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중심으로 일본목록규칙, 영미목록규칙,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의 판사항에 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규칙들간에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판사항에 대한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지기술에 있어 판과 쇄의 개념을 구별하면서 판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대체로 내용의 변화가 있거나. 내용의 변화는 없더라도 크기나 활자를 달리하면 새로운 판으로 표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이 발행하더라도 쇄로 표시한다. (2) 판사항의 기술요소는 크게 판표시, 특정 판의 책임표시 부차적 판표시, 그리고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와 같이 4개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등 판표시는 대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3) 전자자료의 경우, 전자자료의 내용과 기능에 대한 특정 버전을 나타내는 표시는 판으로 표시하는 반면 전자자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환경은 판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4) 판에 대한 대등책임표시, 부차적 대등판표시 및 책임표시는 임의규정으로 하거나 판사항에 표시하지 않는다.
항의 안전이 아니라 선석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 용선자는 항이나 항내의 모든 선석에 영향을 미치는 해태 또는 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항내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석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Rebon호 사건에 있어서 판사는 중재인에 의해 이루어진 예비적 쟁점에 관한 최종선언적 중재판정을 기각하였는데, 이 사건은 제1심의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상소와 관련된 사안이다. 제1심 판사는 결정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게 설명하였다. 즉 항해용선계약에 특정선적항을 지정하고 있거나, 용선자에 의해 항내에 선석을 지정할 수 있는 몇 개의 선석이 있거나, 용선계약상 선박에 대해 용선자에 의해 지시되어야 할 항 또는 선석 중 안전에 대한 명시담보가 없는 경우, 용선계약상 용선자가 선적항에서 안전선석을 지정할 묵시조건에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판사는 법률문제라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정확한 조건에 기초하여 그 논점을 고려하였다. 그런데 판사는 그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답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중재에 회부되어 용선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선주는 지방법원에 상소하였지만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법원에 상소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의 안전선석에 대한 묵시조건과 관련된 사안인 Rebon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현행의 목록규칙에서 판과 쇄차표시, 발행년 표시 등의 서지요소를 기술하는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한국목록규칙과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서관에서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목록의 수준과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자료가 다양해지고, 메타데이터의 기술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서지요소의 개발과 기술방식의 변경이 기존 표준화의 틀을 바꾸고 있다. 연구방법으로 판과 쇄의 용어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기존 목록규칙을 대상으로 이 표기에 대한 변천과정을 살펴보며, KCR4를 중심으로 목록 예시를 통해 추가하거나 수정해야할 서지기술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KORMARC 작성에 반영하는 형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단행본 도서의 기술형식으로만 한정하고자 한다. 도서관목록의 서지기술요소는 기술대상자료의 서지요소와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이에 목록규칙의 개선(안)은 먼저, 목록규칙의 판사항에 판표시와 쇄차표시를 기술하도록 한다. 그리고 발행년의 기술은 해당 판의 최초발행년 기술이 아니라 최신발행년을 기술하게 한다. 발행년의 기술범위는 발행월까지 확대한다. 둘째, KORMARC형식에서 판사항에서 쇄차표시는 250필드 식별기호에 부여하며, 쇄차표시는 2쇄부터 숫자로 기술한다. 발행년월의 표시는 260필드의 한 식별기호에는 발행년을 적고 다른 식별기호에는 발행월을 기술한다. 발행년월은 해당출판물의 표제면과 판권기에 실려있는 최신년월이 기술된다.
In comparing with the role, scope, and description method of edition statement between monograph and old traditional books, There are some problems solving as follows : 1) Kind of issue offering information on variant imprint must be distinguished from edition merely identifying the newest thing among same materials in the edition area of old traditional books. 2) because of a rule that edition statement follow title statement according to ISBD, could not make a most of the characteristics of old traditional books. As a result of a n.0, pplication MARC format for solving above the problems, the followings have been identified. 1) Subfield in the 245tag can be made a distinction between kind of issue and edition with when describing edition statement of old traditional books. 2) As defining newly the Fixed-Length Data Elements of Marc format, not only basic index terms, such as author, title, etc., but also edition statement on variant kind of issue will be able to provide with restrict index terms.
이 연구는 고전자료 이용에 필요한 목록기술규칙의 이해와 동양 고전자료 목록(서지기술) 네트워크를 위하여 한국목록규칙 4판(KCR 4)과 중국문헌편목규칙 2판(CCR 2)에서의 고전자료의 목록기술 규칙을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기술총칙의 비교를 위하여 기술의 대상과 기술사항의 구성, 기재순위와 구두점 그리고 기술의 정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KCR 4는 책임표시와 판사항의 정보원 규정이 상세하며, CCR 2는 출판 발행사항 및 총서사항의 정보원 규정이 상세하였다. 둘째, 세부사항의 비교를 위하여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및 형태사항 그리고 주기사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판종의 기술과 발행사항의 경우 KCR 4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기사항의 경우 CCR 2의 제요가 특징적이었다.
본 연구는 AACR2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목록규칙인 RDA의 규칙을 비교하여, RD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한국목록규칙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RDA는 모든 유형의 자원을 서지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s(2009), FRBR, FRAD를 구현하기 위한 목록규칙이며, 국제적인 환경에 융통성 있게 적용가능하다. RDA는 웹환경에 맞는 시멘틱 웹으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집중기능과 다양한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 미래의 목록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비교는 JSC for Development of RDA의 2008년 RDA 초안을 기반으로 저작, 표현형, 구현형의 기술규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구현형에서는 표제, 자료유형, 책임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의 기술영역별로, 저작과 표현형에서는 저작 유형에 따른 채택접근점을 중심으로 RDA와 AACR2 규칙 중에서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RDA에서 제시한 목록규칙을 바탕으로 앞으로 목록의 발전 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국내의 목록규칙 개정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에서 AACR2와 RDA 서지레코드의 공존에 따라 서지레코드의 디스플레이와 검색을 위한 하이브리드 서지레코드 생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도서관으로 Kent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Houston이고, 하이브리드레코드 생성 알고리즘으로 Backstage Library Works이었다.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서지레코드 생성을 위해서는 첫째, 하이브리드 서지레코드와 RDA 레코드의 식별이 필요하다. 둘째, 판사항에서 약어를 무조건 확장하여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50에 기술된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셋째, 260을 264로 변환하는 것보다는 260을 유지하도록 한다. 넷째, 자원유형을 정확히 변환할 수 있는 신뢰할 매핑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서지데이터에서 서양서의 기존 레코드를 하이브리드레코드로 변환하여 통일된 디스플레이와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ISBD 통합판과 KCR4의 데이터요소 및 기술규칙을 상호 비교하여 KCR4 개정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ISBD와 KCR4의 기술요소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상호 매핑테이블을 작성한 후 세부규칙을 상호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첫째, 자원유형을 기술시 내용유형과 매체유형의 기술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통표제와 종속표제의 세부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며, 셋째, 대등표제, 대등책임표시, 대등판사항, 대등발행지, 대등발행처, 총서대등표제 등 대등표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넷째, 내용측면에서 자료특성사항 기술을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발행지 기술시 통일성을 위해 본국 중심의 목록을 가능한 배제해야 한다. 여섯째, 자원유형이 모두 통합된 수량, 기타형태사항, 크기, 딸림자료를 기술해야 한다. 일곱째, 주기의 규칙번호는 조기성을 갖도록 하며, 여덟째, 자원식별을 위한 표준번호 기술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ISBD와 KCR4 규칙을 상호비교 한 본 연구는 앞으로 KCR4의 목록규칙 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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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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