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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지역 러시아 해운사기업의 출현과 한국근해해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mergence of Private Shipping Enterprise is Far East Russia and their Impact on Korean Shortsea Shipping)

  • 이대우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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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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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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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992년 전반기에 우리나라에 근해해운기업 3개사가 도산하였으며, 많은 그해해운기업이 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도산이유를 대별하면 기업 내적요인과 기업 외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외적 요인의 하나로서 근해지역에 있어서의 선박의 과잉공급과 운임의 덤핑을 상정하고서 최근 소련의 연방해체 이후 극동지역에서 생성되기 시작한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의 생성배경 및 경영형태를 분석하고, 그러한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우리나라의 근해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면접법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해운사기업의 생성근원이 되는 국영해운기업, 실제로 극동지역에서 경영되고 있는 러시아의 해운 기업 및 러시아 연방정부의 교통부산하 해운국을 방문하여 각 조직의 최고 책임자 및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면접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및 러시아의 해운연구기관의 주요인사와 우리 나라의 해운기업의 최고경영자들도 본 연구의 면접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로서는 첫째,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은 소련연방산하에 이었던 국영해운기업에서 제공된 매운 낮은 용선료의 선박과 우리나라의 근해선사 또는 대리점과의 노우 하우(know-how) 의 결합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둘째, 그러한 매커니즘에 의해서 우리나라 근해지역에 영업활동중인 러시아 선박은 재화중량톤수 약 4천 내지 5천톤에 해당하는 하천.해상형태(river sea type)의 살물선으로서 총 40여척에 달하고 있으며, 셋째, 그러한선박의 용선료는 1992년 3월에 현재 우리나라 근해해운시장에서 형성된 용선료 수준의 50% - 60%에 해당하며, 넷째, 우리나라의 근해화물을 원활하게 확보.수송하기 위하여 일부의 선박은 편의치적국의 선적을 이용하여 운항되기도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경영기술, 자본력, 선박의 질적수준 및 경쟁의 측면에서 일본보다도 취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근해해운을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먼저 연안해운에 적용시키고 잇는 면허제도를 점진적으로 개방화시켜 우리나라의 연안해운의 자본력을 증강시키고 경쟁원리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제 2선적제도의 발달과 해운경영의 국제성에 맞추어 근해해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에대해서 부분적으로 선박의 국적을 점차 개방시켜 나가는 정책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난 30여년간 외항해운부문에 중점을 두어온 우리나라의 해운정책은 이제 근해해운정책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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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강암의 방사선치료 : RTOG에서 제시한 PPC와 생존율에 대한 고찰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PPC (Probability of Primary Clearance: a multivariate modelling system predicting tumor clearance proposed by RTOG) and Survival in the Patients with Carcinoma of the Nasopharynx following Radiation Therapy)

  • 조관호;박경란;오원용;전미선;서창옥;김귀언;노준규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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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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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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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1984년 RTOG에서 두경부 편평세포암의 방사선치료시, 원발병소의 완전관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Multivariate Modelling System을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1971년 1월부터 1983년 12월까지 조직병리학적으로 확진된 비인강암으로 연계대학교 의과대학 연세암센타, 치료방사선과에 내원하여 근치적 방사선 치료를 받은 81예를 대상으로, 그들이 제시한 system에 의해 계산된 PPC(Probability of Primary Clearance : 원발병소 완전관해 가능성)와 생존율과의 관계를 후향적으로 분석 고찰하였다. 전례를 대상으로 한 5년 생존율은 $36\%$, 중앙생존기간은 39개월이었다. 편의상, PPC에 따라 3군으로 구분하였고, 각군에 따른 생존율은 Group 1 (PPC가 $81\%$이상인 27예)은 $66\%$(중앙생존기간: 72개월 이상), Group 2(PPC가 $71\~80\%$의 20예)는 $27\%$(31개월) 및 Group 3(PPC가 $70\%$ 이하의 29예)의 $4\%$(12개월)순이었다. 그러고 각 Group간의 PPC와 생존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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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심낭, 판막을 이용한 이종이식 보철편의 개발(고정 방법에 따른 조직학적 분석) (Development of Porcine Pericardial Heterograft for Clinical Application (Microscopic Analysis of Various Fixation Methods))

  • 김관창;최창휴;이창하;이철;오삼세;박성식;김웅한;김경환;김용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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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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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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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배경: 지금까지 심장 및 혈관 등의 결손을 교정하기 위하여 자기 조직이 아닌 다른 보철편의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다양한 대체제가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임상에서 실제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조직의 처리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기존의 일부 이종이식 보철편들과,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제조되는 이종조직인 돼지 심낭과 대동맥, 페동맥판막 등의 보철편들의 임상적용 전에 각종 고정, 처리 방법에 따른 이종조직의 조직학적 변성이나 변화의 가능성을, 물리적, 구조적, 기능적 치적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광학 현미경 및 전자 현미경 소견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0.625% glutaraldehyde용액에 고정 전과 고정 후의 돼지 심낭과 대동맥, 폐동맥판막, 사람의 심낭, 그리고 상용화되고 있는 기존의 이종이식 보철편들과 광학 및 전자현미경으로 비교관찰 하였다. 2) 돼지 심낭과 대동맥, 페동맥판막을 0.625% glutaraldehyde 고정 전과 고정 후에 80% Ethanol 처리한 군과, sodium dodecylsulfate (SDS) 을 이용하여 무세포화 처리만 시행한 군, 무세포화과정 후에 0.625% glutaraldehyde 고정한 군, 80% ethanol 처리 후 다시 무세포화과정을 한 후 0.625% glutaraldehyde 고정한 군, 무세포화한 후 다시 ethanol 처리 후 다시 0.625% glutaraldehyde 고정한 군으로 나누어 각각을 광학 및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결과: 1) 돼지 심낭은 장막 층(serosal layer), 섬유층(fibrosa), 심외막 결합조직(epicardial connective tissue)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여러 가지 처치 후에도 모두 콜라겐 섬유는 잘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무세포화만 시행하거나 먼저 무세포화 처리한 군의 콜라겐구조는 다른 군에 비해 느슨하게 연결된(loosely condensed) 양상이었다. 기존의 소나 돼지의 심낭으로 만들어진 Shelhign, Biocor, Supple Peri-guard 등의 제품들의 콜라겐 섬유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다. 2) 돼지 대동맥, 폐동맥 판막은 섬유판(lamina fibrosa), 해면질판(lamina spongiosa), 심실판(lamina ventricularis) 세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판막들은 여러 가지 처치 후에도 모두 세층과 콜라겐 섬유는 잘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무세포화만 시행하거나 민저 처리한 군은 신낭에서 처럼 콜라겐구조는 다른 군에 비해 약간 느슨하게 연결된(loosely condensed) 양상이었다. 돼지 대동맥판막으로 만들어진 Carpentier Edwards, Medtronics, Shelhigh, Biocor의 다른 제품들도 세 개의 층은 잘 유지되었고 콜라겐도 잘 유지되고 있었다. 결론: 이종이식 돼지심낭과 대동맥 판막, 폐동맥 판막 보철편은 여러 조건하의 고정 방법들에 따라 광학 및 전자 현미경적 구조의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Glutaraldehyde를 이용한 각종 조직 처리과정 중 조직손상에 의한 구조적, 기계적손실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sodium dodecylsulfate (SDS)을 이용하여 무세포화 처리를 시행한 경우 대부분의 보철편에서 콜라겐 조직의 미세한 변성이나 분해(degradation)가 광학 및 전자현미경에서 관찰되어, 무세포화의 처리방법이나 조건의 적절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개심술(開心術) 2,000례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Experiences of Open Heart Surgery)

  • 김하늘루;박경택;곽기오;한일용;소영환;최강주;이양행;조광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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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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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3-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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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배경: 인제 대학교 의과대학 부산 백병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85년 9월부터 1997년 9월까지 총 2,000례의 개심술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전체 2,000례의 개심술 중 선천성 심질환이 1532례, 후천성 심질환이 468례였다. 연령별 분포는 선천성 심질환에서는 생후 9일에서 68세 까지였고, 후천성 심질환에서는 11세부터 66세 까지였다. 결과: 선천성 심질환군은 심실중격 결손증(VSD)이 940례, 심방중격 결손증(ASD)이 324례, 팔로 4징증(TOF)이 112례, 폐동맥 협착(PS)이 46례, 심내막상 결손(ECD)이 38례, 발살바동 파열(Valsalva sinus rupture)이 15례, 완전 대혈관 전위증(TGA) 과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DORV) 각각 4례 등으로 구성되었다. 선천성 심질환군에서는 근치적 수술후 3.1%의 사망률을 보였다. 후천성 심질환군 468례 중 심장 판막질환이 381례, 허혈성 심질환이 48례, 심장종양이 12례, Annuloaortic ectasia가 8례, 박리성 대동맥류가 16례 등이었다. 381례의 판막질환 중 단일 판막 치환술이 226례(대동맥 판막 치환술 36례, 승모판막 치환술 188례, 삼첨판막 치환술 2례), 이중 판막 치환술이 71례(대동맥 판막 치환술 과 승모판막 치환술), 승모판막 치환술과 삼첨판막 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가 54례, 이중 판막치환술과 삼첨판막 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가 18례 등이었다. 사용된 인공판막은 총 466개 였다. 승모판막 치환술에 사용된 인공판막은 St. Jude Medical 판막이 123개, Carpentier-Edwrads 판막이 90개, CarboMedics 판막이 65개, Sorin 판막이 42개, 기타 판막이 16개였다. 대동맥 판막 치환술에 사용된 인공 판막은 St. Jude Medical 판막이 68개, CarboMedics 판막이 36개, Carpentier-Edwards 판막이 14개, 기타 판막이 9개 였다. 관상동맥 우회술(CABG)은 48례에서 시행되었다. 혈관 이식편의 수는 단일 혈관 이식이 14례, 이중 혈관 이식이 21례, 삼중 혈관 이식이 10례, 사중 혈관 이식이 3례였다. 결론: 술후 재원 기간내 사망률은 비청색증 선천성 심질환에서 2.0%, 청색증 선천성 심질환에서 15.5%, 후천성 심질환에서 5.1%였다. 전체 사망률은 2,000례 중 72명이 사망하여 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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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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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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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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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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