>, <자술(自述)>, <송설당원운(松雪堂原韻)> 등과 같은 작품에서 여자로서의 한(恨)이 표현되었다. <정월 초하루(元朝祝)>, <우음(偶吟)> 등과 같은 작품에서는 가족의 평안을 바라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었다. 송설당은 가정의 '원(寃)'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되지 못한 '한(恨)'을 느끼며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가화(家和)를 이루기 위해 '평(平)'과 '화(和)'를 중요하게 여기며 평생을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문학과 사상의 융합이라는 학문적 확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순사상의 측면에서도 사상 자체에만 몰두한 연구에서 나아가 사상과 문학을 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통시대의 삶과 문화 속에서도 대순사상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여전히 현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대순사상의 남녀평등이념과 여성성 재조명 - 여성해원의 원리로 본 공덕과 실천을 중심으로 - (Reviewing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and Femininity in Daesoon Thought: Focusing on Meritorious Deeds and Implementing a Practice on the Based on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Women)

  • 박민미;황희연;박용철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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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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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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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순사상에 입각한 여성성(女性性)과 외부담론인 페미니즘(Feminism) 이론을 통해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개념 및 그 역할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순사상의 여성해원(女性解冤)과 관련하여 여성으로서의 공덕(功德)과 이를 위한 실천적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핌으로써 여성해원의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역할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상극(相克)의 세계를 상생(相生)의 세계로,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상황이 낳은 갈등을 정음정양(正陰正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세대 페미니즘은 평등 지향 논리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대순사상과 관련시켜 볼 때, 남녀를 떠나서 완전한 인간완성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은 여성도통군자(女性道通君子)일 것이다. 후천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 즉 음양의 이치를 깨달은 상태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무의미하며 남녀 모두 '도통군자(道通君子)'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즘 1세대의 평등이념과 여성해원 사상은 그 개념 구사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이념이 도달하고자 하는 차원이 명백히 구별되는 논의라고 할 것이다. 2세대 페미니즘의 대표적 논증은 '배려'라는 여성적 특질의 강조이다. 대순사상에서 이와 관련되는 개념은 자모지정(慈母之情)이다. 그런데 자모지정은 비단 여성만이 가지는 덕도 아니고 어머니인 사람만이 가지는 덕이 아니라 '음덕(陰德)'이라고 하는 '음(陰)'의 가치이다. 자모지정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타인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실천 영역을 지칭하며, 음(陰)이라는 원리의 환유적 차원인 '여성성'과 닿아있는 가치이다.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로써 중요한 것이 포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덕을 통해 화(和)를 이끌어내면 '정음정양'이라는 도가 실현된 평(平)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평의 차원은 정음정양이 실현된 우주적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에서의 평등 구현이라는 페미니즘, 혹은 다수의 이데올로기들의 세간적 차원의 목표와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상극의 시대인 선천에서 상생의 시대인 후천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평(平)'의 원리와 '화(和)'의 원리를 부단히 실천해가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는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그 출발점에 있는 '화(和)'와 '포덕(布德)'의 관계성과 그 가치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다고 할 때 대순사상의 실현은 '자모지정'이라는 여성적 가치의 활성화에 그 출발점이 있다고 밝힐 수 있다.

문헌 속 제호탕의 조리학적 분석 연구 (Analytical Study on the Jehotang in Literature in Terms of Cooking Science)

  • 지명순;김종군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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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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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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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제호탕 기록이 있는 고문헌과 현대 조리서를 조리학적인 측면에서 재료, 만드는 법, 저장 및 음용 방법 등을 분석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호탕기록이 있는 여러 의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의방유취(醫方類聚)"에 원재료의 손질방법, 만드는 법 2가지 등을 가장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후대에 전수되는 과정에서 생략된 것과 해석상의 오류를 찾을 수 있었다. 제호탕을 구성하는 재료는 오매(烏梅), 초과(草果), 사인(砂仁), 백단향(白檀香)과 꿀이다. 이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는 꿀(蜜)이며, 오매는 중국에서, 나머지 재료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생산 수입되고 있다. 오매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시며 독이 없고 담을 삭이며 구토와 갈증, 이질 등을 멎게 하고 술독을 풀어 준다. 초과, 사인, 백단향의 성질은 온(溫) 또는 평(平)하고 무독한 약재로 공통적으로 서열(暑熱)을 풀고 번갈(煩渴)을 그치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여름철 더위에 쇠진한 몸을 보하기에 충분한 약재이다. 문헌상의 재료 해석에 오류가 있다. 오매(烏梅)라 함은 씨를 빼고 그 육(肉)만을 취하여 짚불로 훈증 건조한 것을 지칭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오매가 가공 생산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호탕을 문헌대로 재현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오매 제조가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후대에 해석상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꿀도 마찬가지다. 은근한 불로 가열하여 위에 뜨는 흰 거품을 제거하는 연밀(煉蜜) 과정을 거친 것을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조리서에는 연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재현되어야 제호탕이 바르게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호탕에 사용된 재료의 양은 "의방유취(醫方類聚)" 기록이 "산림경제(山林經濟)"까지 그대로 내려오다가 "규합총서(閨閤叢書)"에서 부터 오매의 양이 10냥(375 g)으로 줄고 "의방활투(醫方活套)"에서부터 꿀의 양이 무게 단위 1근(斤)(3 kg)에서 부피의 단위인 1두(斗)(2.8 kg)로 사용하였으며, 초과의 양을 줄이고 백단향을 증량하였다. 이로써 신맛과 방향성을 조절하여 거부감을 줄이는 음료로서 기호성을 향상시켰다. 고문헌에 나타난 조리법은 2가지로 하나는 재료를 가루 내어 연밀(煉蜜)에 섞어 약하게 끓는 상태에서 저어가며 졸이는 오매분말 연밀미비법(烏梅粉末 煉蜜微沸法)과 다른 하나는 오매에 물을 넣고 장시간 가열하여 오매수(烏梅水)를 만들고 여기에 향기성 재료를 가루 내어 나중에 섞는 방법인 오매수직화법(烏梅水直火法)이었다. 그러나 현대 조리서에는 가루로 빻은 한약재와 꿀을 혼합하여 중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리법은 경험에 의해 터득된 방법이거나, 미비(微沸)의 해석상의 오류로 추측된다. 완성된 제호탕은 자기에 담아 실온에 보관하였고 조선 초기에는 끓인 물이나 냉수에 타서 마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겨울철에도 음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조선 후기 "동의보감(東醫寶鑑)" 이후의 문헌에서는 찬물에 타서 마신다는 것으로 보아 갈증을 없애기 위한 여름철 청량음료로 정착되어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호탕의 재현 및 현대화를 위해 재료의 원산지별 품질 평가가 선행되고, 오매의 제조방법의 재현, 연밀(煉蜜)의 재현, 계량단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오매분말 연밀미비법(烏梅粉末 煉蜜微沸法), 오매수직화법(烏梅水直火法), 중탕법 등 여러 만드는 방법들의 장 단점비교, 관능평가, 영양분석 등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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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蓮根) 추출물이 생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Nodus Nelumbinis Rhizomatis Extracts on Sociopsychological Stress in Mice)

  • 김수연;김은정;이동원;원호영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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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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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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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만성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중이나 심신병 등의 발병 기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기적 자극(electric foot shock), 한랭 자극, 속박(immobilization), 투쟁(fighting), 에테르 노출 등과 같은 심한 스트레스 자극이 뇌 조직의 시상 및 시상하부, 편도체 등에서의 노르아드레날린(noradrenalin) 방출을 유의 하게 감소시키는 동시에 혈청 corticosterone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신체반응을 기(氣)의 변화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자극요인들은 신체에 대하여 병적 요인을 제공하여 제반 질환을 야기한다. 또한 질병 발생에 대한 근거로 정기(正氣)와 사기(邪氣)의 상호 관계 위주로 인식하는데, 내부의 기(氣)의 변조(變調)는 질병의 발생을 야기하는 기초가 된다. 실험에 사용된 연근(蓮根)은 연꽃과에 속한 수생초본인 연꽃의 뿌리부분으로 우(藕) 또는 우절(藕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성미(性味)는 감(甘) 삽(澁) 평(平) 무독(無毒)하고 폐(肺) 위(胃) 간경(肝經)으로 들어가며 수렴지혈(收斂止血) 화어(化瘀)의 효능이 있어 토혈(吐血) 객혈(喀血) 뇨혈(尿血) 편혈(便血) 등의 각종 출혈 증상에 사용되어져 왔다. 최근 연꽃의 부위별 추출물이 흰쥐의 지질 과산화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연근(蓮根)에 대한 다양한 약리 효능의 검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꽃의 씨앗인 연자육(蓮子肉)이 양심안신(養心安神)의 효능이 있어 스트레스성 질환에 많이 응용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착수하였다. 실험 동물은 ICR계 마우스를 이용하였으며,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는 옆쪽 cage에서 다른 마우스의 신체에 가해지는 전기 충격을 하루 1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것으로 유발하였으며 이 상태에서 약물을 투여한 그룹을 실험군, 그렇지 않은 그룹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정상군은 아무런 자극 없이 하루 1시간 동안 일정 공간에 가두어 두는 것으로 하였다. 실험 결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연근 추출물을 100mg/kg/day 용량으로 5 일간 투여한 실험군에서 혈청 중 corticosterone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므로 매우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뇌세포 중에서 신경전달물질로 분비되는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량은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신체적 또는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간 조직 내 지질의 과산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근 추출물이 이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 조직 내 지질과산화 정도가 증가하였으므로 혈청 내 ALT 함량도 따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근 추출물 경구 투여가 간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리한 혈청으로부터 ALT 함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근 추출물이 혈청 내 지질 과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생성량을 측정하여 보았으나 대조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스트레스가 부하된 5일 동안 연근(蓮根)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결과 혈청 corticosterone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뇌 조직내 noradrenaline 함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혈청 내 ALT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간 기능의 손상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연근(蓮根)의 이러한 작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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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ethylene film포장(包裝)에 의(依)한 단감의 CA저장(貯藏)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the CA Storage of Sweet Persimmon in Polyethylene Film Pack)

  • 민병용;오상용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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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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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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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polyethylene필립포장(包裝)에 의(依)한 단감의 장기냉장법(長期冷藏法) 개발(開發)을 위하여 1973년도(年度)에는 30상자(箱子)의 단감을 공시(共試)하여 기초연구시험(基礎硏究試驗)을 실시(實施)하고 하여 1974년도(年度)에는 진영(進永)단감협동조합(協同組合)의 50평(平)짜리 냉장고(冷藏庫)에 2,500상자(箱子)의 경제규모(經濟規模)의 실용화(實用化) 시험(試驗)을 실시(實施)하여 저장기간별(貯藏期間別)로 품질변화(品質變化) 상태(狀態)를 조사(調査)하는 동시(同時) 단계적(段階的)으로 저장(貯藏)단감을 출하(出荷)하여 시판(市販)하므로서 소비자(消費者)의 반응(反應)과 단감저장(貯藏)의 기업성(企業性)을 검토(檢討)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김해진영산(金海進永産) 단감 부유(富有)는 $2^{\circ}C{\pm}1^{\circ}C$에서 냉장(冷臧)하면 1개월간(個月間)을 저장(貯藏)이 가능(可能)하였고 PE필림으로 밀봉포장(密封包裝)했을때는 저장기간(貯藏期間)을 크게 연장(延長)할 수 있었으며 이때 포장(包裝) PE필림의 두께가 0.08mm와 0.1mm일때는 다음해 2월말일(月末日)까지 약(約) 4개월간(個月間)을 안전(安全)하게 저장(貯藏)할 수 있었다. (2) PE필림 밀봉포장(密封包裝)으로 단감의 저장중(貯藏中) 증산(蒸散)에 의(依)한 중량감소(重量減少)를 크게 억제(抑制)할 수 있었으며 필림두께가 0.04mm이상(以上)일때 그 효과(效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 과실(果實)을 필림대(袋)속에 $3{\sim}5$개씩 넣어 소포장(小包裝)는 것이 한상자분(箱子分)(15kg)을 큰 필림포대(包袋)에 넣어 밀봉포장(密封包裝)한 것에 비(比)하여 저장성(貯藏性)이 다소(多少)좋았다. (4) 필림포장내(包裝內)의 $CO_2$축적량(畜積量)은 필림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증가(增加)하나 저장(貯藏) 1개월후(個月後)부터는 극(極)히 완만(緩慢)한 증가(增加)를 보였으며 0.06mm와 0.08mm포장구(包裝區)에서는 대체(大體)로 $5{\sim}6%$선(線)을 유지(維持)하였다. (5) 단감은 저장중(貯藏中) 전당(全糖), 총산(總酸) 및 Vitamin C는 다같이 감소(減少)하였으며 그중(中) 특(特)히 무포장구(無包裝區)의 과실(果實)에서 현저(顯著)하였다. (6) PE필림 밀봉포장(密封包裝) 냉장(冷藏)단감은 출고후(出庫後) 필림포장(包裝)한 그대로 유통(流通)시키는 것이 포장(包裝)을 제거(除去)한 것보다 품위유지(品位維持)에 유리(有利)하였으며 외기상온(外氣常溫)에서 10일간(日間)은 무난(無難)하게 상품적(商品的) 가치(價値)를 보지(保持)할 수 있었다. (7) 단감의 필림포장냉장(包裝冷藏)은 시장성(市場性)이 좋고 경제적규모(經濟的規模)로 냉장(冷藏)했을때 제반경비(諸般經費)를 공제(控除)하고도 기업성(企業性)이 인정(認定)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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